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8년 12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의 투명성, 공공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2019년 6월까지 지적사항을 조치할 것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국공립병원들이 친인척, 퇴직자, 지인 등의 감면율이 과다한 반면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하여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면규정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권고한 2019년 6월까지 대구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권고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권익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무연고자를 예시로 들어 이들에 대한 감면을 확대할 것을 권고 했으나 대상과 감면율을 협소하게 조정하였다.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의 경우 직원 100%, 배우자 및 존비속은 50%, 지인소개 10%,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감면 사항이 없었던 규정을 직원 50%, 배우자 및 존비속은 동일, 지인소개 감면대상 삭제,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와 차 상위계층 본인 30% 감면으로 조정하였다. 내부 관계인 감면율 일부 조정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일부 추가 하였지만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은 빠져 있어 권익위가 목표 했던 공공병원의 공공성 확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표1> 경북대병원 감면율 현황

대 상 자 항 목 감면율
2018년 2019년
직원(계약 직원 포함) 분향실 사용료 100% 50%
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분향실 사용료 50% 50%
분향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 유아 사체 시체 안치료 100% 100%
경북대학교 교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분향실 사용료 20% 20%
직원 지인소개 분향실 사용료 10%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향실 사용료
국가유공자 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본인과 차상위 계층 본인 분향실 사용료 30%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무연고자 등

 

대구의료원의 경우에는 더 심하다. 직원, 배우자, 존비속 30%, 지인소개 10%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당사자의 경우에만 20%을 감면해주는 것을 추가만 하였다.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권익위가 권고했던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는 지인감면제도를 유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모두 제외되어 있어 공공병원 장례식장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 표2> 대구의료원 감면율 현황

대 상 자 항 목 감면율
2018 2019
직원 및 직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분향실 사용료 30% 30%
직원 지인소개 분향실 사용료 10% 10%
무연고자 사망자 사체 안치료 100% 100%
협 약 기 관 분향실 사용료 10% 10%
의료급여 대상자 분향실 사용료 20%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무연고자 등 분향실 사용료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는 그 목표가 차별 없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건강의 공공성 강화에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에 있는 공공병원들의 장례식장 운영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공공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은 권익위가 권고한 대로 장례식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감면제도 확대를 제대로 이행하라. 그것이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무이며, 시민들이 공공병원에 가지는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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