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 규정 위반하며 연임 방침 관철시킨 것은 권시장의 책임

– 권 시장은 사과하고 감사원 요구대로 징계해야

– 이종덕 도시공사 사장 임명 철회 및 자진 사퇴해야

감사원은 지난 5월 대구도시공사 사장 인선을 부당하게 처리한 대구시 공무원 2명과 대구도시공사 직원 2명을 징계하고 도시공사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처분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구도시공사 이종덕사장은 2018년 2월 임기가 만료되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임절차를 통해 2019년 2월까지 1년을 연임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사장이 연임 자격이 안 되었다는 것이다. 도시공사 사장의 연임요건은 ‘경영평가 및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모두 최고등급’ 이라는 것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신을 받고도 ‘행안부 질의회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며 이를 감추고 ‘경영평가 최고등급’ 만으로도 연임이 되는 것처럼 속여 대구시의 연임 방침을 강행 했다는 것이다.

권영진 시장이 이 사장을 연임시키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 공무원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강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권영진 시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이종덕사장은 작년 1년 연임을 포함, 올해 2월 새 임기를 시작하기까지 총 4차례나 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매우 유능한 사람이라 해도 한 사람이 4번이나 사장을 역임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다. 2018년 2월 두 번째 임기를 만료한 이 사장을 1년 연임시킨 다음 올해 2월 3년 임기 임명까지 결국 4회에 걸쳐 사장을 역임하게 되는 전체 과정은 권영진 시장의 강한 의지가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2월 사장 임기가 만료되어 정상적으로 공모절차를 통해 사장을 임명해야 하는데도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규정까지 위반하며 1년을 연임시킨 것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연관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안은 권영진 시장의 의지와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 공무원이 규정까지 위반하여 일을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권영진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포상을 받은 바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처분 요구보다 가볍게 징계했다고 하니 이 또한 권 시장이 자신의 방침을 성사시킨 이들을 봐주는 처신에 다름 아니다. 권시장 본인이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은 감사원의 처분대로 징계해야 한다. 또한 이종덕 사장 임명을 철회하고, 이 사장은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비록 올해 4차 임기는 공모 절차를 통해 되었다 해도 임명권자인 시장의 의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1년 연임하는 동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이종덕 사장이 재임명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출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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