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_삶을위한_평등한_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투표결과 최저임금차등적용 부결되었습니다!

[최임위 표결결과]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
27명 투표결과 찬성16대 반대 11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차등적용)
27명 투표결과 반대17대 찬성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