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채취 밀실야합 당장 중단하라!

해양생태계 및 이와 연관한 해양문화를 훼손하는 해사채취를 영구히 금지하라

 

옹진군과 골재채취업자들의 무자비한 바닷모래채취(이하, 해사채취)로 온 국민의 공유자산인 우리의 바다가 황폐화되어가고 있다. 지난 1984년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서울 남산의 5배가 넘는 2억 9천만㎥ 엄청난 양의 바닷모래가 채취되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바다에 대한 만행이다. 이로 인하여 인천의 아름다운 섬 백사장이 자갈밭으로 변모되었으며, 수산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인천시와 옹진군, 골재채취업자들 그리고 바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까지도 인천 앞바다에서 또다시 바닷모래를 파내려 하고 있다.

현재 해사채취 관련 골재업자와 어민들의 협의가 진행 중인 곳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이작도 인근 선갑도 지역으로,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9월 ‘고시 제2018-235호’를 통해 인천 옹진군 해역 선갑도 45공구 등 연안과 근해에 골재채취가 가능한 해역에서 2023년까지 5년간 1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정·고시를 했다. 고시 내용은 채취기간은 골재채취 예정 기간 중 허가일로부터 3년까지로, 해역이용협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골재채취 허가 후에만 골재채취가 가능하다 등이다.

해사채취는 해양생태계 및 이와 연관한 해양문화를 훼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25일 채굴업자와 어민들과의 협약을 조기에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는 바다환경의 변화와 채굴에 따른 선박항행의 지장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정밀하게 조사하기는커녕, 채굴업자가 의뢰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의거 진행하는 것이라 그 결과가 뻔하다.

해양환경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지 않아도 지난 30년간 시행한 해사채취에 의해 덕적군도 인근의 해수욕장의 침식피해와 해양보호구역인 이작도 인근 수역에 있는 풀등의 면적이 50만여평에서 15만평 정도로 1/3 감소한 사실, 과거 민어 파시와 조기 파시 등이 열렸던 인천 앞 바다의 어획량의 감소만 보아도 해사채취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지 유추할 수 있다. 더더구나 이번 논의 중인 선갑지적의 해사채취는 이작도 풀등에서 불과 5킬로미터 떨어진 곳이기에 꽃게 산란처이자 수많은 바다 생명의 산란처인 풀등의 훼손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바다는 어민의 것도, 채굴업자의 것도 아닌 국민 모두의 바다이다. 당장 해사채취와 관련한 밀실야합을 중단하라.
  2. 인천 앞바다 나아가 서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사채취에 대한 논의와 앞으로 인천 바다에서의 모래 채취를 영구히 중단하라.
  3. 인천광역시는 해사채취 금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2019.06. 24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