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6.21(금) 제2회 정책토론회 열어
-현행 대구시 감사관, 옴부즈만의 독립성 떨어져 공직비리 척결 어려워
-시민참여 합의제 행정기구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제안
-토론회 의견 모아 관련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혁 활동 이어갈 것
대구 시·의정 정책을 개발, 제안하고 제도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발족한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가 ‘대구사회서비스원 운영방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내일(6.21) ‘대구시 감사 및 옴부즈만 제도개혁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별첨 홍보물 참조)
좋은정책네트워크는 그간 대구시 공무원 등 공직비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있는 데는 현행 대구시 감사제도와 옴부즈만 제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시장이 임명하는 감사관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감사 및 조치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안으로 굽는 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랜 비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옴부즈만제도 역시 복지시설 비리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복지분야에 복지 옴부즈만, 인권 옴부즈만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했으나 이 역시 대구시 감사관실 산하에서 독임제로 운영되고 있어 한계가 크고 복지분야 외 행정분야에서는 아예 공백 상태라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정책네트워크는 감사 및 옴부즈만 기구가 시장으로부터 독립되고,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개혁 정책방안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후원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고,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서울시 합의제 시민옴부즈만위원회 운영상황 및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이어 김혜정 대구시의회 부의장, 최해운 대구시 재무감사팀장, 이명주 대구시 인권옴부즈만,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구인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변호사가 토론을 하게 된다.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시의 감사 및 옴부즈만 제도의 개혁을 위한 좋은 정책방안이 토론되기를 기대하며, 토론회에 제출된 의견을 모아 관련조례 제·개정 시민청원 등 제도개혁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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