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지역 생활 속 방사선물질 저감을 위한 라돈측정 결과 발표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8달간 생활용품 라돈 측정을 실시해 왔다. 생활과 밀접한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수입산 라텍스 제품에서 무더기로 라돈이 검출되면 서 생활 속 방사능 제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 기 위해서였다.

◯ 우리 생활과 밀접한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민들은 생활 속 방사능 제품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나 주무당국, 제조판매기업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시민의 불안을 조금이나 해소 하기 위해 라돈 측정기 대여 신청을 받아,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방사능 의심 제품들을 측정해 방사선 검출 여부를 확인해 주었다.

◯ 인천시 라돈측정기 대여 신청건수는 1629명이며, 생활방사능 119에서 실측정한 가구는 602가구 에 이른다. 측정 제품은 최근 논란이 된 라텍스 매트리스나 베개 등 침구뿐만 아니라 옷장, 소 파, 탁자 등 생활가구제품부터 데리석 등 다양하며, 그만큼 시민들의 우려가 크고 음이온이라는 형태의 생활 방사능 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라돈 측정 결과 발표 자료

▣ 조사 개요
▪측정 기간: 2018년 8월 ~ 2019년 3월

▪측정 신청자: 1629명

▪측정 진행: 602가구(家口)

▪조사 장소: 인천지역 일대

▪측정 장비: 라돈아이(Radon Eye)

▣ 요약
▪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8달 간 생활 속 방사능 피해 의심 제품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함. 총 1629명의 시민이 측정을 신청 하였고, 이 가운데 602가구가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라돈측정기를 대여해 대리석  침구 등을 측정, 라돈 검출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함.
▪ 라돈측정기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실내공기질 기준(4pCi/L) 이상으로 라돈이 나오는 제품은 조사대상 602가구에서 180건이 검출되었음.
▪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4pCi/L) 이상 검출된 품목별 검출 결과로는 침대 제품(77 건), 베개 제품(33건), 대리석(22건), 소파 옷장 화분 등 기타(48건)가 실내공기질 기 준(4Pci/리터) 이상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실내공기질 기준(4pCi/L) 이상으로 라돈이 검출된 제품 180건 중 10pCi/L 이상으로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28건이며 품목별 검출 결과로는 베개 제품(14건), 침대 제품 (11건), 대리석(2건), 유아패드(1건)으로 조사되었음.
▪ 라돈이 검출된 제품의 수입산 원산지·구입장소가 중국(72%), 캄보디아(7%), 태국 (7%), 푸켓(7%), 홍콩(7%) 순서로 조사됨.

▣ 제안 및 의견
▪ 수입산 라텍스 제품에서 무더기로 라돈이 검출된데 이어 국산제품에서도 라돈이 검 출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밀조사 결과와 제품 교체 진행 방식이 나오고 있지 않음. 이번 인천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로, 생활 속 제품에 대해서도 피 해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이러한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점검하고 시민들에 게 안전기준(방사능 지수 등)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함.
▪ 방사능 생활제품 폐기물 처리 원칙 또한 마련된 것이 없어 시민들은 제품을 버리지 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임. 라돈측정 매뉴얼과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을 때 어떻게 수거 및 폐기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정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대책 마련이 어렵다면 서울시 서초구와 같이 정부가 처리 대책을 내놓을 때 까지 수거, 보관 서비스 등 안전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이러한 방안이 없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측정기 대여사업 및 취약시설 및 기준초과 가정에 대 한 라돈검사 서비스 사업은 의미가 없음.
▪ 방사선이 검출된 제품을 처리할 때 소각이나 매립이 적합한지 천연방사성핵종 처분 에 대해서 세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구축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사용 및 유통을 금지해야 함. 또한 기준치 이상의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 조치해야 함.
▪ 수많은 가공제품에 대해 원안위 혼자서 조사 감시는 한계가 있다. 부처별 소관 가 공제품의 규제와 연계한 방사선 안전규제 민관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함.
▪ 라돈이 검출된 제품의 경우 유사하게 베타선, 감마선 방사선도 배경 준위 이상 검 출될 수 있다는 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가 있었음. 정부는 라돈만 한정적으로 조사 해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베타선, 감마선 등 방사선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함. 더불어, 라텍스 등 생활 속 방사능 피해 의심 제품에 대해서 라돈 포함 전면적으로 방사선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궁금해하는 생활 속 제품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결과 및 제품 정보 등을 전달할 계 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