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 2017-03-29 조례 제 1837호
(일부개정) 2019-05-08 조례 제 22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대한 도민의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람사르 습지란 생물지리학적 특정을 가진 곳이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 중 람사르사무국으로부터 지정받은 습지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 람사르 습지(이하 “습지”이라 한다)보전 및 관리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추진 등 습지 보전정책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5년마다 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2.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3. 습지의 분포 및 면적
4. 습지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현황에 관한 사항
5.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지질ㆍ인문요소 등의 현황에 대한 사항
6. 습지와 관련된 습지보전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향
7.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8. 습지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9.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습지보전과 복원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2.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3.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습지정비계획에 대한 자문
4. 람사르습지도시 관리계획 점검 및 변경
5.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제목개정 2019.5.8.]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내륙습지와 연안 습지, 람사르 습지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9.5.8.]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
제8조(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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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5.8.]
[종전 제9조는 제17조로 이동 ]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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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습지보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간사는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8.]
[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8.]
[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
제13조(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습지정책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21조로 이동 ]
제14조(습지 관리 및 조성) ① 도지사는 습지의 수생식물 번식 확대로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 질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습지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생식물을 제거하는 등 습지의 육지화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 사구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
제15조(제주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제주습지센터(이하 “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천계획의 습지조사
2.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 모니터링
3. 습지보호지역 지정건의 및 검토지원
4. 습지생태계 자료 및 교육ㆍ홍보자료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정책 및 연구ㆍ조사사업
③ 도지사는 습지센터의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8.]
제16조(람사르습지도시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람사르 협약에서 인증 받은 람사르 습지도시(마을)의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람사르 습지도시 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5.8.]
제17조(주민지원 사업)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주변 지역 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주민에 대하여 습지보전 역량강화 및 친환경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
제18조(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
제19조(교육·홍보·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습지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사업계획단계부터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
제20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