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때 라응찬 등에 대한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 인정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 조사·심의결과, 환영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의 현저한 남용 확인돼

검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정금(政金)유착’ 진상 규명해야

 

최근(1/16)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https://bit.ly/2TTteAX)하며,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짓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하 “라응찬 전 회장) 등이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허위 고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진술 또는 위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며 현저하게 검찰권을 남용했으며,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3년 1월부터 라응찬 전 회장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수차례 검찰 고발을 진행해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검찰권의 현저한 남용과 편파·봐주기 수사를 인정하고 ‘정금(政金)유착’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이번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결과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참여연대 등은 2014년 10월,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계좌조사반’ ‘계좌추적팀’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조직적, 불법적으로 계좌 조회 및 추적을 한 점, ▲당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라응찬 전 회장의 비리 혐의를 감추거나 책임 전가를 위해 신상훈 전 사장 측에 대한 치밀한 퇴출작전을 펼친 점, ▲그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정상적인 은행의 감사 및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비대위’를 결성하고 운영한 점 등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2010년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을 입수하여 공개한 바 있다. 관련 검찰 고발도 수차례 진행했다. 검찰권이 공명정대하게 행사되었다면 진즉에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과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십여개가 넘은 불법 차명계좌 개설, 또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적인 증권투자와 비자금 운용, 금융실명제와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총체적 불법‧비리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어왔다. 게다가 검찰이 ‘남산 3억원’이 당시 권력층에게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일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그 자금의 성격 및 수수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현재까지 현금 3억원 수령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대로 된 검찰 수사는 물론,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며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 측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하는 이유다. 구체적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마저도 외면한 검찰의 직무유기가 초래한 해악이 너무 크고 깊다.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신한금융그룹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비리 혐의는 반드시 그 진실과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공공성과 투명성이 생명인데다, 그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큰 금융기관에서 오랬동안 자행된 중대한 불법과 비리를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의 투명성‧공공성 제고 및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금융정의, 경제정의,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특히 라응찬 전 회장 측의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융권력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정금(政金)유착’을 근절해야 한다. 덧붙여 ‘남산 3억원’ 등과 같은 금융권의 권력형 비리의 재발 방지와 금융기관의 신뢰회복,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금융적폐 청산은 물론, 금융기관 개혁을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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