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부지 천연동굴 발견, 사전조사 부실했나

 

ㅇ 지난해 말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건설부지 인근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돼 보존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조만간 착수될 예정이다. 이번 천연동굴 발견으로 석탄발전소라는 대규모 개발에 앞서 사전 조사와 절차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6325" align="aligncenter" width="1280"] 포스파워 부지에서 발견된 동굴 입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ㅇ 매장문화재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로 훼손될 수 있는 매장문화재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지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석탄발전소 건설 공사는 대규모 면적에 따른 지표조사 대상인데다가 삼척시엔 환선굴을 포함한 석회 동굴이 10개 이상 넓게 분포되어있는 지역이다. 지난해 1월 포스파워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앞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정부 당국의 해명이 요구된다.

ㅇ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 사업은 정부 승인에 따라 강행됐다.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과정 속에서 숱한 절차적 문제점과 갈등이 불거졌지만, 정부와 삼척시는 사업자 편을 들어줬다. 천연동굴 조사만큼은 삼척시와 문화재청 등 당국이 조사 계획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한 객관적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