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달간 수사에도 피고발인 소환 없이 직원만 2회 조사가 전부, 늑장·부실수사
– 이 사건 함께 논의, 결정한 은행 이사 및 금융지주 이사들도 수사해야

지난 10.7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 이사회가 박인규 전 행장이 구속된 중에도 급여를 지급한 일로 이사회 김진탁 의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대구지검은 10.22부터 수사를 지휘하고 12.22. 까지 재지휘 받도록 하였다는 통지를 보내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시민대책위의 고발인이 대구지검에 방문하여 문의한바 현재까지 대구지검은 대구은행 이사회 직원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며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것이 전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사가 아직 이 정도 밖에 진행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더디지 않느냐”는 고발인의 지적에 대해 대구지검은 “대구은행 측이 업무상 사유 등으로 조사일자를 연기하는 등에 따른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 사건 수사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고발인 등 이 사건의 책임자들인 이사들을 단한번도 소환하지 않은 점, 대구은행 측이 조사 시일을 연기하는 것에 관대하다는 점 등은 대구지검의 이 사건 수사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늑장수사이자 부실수사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촉구한다. 이 사건 배임혐의는 대구은행 이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은행 이사회와 함께 금융지주 이사회도 박인규 전 회장이 구속 중인데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들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김진탁 피고발인이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고발했을 뿐 은행 및 지주의 이사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고발인 진술 등을 통해 분명히 요구하였다.

시민대책위는 대구지검이 더 이상 대구은행 관련 수사에서 늦장수사, 부실수사로 비난받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피고발인 뿐만아니라 공범인 은행 이사들 및 금융지주 이사들도 반드시 수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