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권력 면죄부주고 선거법 위반 부추키는 정치적 판결

– 검찰, 법대로 구형했다면 항소해야

 

오늘(11.14) 대구지방법원이 권영진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90만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150만원이라는 애매한 구형을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현재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되기는 하나 법원이 실제로 당선무효 형을 선고하기는 애매한 액수인 150만원을 구형하고, 법원은 그간의 관행대로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로 보이지 않게 그러나 당선을 무효시키지도 않는 절묘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검찰과 법원이 각자 책임을 적당히 회피하는 사법 꼼수이자 사법부가 법대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 관대하고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 판결을 시발로 다른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고, 향후 선거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해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법부가 오히려 선거법 위반을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크다.

 

그러므로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구형을 한 것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대로 판단한 것이라면 법원의 판결에 항소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에 면죄부를 주고, 불법 선거운동을 양산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