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의 질낮은 일자리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하기 어려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 11월 7일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건,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의 2019년 예산안을 분석한 <2019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에서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을 늘려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2019년에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시간제 저임금 처우를 보장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로 설정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비롯한 조치를 함께 추진해야 했으나, 2019년 예산안에 편성한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 수준으로는 크게 부족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생계급여의 예산의 증가폭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사실상 정체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초연금 인상분으로 인한 생계급여의 지출감소 규모가 3,294억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대상 확대와 보장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보육 분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22년까지 아동 수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늘리겠다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 보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을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과 거의 동일한 규모로 책정한 것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혼선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서 아동수당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은 바람직하나,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상위 10%의 아동을 제외한 선별적 수당의 형태를 보편적 수당으로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아동수당을 제외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예산의 상당액이 지방정부나 타 부처의 기금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예산은 점유비가 높은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노인의 안정된 삶은 소득보장 외에도 일자리, 돌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지원과 기회를 조건으로 하는데, 기초연금을 제외한 노인정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4%에 불과합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의료영리화 목적의 정책에 과다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의 대부분이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않은 보건의료산업개발에 치우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2019년 국고지원금을 2조 1,352억 원 감액하여 편성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은 전통적인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지원서비스 관련 예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향후 장애유형과 장애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인구추이를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추가비용보전과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그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예산만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인 커뮤니티케어나 사회서비스원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향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정책은 개별적으로 흩어진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그 목표와 역할이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관련 예산도 실제 지원대상 규모에 걸맞는 규모로 책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천명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극심한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정책을 확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보건복지부의 2019년 예산이 전년대비 14.6% 확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준으로는 여전히 정부가 천명한 비전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폭의 증액이 필요하며, 개별 정책에 있어서도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에 부합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의견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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