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폐기하라

단위기간 확대, 노동강도 강화·임금손실 등 노동조건 후퇴시켜

노동시간 단축 위해 개정된 주 52시간제 무력화 돼

 

어제(11/5) 청와대와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12개 항의 합의문을 공동 발표하였다. 합의문에는 정의당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가 2018.10.26. 논평(https://bit.ly/2AsQYow)을 통해 밝혔듯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더러, 사용자의 비용만 줄여줄 뿐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 참여연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날 혹은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케하고,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오직 사용자측에게만 유리한 제도이며,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초장시간노동이 가능해져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개정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킨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표현대로 ‘과로사 기준(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정부와 국회는 방송 업계 종사자 등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잇따라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잊었는가.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에 힘써야 할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를 외면하고 경제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에 합의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인지 묻고 싶다. 정부와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