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다!
– 불법 재하도급시, 발주자 및 사업관리자에 대한 책임부여 시급
– 직접시공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 건설업체 눈치 보는 정부의 소극적 혁신으로는 전면적인 건설업 개혁 요원,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말고 건설산업 개혁에 나서야
어제(1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관행혁신위원회(이하 ‘관행혁신위’)(위원장: 김남근)가 3번째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관행혁신위는 건설산업에 대하여 불법재하도급 난무 관행 근절, 하도급에 의존하는 관행 개선 및 직접시공 활성화,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정부의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다른 권고안에 대해 정부 개선안은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소극적인 내용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그간 불법재하도급 난립이 관행화되어 왔지만, 처벌규정만 높을 뿐 적발실적은 매우 미미하여 정부 또한 ‘방조자’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불법재하도급은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취업) 루트로 악용되어 가뜩이나 부족한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침탈하고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컸다. 이에 불법재하도급 적발시스템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실질적 권한을 과점하고 있는 발주자 및 사업관리자(감리단)에 대한 책임성강화 방안이 모호하여 한계가 크다. 또한 관행화된 불법 재하도급 난립은 원도급자의 ‘묵인·방조’에 원인이 있음에도,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로 책임을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원도급자의 눈치를 본 것으로 엄격한 관리책임 규정신설이 시급하다.
두 번째, 하도급 의존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직접시공제 도입이다. 정부는 현재 50억원 미만인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도입 10년이 지나도록 효과가 없었던 소규모공사 직접시공제 한계를 극복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 정부 또한 현 직접시공제의 한계를 인정하여 시설물유지관리특별법상의 1종 시설물에 대한 직접시공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기에, 미흡하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직접시공제 효과(예: 책임시공 및 기술개발, 직접고용 유도 및 불법고용 근절, 불공정하도급문제 원천 차단 등)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억원 이상 중대형공사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
세 번째, 전세계에서 유일한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이다. 정부가 지난 6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이어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거듭 밝힌 점은 적극 환영할만하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로, 외부로부터는 진입장벽을 키웠고 건설업계 내부로는 업종간 물량 다툼에 매몰되어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등한시 해왔다. 때문에 칸막이식 업역규제 전면폐지는 혁신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건설산업 부문은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유달리 막강하기에, 정부의 관행혁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십년간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잘못된 제도로 운영되어 온 결과 기형적인 산업구조가 고착화 됐다. 산업발전의 장애물이 되어 왔고 부패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점은 뼈아프다. 시민들은 이것을 ‘관행’이라 부르고 ‘혁신’의 대상으로 삼았다. 건설산업 또한 위기에 처한 현 시점에서,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