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환경단체, 정부 상대 기후소송 항소심서 승소

전 세계 기후소송에 '게임체인저'되나... 한국정부에 시사하는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118" align="aligncenter" width="560"]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이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르헨다(Urgenda)[/caption]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 법원이 지난 10월 9일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할 것을 주문했다. 2015년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Urgenda)는 약 900명의 시민과 함께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소홀히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강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개월 뒤 헤이그 지방법원은 우르헨다의 손을 들어 정부에 ‘감축량을 기존 17%에서 25~4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안에 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법부는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탄소배출 감축이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하는 우르헨다와 뜻을 같이하며 유럽인권보호조약(ECHR)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법적의무’에 근거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네덜란드가 당사국으로 가입한 ECHR이 효력을 갖도록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기후정의 실현에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현재 노르웨이, 독일, 미국, 콜롬비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이와 비슷한 소송이 국가와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가입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초국적 석유기업 쉘이 지난 30년간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항을 충분히 알고도 화석연료 개발 사업에 열을 올려왔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최근 국내 기업과 공적수출신용기관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 석탄화력발전 투자 및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지탄을 받고 있다. 쉘은 그들의 국경을 초월한 사업 활동이 미친 영향에 대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 받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번 네덜란드 법원이 내린 판결과 기후소송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