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국세청 건물가격 평균 8억(58%), 최대 74억 차이

– 제멋대로 공시가격과 엉터리 공시지가, 결정과정 조사해야

– 공시가격 현실화에 앞서 가격 조작과정의 비리여부 수사해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고시한 단독주택의 건물(집)값과 국세청에서 산출한 건물(집)값은 서로 달랐다. 국토부 발표한 단독주택 상위 20위의 건물(집)값과, 똑같은 주소로 국세청에서 건물(집)값을 비교한 결과, 국토부 건물(집)값이 더 높은 주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국세청 건물(집)값이 더 높았다. 특별한 유사점도 찾기 어려웠다. 값이 가장 많이 다른 주택은 서울시 강남구의 A주택으로 국토부 값은 90억 6천만원 국세청 값은 16억 6천만원 차이가 74억원에 달했다. 정부 발표 내용만 비교해 봐도, 정부 가격공시제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

건물(집)값 산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건물가격을 따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2018년 고시한 상위 20위 단독주택의 땅값+건물값(공시가격)에서 땅값(공시지가)을 빼서 건물가격을 산출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해당 주택의 주소와 연면적 등을 기입하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세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과 증여세 등의 과세 때 활용된다.

비교 결과는 중구난방이었다. 공시가격 1위인 서울시 용산구 A주택의 건물가격은 국토부 기준 35억원이다. 그러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10억원이고, 차액은 25억원이었다. 공시가격 11위인 강남에 위치한 B주택의 건물가격은 국토부 기준 73억원이고, 국세청 기준은 20억으로 53억 차이가 난다. 국세청 건물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다. 공시가격 16위인 용산구 C주택의 국토부 건물가격은 -10억원이지만, 국세청 건물가격은 3억 4천만원이다. 평균으로 보면, 국토부 평균 18억 국세청의 건물가격 평균은 10억으로, 8억 차이에 58% 수준이었다.

주택공시가격 작성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은 공시가격 산정 후 그것에 공시비율80%를 적용해 발표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땅값)보다 공시가격(땅값+집값)이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자료를 보면 정부 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의 핵심은 공시되는 가격이다. 하지만 이 가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납세주체인 국민은 알 수 없다. 기준과 과정을 알 수 없으니, 그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날 여지가 많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전에 주택과 토지의 가격 결정과정과 방법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