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행위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의혹 관련 질의

경총의 불법행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정부용역 회계부정이 사실로 밝혀지면 엄중 조치 취해야

노조파괴 개입한 경총, 노사 관련 기구에서 사용자 대표 자격 없어

 

참여연대는 오늘(10/15) 고용노동부에 2018.09.27. 검찰이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https://bit.ly/2pMjwDo)에 따르면, “경총은 삼성 측 요구대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에게 조합원 명부 제출 등을 반복 요구・단체교섭 요구사실 미공지・단체교섭에 무작정 불응하는 등의 방법을 지도하고, 협력업체들은 그에 따라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에 개입하였다. 또한, 언론 보도(https://bit.ly/2BkdUcp)를 통해 경총 임원들이 경총이 수행한 정부용역 사업에서 수익 중 상당액을 해마다 유용했으며, 고용노동부 등에는 회계 결산 서류를 거짓 보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정황들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공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경총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향후 조치를 파악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개입, 정부용역 회계부정 등의 행위가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여부와 판단의 근거 △경총 임원 등의 용역비 횡령이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취할 조치들에 대한 계획 여부 △삼성 외 기타 기업에 대한 경총의 단체교섭 대리 과정에 대해 검사·감독 계획 여부 △경총이 노사 관련 기구에서 위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와 판단의 근거, 경총을 노사 관련 기구에서 배제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에 개입한 경총의 행위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범죄행위이며, 경총은 결코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논평하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김용근 경총 부회장이 10/8 언론 인터뷰(https://bit.ly/2EjgvF0)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이 경총 직원을 기소한 것을 두고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사협상 컨설팅은 성공사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경총의 핵심임원인 부회장이 노조파괴에 가담했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성공사례'로 판단한 것은 경총의 부당노동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8월 경총 출신의 창조컨설팅 노무사가 유성기업 등에서 이루어진 노조파괴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경총 또한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고 그에 합당한 사회적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2018.09.04.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경총의 정부용역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고용노동부가 경총의 범죄행위에 취할 이후 조치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행위 및 정부용역 횡령 의혹 관련 질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8.09.27.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https://bit.ly/2pMjwDo)’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노조파괴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총은 “삼성 측 요구대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에게 조합원 명부 제출 등을 반복 요구・단체교섭 요구사실 미공지・단체교섭에 무작정 불응하는 등의 방법을 지도하고, 협력업체들은 그에 따라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총은 “2013년 7월경 전국 협력업체 사장들을 경기도 소재 콘도로 불러 모아 모의 단체교섭 역할극(Role-play)을 시키면서, 경총 직원들을 노조원으로 분장한 후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생수병을 던지거나 책상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게 하여 사장들에게 노조에 대한 공포심과 왜곡된 인식을 심었으며, 결국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2013년 7월 중순경부터 사측에 교섭 요구를 하였으나 경총의 교섭 지연으로 실제로는 2013년 10월경이 되어서야 교섭을 개시할 수 있었다”고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관련하여 경총은 지난 4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켰다는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경총의 노조파괴 가담 행위와 관련하여 경총 전현직 임직원 3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경총은 정부용역 사업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https://bit.ly/2BkdUcp)를 통해 경총 임원들이 경총이 수행한 정부용역 사업에서 수익 중 상당액을 해마다 유용했으며, 고용노동부 등에는 회계 결산 서류를 거짓 보고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총의 회계부정을 고발한 기사에 대한 해명 및 설명자료(8/17, https://bit.ly/2pKV05z)에서 “점검결과 컨설팅비용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위탁사업비 회수, 부정당업자 지정, 형사고발조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가(공공기관) 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18.09.04부터 경총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개입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에 질의, 정보공개청구합니다.

 

1.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1)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개입, 정부용역 회계부정 등 행위들이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여부 및 판단의 근거를 질의합니다. 

2) 경총 임원 등의 용역비 횡령이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용노동부의 ‘해명 및 설명자료’(8/17)에서 밝힌 조치 중 어떤 조치들을 취할 계획인지 질의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경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3. 삼성 외 기타 기업에 대한 경총의 단체교섭 대리과정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검사감독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4.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경총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조합 와해를 위하여 단체교섭 해태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습니다. 경총은 노사 문제에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등 노사 관련 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체로서 사용자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10/8 언론과의 인터뷰(https://bit.ly/2EjgvF0)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이 경총 직원을 기소한 것에 대하여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사협상 컨설팅은 성공사례다. 회원사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에 나서거나 인력 운용 등의 문제에 대해 컨설팅을 하는 것은 경총 본연의 고유업무다. 검찰이 다른 각도로 보는데, 경총은 매뉴얼을 만들어 앞으로도 회원사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총의 핵심임원인 부회장이 노조파괴에 가담했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성공사례'로 판단한 것은 경총의 부당노동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총은 사용자 대표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등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 등 대부분의 정부위원회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1) 경총이 노사 관련 기구에서 위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 및 판단의 근거를 질의합니다. 

2) 경총을 노사 관련 기구에서 배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