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1, 2018 - 15:14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결과 공개 요구해
특활비 편성시 감사원 실태 점검을 받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감사원 집행실태 점검 여부, 결과 공개돼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1) 감사원에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점검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매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계획을 밝힌 바 있고, 기획재정부의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이하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예산을 요청하는 각 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9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지만, 2019년 예선 편성과정에서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예산을 요구한 기관들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였는지와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특수활동비 목적 외 유용, 급여성 지급 등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해당 예산의 불투명한 운영과 부실한 내부통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을 삭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집행하는 각 기관이 적절한 내부통제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밝힐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7일에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지급 전 사용계획서 제출 및 재지급 근거 강화, 사용 후 결과보고서 제출 등 2017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점검 후 권고사항과 2018년 기재부 지침을 반영해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보강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관은 6곳에 불과했고,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기관도 6곳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외교부나 대법원 등 특수활동비 집행 후 증빙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기관도 있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별첨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점검 결과 공개 요구서
정부는 지난 8월 28일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해,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 (3,168억 원) 대비 9.2% 감축해 2,876억원을 편성하고,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목적 외 유용, 급여성 지급 등 문제점이 계속 발생한 것은 해당 예산의 불투명한 운영과 더불어 내부통제 부실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을 삭감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감사원은 지난해 2017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에서 매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적발 시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2018년 기재부 지침) 역시 특수활동비를 요청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받는 각 국가기관은 2019년도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사전에 받았어야 하나, 감사원은 그러한 사전 점검이 있었는지에 대해 별도의 경과보고나 점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참여연대가 지난 9월에 2017년~2018년 상반기 동안 20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를 정보공개청구해 살펴본 결과, 2017년 감사원 점검 후 권고사항 및 2018년 기재부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보강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관은 6곳에 불과했고,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기관도 6곳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나 대법원 등 특수활동비 집행 후 증빙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기관도 확인되었습니다. 욱이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20개 기관 중 12곳(60%)이 해당 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현황을 살펴볼 수조차 없습니다.따라서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집행하는 각 기관이 적절한 내부통제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밝힐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감사원이 각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