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 대책 바람직하나 세입자 주거 안정은 불명확

종부세 강화, 대출제도 개편, 등록임대 혜택 조정 등은 바람직

주택 구입 여력 없는 세입자 위한 주거 안정 정책 추가로 제시되어야 

그린벨트 해제 원칙적 반대, 민간분양 말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정부는 오늘(9/13)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내세우며 기존의 정부안보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주택공급 확대 방향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다주택자 및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통해 폭등하는 수도권의 주거· 부동산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주거 정책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빠져있고 정부가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공택지 공급, 도심내 공급활성화 방향을 봐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는 불명확하고 여전히 10년 이내에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의 계획만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뒤늦게나마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정부안보다 강화한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고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것 또한 늦었지만 꼭 필요한 투기억제 정책이다. 대출을 통해 자금을 동원하는 부동산 투기를 단시간에 잡으려면 금리인상과  부동산대출 규제가 필수적인만큼 현재와 같은 부동산 거품이 계속된다면 하반기에 금리인상을 추진하거나 적어도 금리인상의 신호를 주는 정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세력의 범위를 3주택 이상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자까지 넓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특례”제도의 이용해서 고가의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는 2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일시적 유예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의 경우 80%까지)를 2년 이상 실거주하는 요건으로 추가한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한 다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강남 등의 지역 공시가격을 당장 내년에 어느 정도로 올릴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 추가구매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이번 대책으로 집을 팔게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공택지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 주도로 교통이 좋은 곳에  공공택지를 조성하여 고급주택을 공급할 경우, 그 자체로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때처럼 대형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하여 대형건설사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공공택지는 LH 등이 공공분양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소규모 분양도 수분양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5년 이상의 전매제한 등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주택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값 잡기 등의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도시의 녹지공간 보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심화되는 도심 폭염 문제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정책은 숙고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분양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방향은 바람직하나 이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공급, 도심내 공급활성화 방향을 봐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불명확하다. 최근 집값 상승이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부분 또한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만큼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통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