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안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측면과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

어제(9/11) 오전 10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는 <2018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기조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고 일자리 창출 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기본방향에 입각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 세부내용은 그 기조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에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평가와 부동산 세제의 평가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여, 국회가 이를 바로 잡도록 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이 어느 정도 의미 있다는 전제하에 의견을 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친화적 조세제도를 노동친화적 조세제도로 전환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본친화적으로 설계된 조세제도는 지대추구를 통한 소득창출과 자산형성에 대한 유혹이 크고 그로 인한 경제주체간 불공평이 심각해져 분배기능이 악화되는 점을 지적했다.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하여는 근로와 소득에 대한 정책효과가 분명하지만, 직접소득방식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지출도 아니란 점도 상기시켰다. 일자리 및 고용창출 관련하여도, 근로장려세제가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단기적 임시방편이라면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세제는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중장기적인 전략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바 둘이 보조를 맞춰갈 수 있어야 함도 강조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등록 유도를 위혜 과도한 혜택을 주어왔다는 부분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외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세제혜택을 예로 들며 언제까지 ‘부동산(아파트) 청약’에 매달리는 정책을 펴는지 안타까움과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이제는 일몰되어야 할 것도 언급했다.

토론에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재의 재정적자 기조가 향후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의 특별재산세적 성격을 환기시키며, 재산세로 일원화하고 전국 공동세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시가격의 시가접근성에 대하여, 공시가격이 다양한 내용의 기준이 되는 점도 고려하면, 꼭 시가반영도가 높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정책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은 세제개편으로 달성된다기 보다, 더 경제경기와 기업의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바, 기업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제반환경 조성도 중요함도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은 과거 정부에서 높이려고 했을 때도 오르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 현재 정부에서 내리려고 하니 더 오르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며 종부세 등 세제만으로는 복잡한 부동산 가격 변동을 잡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별 부동산 규모 및 보유세 실효세율 등을 들며 인상요인이 있음을 설명했다. 명목세율은 높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실효세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했다. 과세표준이 시장가치에 근접해 가야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의 종부세 논의가 주택 특히 아파트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향후 법인의 토지활용 현황에 대한 엄밀한 파악과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전반적인 세율인상은 바람직하기도 하고 여력도 있음도 언급했다. 특히 보유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재산세 감면 및 종부세 합산배제는 폐지되어야하고, 보유세액을 임대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은 조세정책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이던 부동산 가격은 지난 6월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매우 약화된 부동산 보유세 개정안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고 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시민들에게 전달되어 부동산 가격 급등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되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율은 인상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동성이 커져있는 상황에서 실효세율을 올리고, 공공주택보급을 늘리는 등 매수심리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독 했다. 임대주택등록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연장도 바람직하지 않음도 언급했다.

손종필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팀장은 이번 세법개정안 세수효과가 마이너스인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했다. 재정지출확대를 걱정하는 의견도 있지만, 자연증가분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고 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계가 많은 세법개정안임을 언급했다. 근로장려세제가 확대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을 필요하며, 다만 여건상 어려운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 배분율(현행 80%)을 조정하여 환경분야 중 녹지 확대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부동산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현재에서 보유세 강화는 매우 핵심적인 부분임을 지적했다. 부동산근로소득 근절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여전히 미흡한 현재 정부의 부동사 정책임을 강조했다. 공평과세를 위해서 먼저, 과세기준의 시세반영율 제고, 세율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등 불공정한 과세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아파트 등 부동산 유형별로도 다른 과세기준도 큰 문제임을 언급했다. 실질적 효과가 미비한 종부세 인상 전에 불공평한 과세기준을 바로잡고 세금 차별부터 해소해야 함을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