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하라!

지난 727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등의 합동설명회가 법원읍사무소에서 있었다합동설명회를 하다보니 환경영향평가(초안)서에서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산단이 건설된 이후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파주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주민의견서와 함께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다.(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

주민의견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읍은 지형이 분지형으로 되어있어 마을에서 발생한 공기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이다그래서 금곡리 유진석산(채석장), SRF제조시설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발생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마을에 고여 있기 때문에 인구 12천명에 불과한 소읍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좋지 않다.

 

대기오염물질 중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암물질

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파주시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은 총653개소수질오염배출시설은 총720개소소음진동배출 시설은 1,755개소가 있다.

법원 산단에 입주 예정된 업체에서 비발암성 화학물질 6(스티렌염화수소암모니아황화수소시안화수소수은)과 함께 발암성물질 7(포름알데히드니켈, 6가크롬염화비닐카드뮴비소벤젠)이 운영시 배출된다.

운영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한 결과환경영향평가물질 및 비발암성 물질은 위해도 지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발암성 물질은 모든 항목에서 발암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여야만 하는 근거이다.

현재 진행되는 방향으로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이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먼지대기로 발생하는 발암물질과 악취는 북동풍이 불 때는 파주읍월롱면문산읍에 영향을 끼치며남서풍이 불 때는 법원읍으로 영향을 끼쳐 악취로 인해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공사시 발생하는 분진미세먼지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 진동 피해도 지역 주민들에게 가중될 것이다.

 

공사시 분진미세먼지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진동 피해

이 사업은 공사시 절토량과 성토량을 감안할 때 부족한 토량이 약 233,477㎥에 달한다부족한 토량을 인근 금곡리에서 석산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아주산업()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운반차량이 법원리를 통과하면서 분진과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금곡리 석산개발로 인한 비산먼지분진 뿐만 아니라 운반하는 대형트럭으로 인한 법원리 주민들의 소음진동피해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토량 이동시 차량의 주기적인 살수 및 차량 덮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소음 진동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

파주시는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강력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부실한 폐수처리계획으로 인한 문산천임진강 수계오염 우려

평가서에서는 부실한 폐수처리계획으로 인한 문산천임진강 수계가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애룡저수지는 사업지구 반경 2k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는 <농어촌정비법(22)>에 따라 승인을 받았다.

평가서에 따르면 통신장비제조업을 비롯해 인쇄금속가공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창고 및 운송서비스업 등 상당수의 공업용수와 폐수 발생 업체가 포함돼 있어 일일 최대 1,530톤이 넘는 양이 배출된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두지 않고 인근 선유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고 우수는 저류지에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은 지역인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 수 없고 또한 농어촌정비법(22)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법원산단이 계획된지 오래됐는데 건설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산단이 만들어 지면 고용효과로 인한 인구증가로 법원읍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기질수질생활환경이 모두 나빠지고 주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그런 점을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이제는 산업단지가 파주시에 주는 경제적 편익보다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물려줄 현재의 환경과 주민건강이 더 중시되어야 할 때이다.

2018년 8월 23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정헌노현기

문의 정명희 사무국장 (010-8502-8423/[email protected])

참고자료: 법원1산단의견서2018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