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193786"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8월 현재, 영남인의 수돗물 원수를 취수하는 본포취수장 인근ⓒ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논평] 낙동강 조류 대발생은 재난! 정부는 국가재난사태선포하고 낙동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

 

어제 총리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녹조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취‧정수대책 강화 및 현장점검, 낙동강 상류댐 방류 등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농업용수공급을 이유로 유속정체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수문개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팔당 상수원에서 대규모 녹조사태가 발생해도 이와 같이 안이하게 대처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녹조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낙동강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정부발표는 그동안의 녹조대응과 다를 바 없는 방어적 정책에 불과하다. 상류댐의 물을 방류해 희석하겠다는 것은 작년 3월 국토부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에서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이 불가능해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 또한 10월부터 보 개방수준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 6월 「4대강 보개방 1년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내놓은 계획의 재탕이지 이번 녹조사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아니다. 더불어 내놓은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정수장 현장점검 수준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떨치는데 역부족이다.

올 여름 조류발생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한 재난사태다. 식수원인 낙동강 함안보의 유해남조류세포수는 715,993cells/㎖로 관측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식수뿐아니라 농업용수도 수질기준(pH 6.0~8.5, COD 8이하)에도 미달하는 상황이다. 4대강사업 추진 당시 활용했던 양수기를 통한 긴급 농업용수 공급 등 임시조치나 적극적 보상을 통한 즉각적인 수문개방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지진 등과 더불어 ‘조류(藻類) 대발생’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통해 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꾸려 4대강 16개 보 수문개방, 하굿둑 개방, 오염원 관리를 위한 응급대책 및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해야한다.

재난에 대한 사고수습을 위해 낙동강유역의 식수에 대한 긴급 구호와 수문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에 발생할 농민피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취·양수장 이전 비용도 즉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해 녹조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재해복구비용의 지출과 정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수문개방을 요구해온 영남지역 지방자치단체도 수문개방을 위한 협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을 재해복구사업이라 주장하면서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스스로 면제했다. 그러나 정작 재해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영남 1300만인의 식수가 위협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인 풍수해나 국부적인 가뭄상황을 넘는 치명적 사태다. 국민의 기본 생활이 흔들리고 사회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대재앙인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통해 국민을 지켜야 할 때다. 정부는 서둘러 국가재난사태 선포하고 낙동강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 끝.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