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문>

환경적폐 중의 적폐 영풍석포제련소를 1300만 국민의 식수원 낙동강에서 내쫓아주십시오
– 이따이이따이병으로 유명한 일본의 공해산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돼 우리 청청 상수원을 무려 48년 동안 오염시켜 올 수 있는지요?

무려 48년간입니다. 1970년부터 2018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는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자리잡아 우리 식수원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왔습니다.

영남인의 젖줄이자 목숨줄인 낙동강 최상류에 어떻게 이런 거대 오염유발 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 위험천만한 공장이 2018년인 오늘날까지 가동될 수 있는지가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국민에게 잘 알려진 영풍문고의 모기업인 영풍그룹의 주력사업인 영풍제련소는 일본의 동방아연이 60년대 카드뮴 중독 사건으로 유명한 ‘이따이이따이병’의 발발로 더이상 일본 내에서 가동이 어렵게 되자 그 기술력이 국내에 수입돼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공해산업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돼 우리 식수원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온 것입니다.

영풍제련소로 인한 수질오염 행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당국의 무책임한 봐주기로 48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수질오염을 자행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지도 못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13년부터 46건입니다. 최근에도 매년 평균 8건의 오염사고를 일으켜온 것입니다. 오지 중의 오지인 경북 봉화의 청정지역에 자리잡아 환경의식이라곤 전무한 기업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영풍이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솜방망이 처벌을 이끌어내왔기 때문입니다.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결과적으로 영풍의 위법행위를 부추켜왔습니다.

영풍은 2014년에는 제3공장까지 불법으로 증설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문제가 되자 봉화군에 벌금(이행강제금)을 물고 사후 승인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 사업장을 확장하는 치졸함을 보인 것입니다. 영풍은 불법과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막대한 치부를 해온 아주 부도덕하고 사악한 기업의 표상임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2월엔 처리되지 않은 오수 70여 톤을 낙동강으로 무단 방출시키는 등의 오염행위가 적발되어,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조업중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반성이라도 할 만하건만 영풍은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중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소를 한 것입니다. 경북도의 합당한 첫 행정조치에 대해 반성은커녕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풍은 바로 이런 기업입니다.

이제 영남권 주민들은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기업의 치부를 위해 우리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현실을 방관할 수 있을까요? 이에 주민들은 낙동강 수계 환경단체와 함께 공대위를 결성해 영풍그룹과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영풍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독극물과 같은 중금속으로 오염되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어쩌면 안동댐에서 떼로 죽어간 저 물고기와 새들처럼 1300만 영남인들도 언제 시름시름 앓아누울지 모릅니다. 더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촛불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환경적폐 중의 적폐인 영풍제련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더 이상 심각한 중금속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기해주실 것을 1300만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 2018.6.18.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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