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또 비공개 처분”
참여연대, 대법원 판결 취지 무시하고 비공개 행태 반복하는 국회에 이의신청
지난 6월 7일, 국회 사무처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2014~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등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역은 2014년~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일반회계 5개 세항에 대한 것으로, 지난 5월 3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국회가 공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한 채 또다시 비공개 처분한 국회 사무처 행태를 규탄하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 처분의 사유로 ‘진행 중인 재판’이라는 점을 들었지만 이미 법원은 2004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국회 사무처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미 대법원이 공개하라 판결한 특수활동비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가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반복해왔고, 또 다시 소송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재판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5월 3일,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40여일이 지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성이나 관행 등의 이유로 국회가 투명한 예산 운영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국회를 향하고 있다며, 국회 스스로 특수활동비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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