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겨울방학동안 전국 1,209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6개고 총 15개교가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한다. 현재 대전의 401개교중 243개교가 석면이 사용된 학교이며, 이중 15개교가 겨울방학 공사를 하는 것이다.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발암물질(Group1)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백석면은 WHO, ILO, EPA 등에서 1980 년대부터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해온 1 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7 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 석면철거는 공사과정 중에 석면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석면철거과정에서 숱한 석면문제가 발생했고 지적되어왔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 특히 학교건축물의 석면철거는 잘못되면 교실과 복도 등을 오염시켜 다수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석면철거는 공사과정 중에 석면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 석면의 경우 특수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철거한다. 철거과정에서 경 우 보양작업(공사 전 외부유출을 막는 사전공사)을 통해 외부유출과 잔재물 존재를 예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증언이다. 석면철거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석면이 노출되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학교의 경우 석면철거가 엉터리로 진행되면 학교내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사회를 석면에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철저한 현장감시와 오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 대전지역에서도 지난해 여름방학기간 동안 석면철거 후 잔재물이 남아 있어 지역사회에 문제가 대두 되었다.

 

○ 때문에 교육부, 환경부, 노동부 등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와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물론이고 전교조 및 학부모모임에서도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석면철거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한다.

 

○ 교육청 차원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학교석면철거의 경험이 많고 숙련된 철거노동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 짧은 방학동안 학교에서 일제히 석면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제대로된 석면철거업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감리제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 학교석면을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업체를 평소에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지역의 환경단체와 학부모 및 교사단체가 참여하는 명예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게 현장감시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에도 이런 보완책이나 개선대책 없이 또 다시 석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석면철거공사에 대해 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 및 시민단체와 더불어 명예감리제를 도입하여 현장 감시와 모니터링을 하도록 시행해야 요구한다. 더불어 대전에는 여전히 230여개 넘는 학교(공립유치원포함)가 석면을 안고 생활해야하는 만큼, 개학 이후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석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