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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하우스 '유아매트' 논란 해명, 의혹만 증폭

[caption id="attachment_187092" align="aligncenter" width="500"]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 ▲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caption]

지난 이틀 동안 환경연합 활동기사(‘유아매트’ 금지물질 들어가도 ‘친환경’ 인증하는 나라)에  대해 ㈜크림하우스프렌즈에서 해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해명할수록 의혹만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의 해명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았습니다.

팩트체크1. 친환경 인증은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취소되었던 것은 아니다?

▲ 환경표지인증은 환경부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하고, 친환경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업체 주장

"친환경 인증은 안전성이 아니라 환경개선 효과에 도움이 되는지를 심사해 부여하는 것으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공산품 생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  환경연합은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에 대해 인체 유해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인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하고, 친환경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는 「합성수지 매트 관련 친환경 인증기준」상 사용금지물질(DMAc)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즉, 환경연합은 제품의 인체 유해성 문제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다고 언급한 바 없습니다.

 

팩트체크2.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는 유해물질 및 사용금지 물질이 아니다?

업체 주장

  "국제 기준에도 DMAc 아직 유해 물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 기준, UN GHS에서 지난 2012 유해물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2017 현재 검토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유럽의 인증기관인 오코텍스의 경우 방출량이 1000ppm 이하일 경우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치 이내일 경우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 ⇒ 환경연합은 업체 측 주장인 ‘UN GHS에서 유해물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검토 진행’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환경연합은 환경부가 ‘사용금지원료’로 적용하는 UN GHS 공식 문건(링크: EU Regulation(EC) No. 1272:2008)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7" align="aligncenter" width="708"]▲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 ▲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유럽은 2008년부터 ‘DMAc’를 생식독성 위험(H360D), 흡입 시 유해(H332), 피부 접촉 시 유해(H312)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적용해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 기준, 2017년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업체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업체측에서 환경연합에 보내온 근거 자료는 UN GHS와는 다른 EU REACH의 보고서(REACH_161_SVHCs_EN_DMAc)입니다. 기업측 보내온 EU REACH의 자료에 따르면 DMAc 물질은 유해물질을 심사하는 과정이 아닌,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됩니다. 즉, ‘UN GHS가 유해물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업체측 주장은 사실과 어긋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30"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8-01-12 오후 6.08.45 ▲업체측이 환경연합에 보내온 EU REACH의 보고서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친환경’ 인증취소의 국내 법적 기준과 구체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업체는 “유럽의 인증기관의 경우 1000ppm 이하일 경우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유럽의 민간인증기관(오코텍스)에 따라 “기준치 이내일 경우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물질”이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체크3.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는 유해물질 및 사용금지 물질이 아니다?

업체 주장

  "크림하우스는 ‘이 물질이 유해하지만 미량이라 괜찮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검증 방식과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제대로 된 사전 테스트가 아닌 단지 서류로만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DMAc이 문제가 된다면 방출량이 어떠한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유해한지와 같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관련 정부 기관 및 단체가 정확한 인증심사와 테스트 절차를 도입해야 이와 같이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 ⇒ 업체의 ‘미량이라 괜찮다’는 입장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관련기업 의견으로 ▲“국내에 DMAc 관련 안전기준이 없으며, 검출된 수치는 잘못된 시험 방법으로 도출된 것임”, ▲“생산라인을 설비를 청소할 때 사용되는 용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일부 검출된 것이며, 검출량이 미미하여 유해성이 없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8" align="aligncenter" width="509"]ⓒ 송옥주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또한 업체는 환경부가 단지 서류로만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있다고 환경부 검증방식을 문제 제기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체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환경부의 친환경 심사는 서류로만 심사하고 있어 분명 한계가 있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도 지난해 4월 현행법상 서류심사만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금지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환경부는 ‘DMAc 함량 시험·분석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 추가 검사’를 국제공인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유아매트 2종류에서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인 ’DMAc’가 기준치(100ppm)를 초과한 157ppm과 243ppm씩 검출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22" align="aligncenter" width="541"]▲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환경부 ▲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환경부[/caption]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상황에서, 기업은 친환경 인증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크림하우스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분석방법, 국내 기준 등을 빌미로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을 방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는 해명과 주장만이 아니라, 제품의 인체 유해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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