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DGB대구은행장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오늘 금융감독원에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경찰청에는 대구지방경찰청의 봐주기식 늦장수사, 하춘수 전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제보 묵살 의혹 등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박인규 행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들의 비리는 대구은행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심각한 수준의 해사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이다. 그런데도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불법 비자금을 공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강변하며 경찰의 늦장, 부실수사를 악용하여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자신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을 대거 승진시키는 막장인사까지 자행하였다. 그리고 박인규 행장을 징계하고 견제하여야 할 대구은행 이사회는 막장인사를 그대로 승인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및 제재 요청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 특정부문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에 따라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위법·부당행위 중지,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금융기관 검사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금융기관의 임원은 해임권고 대상이다.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한 임원 또한 해임권고 대상이다.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고의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임원도 해임권고 대상인데 대구은행 이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과 그에 따른 일련의 사태는 널리 알려진 일로 금융감독원이 스스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아직도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과 불법적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 강요, 막장인사 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 단체는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서로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요청하였다.

대구지방경찰청의 늦장, 부실 수사에 대한 경찰청 감찰 요청

제보에 따라 지난해 8월에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9일이 되어서야 대구지방검찰청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창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주요 혐의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박인규 행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를 지휘’하였고,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은 아직까지도 의미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사를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을 경찰에 알린 제보자는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도 박인규 행장과 같은 수법으로 70억 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사실도 함께 제보했다고 한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비리에 대한 늦장, 부실수사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로 경찰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 단체는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에 대한 대구지방경찰청의 늦장·부실 수사에 대한 문책과 수사와 관련한 의혹의 진상규명,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경찰청에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였다.

2018년 1월 9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