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한 공장 10개중 9개가 개별입지,
개별입지 난개발의 현장 화성을 살펴보다
환경정의연구소는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의 현장을 방문해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개별입지 공장이 들어선 곳은 화성이다. 2016년 전국 등록된 공장 약 18만 5천여 공장 중 개별입지 공장은 약 65%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등록 공장 중 약 72%가 개별입지 공장인데, 화성은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9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유명하다. 개별입지 공장 이외에도 규모 500㎡ 이하의 등록이 불필요한 공장의 난립도 심각한 상황이다. 화성시 비도시지역 내에 입지해 있는 공장의 평균 필지 규모는 3,868㎡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조성된 공장이 대부분이다. (이영재, 2016)
화성의 지역적 특성 상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와 같이 대기업이 인접해 있어 협력·하청 업체가 필요하여 공장의 대다수가 제조업 사업장이다. 또한 땅값이 싸고 수도권 교통망 속에 있어,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많아 구인이 매우 쉽다. 그리고 필지 소유자들이 재테크 목적으로 농지 등을 개발허가를 받아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정한철, 2017) 실제 방문한 지역의 마트에서는 일반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음식물을 손쉽게 살 수 있었다.
↑화성의 한 마트. 쉽게 접할 수 없는 각 나라의 식료품들이 구비되어 있다.
구분 | 합계 |
기계 장비 |
금속 가공 |
전자·전기 |
플라 스틱 |
자동차 | 식료품 | 종이 |
화학 제품 |
1차 금속 |
그 외 |
합계 | 8,433 | 1,888 | 1,629 | 1,173 | 1,052 | 441 | 368 | 266 | 233 | 233 | 1,150 |
개별 | 7,690 | 1,661 | 1,427 | 1,031 | 1,043 | 404 | 363 | 266 | 221 | 214 | 1,060 |
계획 | 743 | 227 | 202 | 142 | 9 | 37 | 5 | 0 | 12 | 19 | 90 |
화성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토사, 폐수,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005년 황구지천의 수질은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오염 상태를 보였다. 2014년에는 남양호가 수질 악화로 인해 농업용수 기능을 상실하여 주민들이 지자체와 공장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개별입지 공장의 집적지 현상이 강화되어 그 주변 지하수와 하천, 공기질이 오염되고 오가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한철, 2017)
또한, 동탄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행정이 환경문제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공장 위주의 배출시설 사업장의 입지는 당국의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주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화성시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화성 곳곳은 공장과 거주시설이 얽혀있었다. 여기저기 산업단지라는 간판을 걸고 있었으나 실제로 산업단지가 아니라 개별입지 공장들이 함께 모여 단지를 이룬 곳이었다. 공장과 논과 밭이 어우러진 곳에서 주민과 사업장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화성은 대기업의 2·3·4차 하청 기업이 주를 이룬다. 인건비 절약과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성은 외국인 유입 인구가 많다.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산 속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문을 열고 운영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환풍 시설을 돌리는 것보다 문을 여는 것이 더 간편하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앞을 보기 어려운 정도로 뿌옇게 연기가 올라온다. 서로 아는 처지에 신고가 어렵기도 하고, 사실 여기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 몸도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는 문제점을 인지한 시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법률 개정이다. 지침이나 조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각종 조례도 개별법의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법에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국토법 뿐만 아니라, 철도법, 하천법, 산지관리법도 다 같이 개발을 위해 개정이 된 상태이다. 관련법들의 개정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환경 피해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의견 청취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피해의 경우 주민의 범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주민의 범위를 공공 복리에 해당하는 지역 범위로 설정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 난개발의 대표적인 지역인 용인 사례의 경우, 사전예고제가 폐지된 것은 절차법상 정당성 부여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덜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은 덜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관심과 참여만이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성과 용인의 난개발 대응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각 지역의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의 관리 대책 수립과 정책의 변화를 지켜보아야 할 때이다.
오마이뉴스 기사로 송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