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 철저히' 분주한 농축산부

 AI방역정책 또한 적폐가 축적된 분야 가운데 하나

야생조류에 책임 전가하려는 시도 막아야

 

김정수 박사(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caption id="attachment_185801" align="aligncenter" width="600"]18일 전북 고창군의 한 육용 오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자 방역요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전북 고창군의 한 육용 오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자 방역요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caption]

AI가 전북 고창에서 발생했다. AI방역정책 또한 적폐가 축적된 분야 가운데 하나이며 많은 문제를 현재도 야기하고 있다. 먼저 그 동안 AI 방역 관련한 10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기관의 확대와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예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AI에 대한 검사는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나누어 하고 있다. 축산 농가 관련한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고 야생조류 관련된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이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열심히 야생조류 분변을 찾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야생 조류에서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주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를 왜곡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분석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져 있다. 병원체를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농가에 대한 예찰부터 진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5806" align="aligncenter" width="600"]순천만 인근도로방역 Ⓒ연합뉴스[/caption]

둘째, 근본적인 차단방역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농가에서 발생이 된 후 가동되는 현재의 방역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 예찰을 정기적으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5804" align="aligncenter" width="640"]동아사이언스 GIB제공 동아사이언스 GIB제공[/caption]

셋째, 가금농장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육환경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로 증폭되는데 적합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공장형 사육시설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하는 것만이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물리적 환경조건이 열악한 농장에 대해서는 겨울철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 열악한 환경조건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최적의 확산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한겨울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육환경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예방에서는 중요한 점이 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02" align="aligncenter" width="600"]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상황실에서 농림부 직원이 전북 고창 AI 항원 검출 농가 주변을 지도상으로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상황실에서 농림부 직원이 전북 고창 AI 항원 검출 농가 주변을 지도상으로 살피고 있다.Ⓒ연합뉴스[/caption]

다섯째, 과거에 발생했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AI정책은 완벽하게 실패를 해서 4년 내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따라서 토착화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전히 이전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확산을 방지하는데 실패를 할 수 밖에 없다.

여섯째, 예방과 대응에서 정책의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 현재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매뉴얼은 농장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농장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역체계가 농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면 축산농가는 신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신고에 대해 두려움이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신고 결과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아야 발견 즉시 신고를 하지 책임을 붇게 되면 신고에 대해서 주저하게 된다. 이렇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방역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농가에 책임을 묻는 방식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현재 오리와 닭은 90% 이상이 수직계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계열화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인 예방과 대응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주)하림의 사례를 보면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명확하다. AI보상비가 축산농가에 돌아가지 않고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5805" align="aligncenter" width="600"]세계일보 Ⓒ세계일보[/caption]

여덟째,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이 변경되어야 한다. 현재는 야생조류가 가금농장의 전파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모니터링이 진행이 되고 있으나 가금농장으로부터 야생조류가 오염되어 전파되는 경로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요구된다. 또한 들판에 곡식이 이전과 달리 남아 있지 않아 농장 주변으로 야생조류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지역 개념으로 야생조류 주요 서식지에 먹이 자원을 유지시켜주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홉째, 예찰, 모니터링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여건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시료, 분변 등에 대한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투명한 확산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째, 중앙 역학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 역학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과를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위원회로 운영이 되는 것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