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30, 2017 - 18:55
2017년 9월 1일 ‘비즈트리뷴’이라는 매체는 “[단독] 여성환경연대 또하나의 ‘거짓말’”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2017년 10월 27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위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 판정을 내렸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비즈트리뷴’은 2017년 10월 30일 11시부터 48시간 동안 매체 홈페이지 <서울 전국> 섹션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비즈트리뷴’의 정정보도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 그동안 일어났던 일부 언론매체의 왜곡보도에 대해 대응하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을 청구하고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비즈트리뷴’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즈트리뷴’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정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신문은 2017년 9월 1일자 “[단독] 여성환경연대 또하나의 ‘거짓말’” 제목의 기사를 보
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여성환경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한킴벌리 임원은
2016년부터 위 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비즈트리뷴 김상진 기자 [email protected]]”
여성환경연대는 ‘비즈트리뷴’ 정정보도를 첫 시작으로, 그동안 왜곡보도한 일부 매체의 허위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공식적인 정정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여성건강과 생리대 안전을 위해 일부 매체의 잘못된 보도에도 신경 쓰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