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8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이 협약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 전역은 2017,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운행제한이 실시됩니다.


운행제한의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입니다.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되며,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됩니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됩니다.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경우와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6년 7개소인 운행제한 단속 지점을 13개소로 늘렬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단속시스템을 확충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차적 단속시스템 확충>

- '16: 6개소(시계 진입로) 추가설치 13개소로 확대


- '17: 19개소(시계 진입로 11개소, 한양도성 8개소) 추가설치32개소로 확대


- '18: 16개소(시계 진입로) 추가설치 48개소로 확대


- '19: 13개소(시계 진입로) 추가설치 61개소로 확대


 



또한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운행제한차량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노후 경유차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운행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이 확산되어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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