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8월 16, 2017 - 15:16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공원과 국가문화재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소중한 자연문화 유산입니다. 설악산 역시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1호),... Tags 01활동 공지사항 문화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문화향유권 설악산 설악산케이블카 링크 http://www.greenkorea.org/?p=60663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286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