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좌담회] 설악산, 보전과 문화향유권을 말하다. 8/18(금, 오전 10시)

Submitted by 익명 (미확인) on 수, 2017/08/16- 15:16
관련 개인/그룹
지역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공원과 국가문화재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소중한 자연문화 유산입니다. 설악산 역시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1호),...

댓글 달기

CAPTCHA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은 ? 3자로
Answer this question to verify that you are not a spam robot.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