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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0706" align="aligncenter" width="596"]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27.11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올해 1월, 정부 당국은 위해우려제품 3종(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살생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07" align="aligncenter" width="565"]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42.35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수거 권고를 받은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이내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거 조치 후 ‘제품 수거 등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에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자. 환경부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기업이 있어 비공개 처리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로부터 답변을 받기 며칠 전, 한 업체가 환경연합이 환경부에 요청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올해 1월 수거권고 이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환경부는 환경연합이 정보공개청구에 이제야 관련 내용을 챙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08" align="aligncenter" width="640"]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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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0710" align="aligncenter" width="640"]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스러워..’, 환경부 '세부 운영 지침 부재.. 수립 예정'

업계는 판매회사에서 유통경로까지 회수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수거 조치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만 가중된다는 반응입니다. 환경부 또한  관련법상 제품의 수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운영지침이 부재해 기업과 행정기관이 사이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올해 8월까지 회수에 대한 운영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연합은 진작에 판매가 중단되어야 할 제품이 제형을 바꿔서 재판매되고 있는 것을 최근에 확인하고 판매 중단한 사례처럼, 시민에게 제품수거의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아 제대로 된 반품, 회수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설명처럼, 또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업체의 주장처럼 여전히 수거조치 되어야 할 제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어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하고, 생활 속 인체유해제품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하기엔 이러한 조치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연합은 법제도 개선과 기업의 책임 요구를 통해 제품의 사전예방에 대응만이 아니라 판매중단되어야 할 제품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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