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근로자 대다수 산재 불승인 이유는···"제도적 허점" (뉴시스)

최근 10년동안 약 50명에 달하는 한국타이어 공장 근로자들이 사망했지만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이 대부분 승인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타이어 공장 근로자들이 현행법에 의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피복된 것으로 판정받았기 때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7년 국회에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 중 유해물질로 인해 질병에 걸려 재해를 입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법의 논리다. 구조적으로 개인이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 뒤 산재를 인정받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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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14_000001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