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8, 2017 - 14:57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소득세제 개편 방향은 높은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을 합리적으로 나누고, 최고 과세표준 구간에 적정한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자본시장 육성 차원에서 비과세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우리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고집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함. 선진적 자본시장을 가진 대다수의 국가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 가운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단 세 국가에 불과함. 비상장주식에는 과세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우리나라, 그리스,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함. 이에 비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브라질 등에선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할 뿐 아니라 파생상품에도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과거 일본의 경우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거래세만 부과했지만, 1989년에 양도소득세 부과로 변경하였음.
- OECD 국가 중에서도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별하여 과세하는 사례는 드묾. 전면과세를 실시하되 시행 초기에는 과세기준을 다소 높게, 세율은 다소 낮게 책정하여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2) 입법과제
① 최고구간 개정, 상장 주식 양도차익과세 등 조세형평성 강화 위해 소득세법 개정
- 현행 5단계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 1억 5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의 과세표준을 8,8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구간, 1억 2,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금액 구간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수정하고, 1억 2,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40%로, 5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2%로 수정함.
- 주식거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양도가액은 매년 계산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 최근 3년간 양도차손이 발생한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 연도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