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울린 국방부 안보 동영상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합니다
[단독] 국방부는 올해도 학생교육 중... 참여연대 "정훈장교는 학교를 떠나라"
▲ 국방부가 초등학생에게 보여준 동영상 ⓒ 국방부
강제 낙태로 피 흘리는 여성과 살해된 영아, 손을 뒤로 묶는 비둘기 고문을 받다 피 흘리는 두 사람, 공중 매달리기 고문에 피 흘리는 사람, 동태고문으로 얼어 죽는 사람들, 총 개머리판으로 맞아 머리가 깨진 사람….
재판부 "유사사례 방지 위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국방부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준 사실이 동영상으로 확인됐다. 2일, <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한 5분 분량의 안보교육 '비밀' 파일을 통해서다.
이 파일은 지난 3월 9일 대법원이 '안보교육 동영상을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함에 따라 참여연대가 국방부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다.
지난 2015년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가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 명목으로 만들어 보여준 안보교육 동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016년 1월 21일 "군 당국이 이 사건 영상을 학생들에게 사용함으로써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면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동영상이 공개되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재판을 이어갔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 2014년 7월 17일, 문제의 동영상을 보고 있는 초등학생들 ⓒ 제보자
앞서, <오마이뉴스>는 2014년 7월 18일자 기사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에서 "2014년 7월 17일 서울 강동지역 초등학생 가운데 일부가 잔인한 동영상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강의를 진행한 이는 국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의 한 소령이며, 동영상을 본 학생은 이 학교 6학년 120여 명"이라고 첫 보도한 바 있다.
'안보관_공포정치로 얼룩진 북한'이란 제목의 해당 동영상은 대부분의 장면에서 고문 영상이 나온다. 탈북자로 소개된 출연진은 "(고문을 할 때) 각자를 비틀면 뼈에서 우직우직 소리가 난다"면서 "뼈가 부스러질 정도로 때린다"고 말한다.
이어 화면에 '영아살해'란 글귀와 함께 개 세 마리가 영아를 물어뜯는 모습이 나온다. 3분 12초 부분에서다.
고문 영상을 보여주며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도 흘러나온다.
"얼려죽이고, 총으로 뇌수를 때려죽이고, 오줌으로 목욕시키고, 돌로 쳐 죽이며 산 사람을 그대로 생매장해버리는 최악의 인권유린."
▲ 국방부의 안보교육 동영상 ⓒ 국방부
<오마이뉴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그대로 공개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화면을 흐리게 재편집했다. 상당수의 고문 장면도 '흐림' 처리했다.
<오마이뉴스>가 이 동영상을 재편집하면서까지 공개하기로 한 까닭은 올해도 전국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나라사랑교육이란 이름으로 군 정훈장교의 학생 안보교육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장관은 나라사랑교육을 진행한 군부대에 '나라사랑교육 우수부대' 표창까지 주고 있어 부대 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올해 학교에 온 정훈장교들은 해당 동영상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가 동영상 공개한 까닭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의 동영상 공개 결정 배경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내용도 작용했음을 밝혀둔다.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평화인권교육을 해도 모자를 시대에 정훈장교가 학교에 와 어린 학생들에게 끔찍한 동영상으로 강의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군대에 있어야 할 정훈장교는 학교에서 떠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학생교육을 교사와 민간에게 맡기고 군인 정훈교육에만 충실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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