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2월 13일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동양시멘트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동양시멘트와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이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사장이 동양시멘트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이런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도급 계약을 해지하여 노동자들을 해고하였다.
이후로 동양시멘트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들이 이어졌다. 당연히 해고된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현장 복귀할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동양시멘트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동양시멘트는 판결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있었던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동양시멘트는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였다. 회사가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한 것은 갈수록 나빠지는 여론에 밀린 탓도 있지만, 벌금형 정도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 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듯 검사는 1,5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하였다.
그러나 불법 위장도급과 이어지는 해고에 시달렸던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그로 인해 생계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형편없는 솜방망이 처벌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결정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도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탄압으로 일관했던 동양시멘트의 작태를 감안한다면 보다 엄하고 무거운 양형이 내려져야 한다.
이런 동양시멘트의 불법행위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은 60억의 손배가압류를 맞았고, 6명의 노동자들은 많게는 1년에서 적게는 6개월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친구 간을 이간질 하고, 주민들 사이를 파탄 냈으며, 행복했던 가정마저도 파괴한 동양시멘트의 불법 행위는 결코 벌금형으로 끝날 가벼운 범죄 행위가 아니다.
3년 가까이 거리에서 동양시멘트, 이제는 삼표시멘트와 싸우고 있다.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한 삼표-동양시멘트는 개별적 회유를 통해 돈으로 매수하여 소를 취하하고 노조를 탈퇴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의사 표시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분명하게 요구한다. 명백한 불법 사실이 드러난 삼표-동양시멘트와 그 책임자들에 대해 강력한 구속 처벌을 촉구한다. 은근슬쩍 벌금으로 넘어 간다면 이후 전국의 수많은 불법파견, 위장도급 사업장의 사용자들은 더 크고 담대하게 불법을 일삼을 것이다.
더 이상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으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하는 노동자들이 없어야 한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는 해고자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불법파견, 위장도급, 부당해고를 일삼는 삼표-동양시멘트에 대한 강력한 구속 처벌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법원의 형평성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