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24시간 근무는 산재 아냐"…고시·법규 개정 목소리 높아져 (브릿지경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고용부는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 업무의 업무 시간이 애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은 고용부 판단이 산재를 인정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고시에 의하면 만성과로 기준은 1주에 60시간이다. 격일제 근무는 기준을 넘기에 충분하나 애매한 시간을 다 빼면 이에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최민 전문의는 “업무를 하면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더라도 24시간 그 자체가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며 “정부가 산재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든가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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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250100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