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사진출처(클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보고 문서를 포함한 수 만 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을 지정기록으로 봉인한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세월호 7시간의 진실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기록을 지정기록의 이름으로 가두려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기록은 지정기록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그날의 기록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지정기록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가. 수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던 그 시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임무를 방기한 박근혜가 남긴 기록이 어떻게 지정기록이 될 수 있는가. 지정기록의 요건인 국가안전보장의 위험, 국민경제의 안정 저해,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기록,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고작 옹색하게 남는 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이다. 공개될 경우 개인과 관계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이다. 수백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감추어야 하는 게 고작 이것인가? 박근혜의 사생활, 궁금하지 않다. 알고 싶지도 않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알아야 하는 것은 그날 대통령이라 불리웠던 자가 대통령이라는 공인으로서 행한 일거수 일투족이다. 기억하자. 그날 그 시간은 대통령이 공적 업무에 임하고 있어야 할 시각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방기한 죄를 물어야 할 마당에, 어떻게 그 잘못과 죄값의 증거가 지정기록의 그늘 밑에 숨을 수 있는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남겼던 기록은 지정기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박근혜의 기록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재판과 관련된 기록이라 비공개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끝까지 숨기고 있다. 그래서 더욱 명확해진다. 박근혜가 남긴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말이다.

지난 4월 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전대미문의 상황에 입법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기록을 소중히 여기는 권한대행이었다면 이러한 제도의 공백을 보완할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황교안의 행동은 정반대다.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까지 본인의 손으로 보호기간을 지정하겠다고 나섰고, 결국은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박근혜의 공범이자 부역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그의 오만함에 차오르는 화를 참기 어렵다.

국가기록원에 고한다. 악은 평범한 곳에 머문다. 황교안의 명령에 따르는 그 행위가 바로 국민에 대한 배신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진심을 다해 호소한다. 자랑스러운 역사와 기록을 불편부당하게 지키는 국가기록원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 첫걸음은 황교안의 지정 행위를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의 이름으로 중단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황교안은 당장 대통령기록의 지정 행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제 내려놓으라. 이제 그만 하라.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 권력의 끝자락을 부여잡아서 또 어떤 죄값을 보태려 하는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 기록을 감추려는 오늘 당신의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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