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의 - 헌법재판소 탄핵 사유 설명

이정미 재판관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하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최순실)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에 의한 견제,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절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위헌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 봐야 한다"며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 수호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7.03.10.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