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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원전사고 30주기 기억캠페인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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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원전사고 30주기 기억캠페인 및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8:04

탈핵캠페인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이제 당신과 나,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4월 26일, 오늘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물질들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반경 30km를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체르노빌 주변은 물론 유럽에서 백혈병, 다지증, 기형, 임신중절, 사산율 등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저준위 방사선의 영향으로 암, 지적장애, 신경정신 질환과

유전자 돌연변이의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 유럽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독립적인 연구인 토치(TORCH) 보고서는 체르노빌의 방사성 낙진이 사고지역으로부터

8,000km나 떨어진 일본 히로시마지역에서도 검출되었고, 3만~6만 명의 초과 암사망을 전망했습니다.

또한 벨라루스에서만 1만 8천~6만 6천명의 갑상선암 추가 발생을 예상했습니다.

체르노빌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도 그 아픔을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문제는 체르노빌 대참사에 이은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류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미래 세대의 안전까지 저당 잡은 채 위험한 욕심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우리에게, 슬픔을 넘어 절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 절망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을 비롯한 세계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수많은 생명을 잃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의 경우 지진발생 10일이 지났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7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 기상청은 예측보도마저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확산되어 단층 운동의 연쇄가 이어져, 광범위하고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어려운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이미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우리 모두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계속 지진 안전지대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만으론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지진이 핵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후쿠시마가 될까 두렵습니다.

150만 대도시가 점점 핵단지로 정착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체르노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당신과 나,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탐욕에 물들어 생명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십니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언제까지 미루려 하십니까?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합시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대전공동행동은 150만 대전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6. 4. 26

 

핵 없는 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참가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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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사곶 사빈과

백령호의 연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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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옹진군 백령도 사곶 사빈(천연기념물 제391호)은 지난 1997년 12월에 세계에서 2곳 밖에 없는 천연비행장이라며 정부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사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 12월 22일 문화재청과 인천시 옹진군에 사곶 사빈의 관리실태 및 향후 관리방안을 질의한 바 있다.

2. 이에 대해 문화재청과 옹진군은 12월 29일 각각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첨부파일 참조). 내용을 소개하면 문화재청의 경우 지자체 즉 옹진군의 연구조사 요청이 없어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지만, 전문가와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훼손 여부와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3. 또한 옹진군의 경우 공군주관으로 지난 2016년 10월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사곶사빈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횡단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천연활주로 이용에 따른 허용지지력은 충분하다는 조사결과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리를 위해 관광객 및 차량 통제등을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 우리는 옹진군의 일부 주장처럼 사곶사빈의 훼손 원인이 단순히 관광객 및 차량의 출입이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백령호 축대건설에 따른 조류변화로 인한 사곶사빈의 모래가 줄고 펄질이 증가하는 변화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1월 초에 직접 백령도 사곶사빈을 현장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해보니 사빈의 경우 거무티티한 모습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사진 참조). 농업용수 마련과 농지마련을 이유로 추진된 백령호 간척사업은 현재 바닷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실제 염분이 높아 농업용수로도, 농지로도 사용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결과적으로 사곶사빈도 훼손시키고 백령호도 사용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5. 이에 우리는 두 기관의 답변서를 확인하며, 시급히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 조사를 통해 사곶사빈도 살리고 백령호의 목적도 재검토하는 논의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옹진군은 문화재청에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요청하고,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적극 수렴하여 시급히 사곶사빈과 백령호 방조제등 주변시설물에 따른 훼손여부등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담당자: 조현정 활동가 010-3409-8724)

 

첨부파일>

1. 문화재청 답변서
2. 옹진군청 답변서

수, 2017/01/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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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의혹 관련 기자 간담회

2017년 1월 11일 (수) 오전 11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실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의 각종 의혹!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진실을 밝혀라!

◎ 제목: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의혹 관련 기자 간담회◎ 일시: 2017년 1월 11일 (수) 오전 11시◎ 장소 : 대전시청 기자회견실(9층)

◎ 기자 간담회 순서
   – 참석자 소개
   –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의혹 제기 (PPT)
   – 질의, 응답
   – 요구사항 발표
   – 폐회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한반도의 잇단 크고 작은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 시설의 내진 설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대전의 하나로원자로 역시 건물외부벽체의 내진설계 기준 미흡으로

   보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기사자료와 제보에 의하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많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여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 발표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측에 관련 정보 공개와

     사실관계 검증을 요청하려 합니다.

5.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수, 2017/01/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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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국토순례단과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공동기자회견

 

- 영광 한빛원전 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계획 철회!

- 재생에너지 확대, 광주전남의 탈핵에너지전환계획 수립!

- 신규 핵발전소 중단,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 공론화 재실시

 

 

▪ 일시 : 2017년 1월 13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 주최 : 탈핵희망국토순례단,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 광주 일정

- 1월 13일(금) 원동성당-광주시청-봉선동성당(14km)- 1월 14일(토) 봉선동성당-광주역-운암동성당(13.7km)

- 1월 15일(일) 운암동성당-장성군청-장성성당(18.4km)

기자회견문

 

 

위험한 핵발전소 이제 그만! 광주·전남을 탈핵에너지전환도시로..

 

‘탈핵국토순례단’과‘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영광핵발전소에서 출발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광주시민과 국민은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총25개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며 밀집도 1위의 국가입니다. 단 1기의 핵발전소가 잘못되더라도 한반도 전역에 큰 피해를 미칩니다.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진원지로부터 전파경로, 부지의 지질 및 구조적 특성, 낮은 핵발전시설의 내진 기준을 고려했을 때 핵발전소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서 영광의 한빛원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광에는 총 6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지진관측이래 한빛원전 반경 50㎞ 내 2.0 이상 지진이 30회 발생했습니다. 규모 7.0을 넘는 지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영광핵발전소 1호기’는 2025년에 설계수명을 다합니다. 40여년의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은 당연히 안전하게 폐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노후원전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와 한수원은 2024년까지 영광 핵발전소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추가 건설을 위해‘한빛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준위핵폐기물은 발전소 내 수조에 임시저장된 상태로, 2023년이 수조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 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추가 핵시설을 반대하는 여론에도 강행하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공론화에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분노와 반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탈핵의 사회로 전환을 촉구합니다.

한빛원전에서 반경 30km까지는 14만명, 40km까지는 약 180여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에서부터 탈핵을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전력계획이 아닌,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력의 90%이상 핵발전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광주에서부터 탈핵에너지전환도시 선언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2011년 후쿠시만 핵사고 이후 세계의 주요 흐름은 핵발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탈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속적인 핵발전소 운영을 전제로 공론화없는“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백합니다.

-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중단과 계획의 백지화를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광주전남은 탈핵에너지전환계획을 수립 해야합니다.

- 각 정당들도 탈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소속 정당 대선후보들이 탈핵을 공약으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 또, 국회에 입법 발의된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키십시오.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걸으며 시민들과 국민들을 만나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안전한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과 행정, 정치권에서 더 늦기 전에 탈핵을 선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7. 1. 13

 

탈핵희망국토순례단,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일, 2017/01/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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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저어새 네트워크 성명서>

 

인천시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재건설 및 시설현대화를 위해

현 위치 지하화 방침을 명확히 표명하라

멸종위기종 저어새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이 환경주권의 실체인가?”

민관협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 유정복시장의 소통 행정인가?”

천박한 경제논리가 300만 인천시대의 출발인가?”

1.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보호종인 저어새의 서식지를 파괴하겠다는 인천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행정부시장 주도의 승기하수처리장 관련 대책회의에 이어 지난 110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장석현 남동구청장과의 관련 협의가 있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2. 인천의 남동구와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하수 245를 처리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재건설과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남동구,연수구,주민,환경단체,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테이블을 만들어 논의한바 있다. 그리고 약 6개월에 걸친 논의 결과 송도 11공구, 남동 제1유수지, 남동 제2유수지로 이전과 현 부지 지하화 방안 등 총 4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현 부지에서의 지하화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상호 판단한바 있다.

3. 이런 민관협의내용에 대한 인천시는 내부 결제를 보류한 채 지난해 12월부터 이전 부지에 대한 재검토 회의를 하더니 급기야는 지난 110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장석현 남동구청과의 논의를 통해 남동 제1유수지로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는 소식이다. 한마디로 기존의 민관협의 과정을 무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남동 제1유수지는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의 서식지이고, 인근 송도갯벌은 습지보호구역이자, 세계적인 습지사이트인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곳이어서 6개월에 걸친 논의속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4. 인천시는 이러한 이전 댓가로 남동구에게 그린벨트해제 지원,100억원대의 개발이익금 지급,남동공단 주차장부지 제공등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협의는 저어새 서식지 파괴와 더불어 그린벨트 해제까지 녹색도시 인천의 위상을 포기하겠다는 입장 다름아니다.

5. 이에 우리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 내용이 확인될시 1인 시위와 규탄집회 및 국제적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적극 대응할 할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7117

인천저어새네트워크

(담담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 8929-3641) 

수, 2017/01/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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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녹조 및 수질이 심각한 영산강 인근 300만평 부지에 친수구역 개발이라니!

 

– 4조 예산, 300만평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관광레저 단지 등 구상은 타당성 희박

광주전남 내 산업단지와 현재 조성중인 국가 및 지방 산단 성공까지 방해 할 수 있다.

– MB표 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에 근거하여 난개발을 조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저해를 일에 지자체가 앞장서서는 안된다.

대선 후보 진영이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수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영산강 승촌보 일대 약 10.0㎢(약 300만평) 면적에 달하는 친수구역 개발안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부터 친수구역개발 TF를 구성하고, 개발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내용의 용역 중간발표를 했다.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라는 이름의 친수구역 개발 밑그림을 보인 것이다. 남구의 친수구역개발 TF가 제시한 사업내용은 타당성도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개발 타당성 즉 사업 목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광주와 전남과 함께 추진중인 에너지밸리사업 산업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중심에 두고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영산강 인근에 산업단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이명박 정권에서 수립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을 들고 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각종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난개발 조장법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에 기대 남구가 구상한 사업안도 문제가 크다.

 

  1. 에너지밸리 산단 추가 용지 과잉 추산의 문제

남구 TF의 구상안은 에너지밸리산업 부지 약 100만평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밸리사업은 현재 한전과 광주전남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전과 유관 기관이 이전해 오면서, 한전 고유 기능과 함께 신규 에너지밸리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의 발전, 그리고 광주전남의 발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밸리 사업은 나주혁신산단를 비롯한 광주전남에 위치한 국가 및 지방 산단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밸리사업의 단계적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광주전남 산업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위해 남구 대촌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국가 및 지방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100만평 산업단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과잉 주장이다. 남구 TF팀은 1개 기업당 3,000여평으로 산정해서 500개 기업유치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지로 100만평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밸리산업으로 유치될 기업의 특성과 기존 입주한 산업 부지를 고려했을 때, 평균 1,000~ 1,500평으로 산정해도 충분하다. 100만평 에너지밸리 추가 산업단지를 포함 300만평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허상이다. 설령 추가로 산업부지가 필요하더라도 영산강주변은 입지로 맞지 않다.

 

  1.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 단지 또한 사업성 타당성 희박

약 61만평으로 계획한 상업·업무단지는 카지노, 연회장, 항만 관련 사무실이 들어설 수 있는 특급호텔, 전시컨벤션 센터, 상품거래소, 물류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103만평 관광레저단지로는 월드컵 축구장 20여개면적에 달하는 인공섬, 아쿠아리움 수중터널, 순환도로 및 교량, 수상스포츠 시설, 놀이동산으로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대부분 시설은 허황된다. 승촌보 일대 영산강은 겨울을 제외한 봄여름가을 내내 녹조와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 수상레저 활동이 불가능하다. 녹조 수치를 보면 수상레저활동은 허용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수질이 나빠 물속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도 않는 곳에 인공섬과 수중터널이라니. 여기에 여객선 화물선 선박운항까지 고려하고 있으니 허구성이 짙다.

이와 같은 사업이 경제성이 있을 수 있겠으며, 4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나 광주 전남이 투자할 일이 있겠는가.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

친수구역특별법은 지난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개발 악법이다. 4대강사업 본 사업으로 강 본류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 주변까지 모든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법이다. 여타 법 우위에 있어 각종 검토 절차를 생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개발 악법에 기대 타당성 없는 사업구상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한다는 것 안 될 일이다.

 

  1.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우려되는 것은 친수구역개발을 대선공약에 반영시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조기 대통평 선거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 대선 후보 진영과 정당들이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전에도 예산 규모가 큰 덩어리 사업을 각종 장밋빛 미사어구로 치장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예산 탕진과 환경파괴를 낳았지만, 불행이도 이는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남구청은 친수구역개발 TF를 당장 해체하고 영산강 친수구역 개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대선 후보가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채택해서는 안된다.

 

 

201723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첨부 성명서_친수구역개발철회20170203.pdf

금, 2017/02/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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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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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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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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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화, 2017/0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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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전문성과 기술을 악용하여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무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항의 성명서

지난 2011년부터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불법매립, 야산방치, 소각, 액체폐기물 무단방류 등 전방위적 불법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기준 미만치로 조작하여 제출 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전문기술을 악용하여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중대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간조사보고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엄청난 양의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처리해 왔다고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문단 폐기와 관련된 기록조차 남기지 않아서 어느 정도 폐기가 이뤄졌는지 확인도 안되어서 시설 가동 등을 고려하여 역추산하여 계산했다고 한다. 위험천만한 핵물질을 다루는 원자력원구원의 안전관리과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2011년 이전에는 안전하게 처리되었을까? 다른 원자력시설에 대한 완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이 또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대전의 원자력관련 시설에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위험도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일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원자력연구원의 안전대책에 대한 어떤 말도, 정보도 신뢰할 수 없다.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 처리문제가 알려진 것은 제보에 의해서였다. 오래전부터 연구원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방사성폐기물 불법 처리문제가 이야기 되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연구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조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구원 내에서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방사성폐기물 불법 처리문제를 파악조차 못하였다. 원자력 관계자들의 심각한 안전불감증과 중앙정부 중심의 폐쇄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가지는 명확한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체제로는 대전시민의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대전시에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원자력 안전관리를 다층적 안전관리로 바꾸어 이중삼중으로 안전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 뿐 이다. 이를위해서는 지자체와 비판적 입장을 가진 원자력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층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원자력마피아들 중심의 허술한 안전관리을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2. 더불어 지금까지 제기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문제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제3자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를 진행하여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3. 정치권은 폐쇄적인 원자력 안전관리를 다층적인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1. 2017. 2. 10

           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17/02/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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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에 이어 인천지역의 학교석면문제를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교육당국과 학교측의 적극적인 정화조치가 요구됩니다. 보고서 파일은 아래 클릭해 다운받으세요.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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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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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 광양시 중마로 273      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2017. 2. 16. 2
문의: 062-514-2470

 

전남 제주 해저터널 등

토건사업 중심의 지역 공약, 문제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2017년 대통령선거 공약에 제안할 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5일 개최했다. 대선 공약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정부로서 풀기 어려운 과제를 국가과제 즉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는 취지이다.

 

제안 정책 중에는 예산규모에 비해 타당성, 공공성을 갖기 어려운 토건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남 ~ 제주 해저터널, 여수~남해 동서 해저터널, 광주완도 고속도로 추가 연장건과 광주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3순환도로 완성 등이 그렇다.

 

  1. 전남 제주간 해저터널,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등

전남도는 서울 제주간 고속철도 연결을 위해 전남 제주사이에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TF를 구성하는 등 전남도가 국책사업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번 대선 공약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타당성이 없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안된것을 다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남 제주간, 내륙과 제주간 교통망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현재로도 충분한 교통망에 제주 2공항까지 계획되고 있어, 고속철도를 위한 해저터널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그간 전남도는 해저터널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기상 악화 등으로 항공기나 선박 운항이 결항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을 거론해 왔다. 17조 혹은 그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사업을 요구하는 근거가 너무도 허술하다. 해저터널 건설사업 자체로 경제 활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비 외에 관리비용도 막대 하여, 국고 손실과 부작용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제주 방문객은 현재로도 이미 포화상태다. 제주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광객을 무한정 확대한다는 방향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속철도가 있어 관광객이 전남을 경유하고 제주로 이동할 것 이라는 것도 막연한 기대이다. 해저터널 고속철도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제주 관광발전도 전남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여수 남해 사이의 ‘동서 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도 불분명하다. 막연히 동서화합과 상생,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수준이다. 전남 ~ 제주, 여수 ~ 남해 해저터널 사업은 대형 토건업체만을 위한 구상일 뿐이다.

 

  1.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연장, 강진 성전과 해남 남창(완도)을 연결하는 37.5추가 건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년 동안 전남도가 지역의 숙원이라고 했지만, 경제성,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광주에서부터 강진 성전 구간이 B.C 경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AHP 평가 즉 정책적 분석을 포함한 타당성을 겨우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타당성이 없어 기존 사업에서 빠진 구간을 다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강진 성전에서부터 해남 남창(완도) 37.5km 구간이다. 사업비로는 1조 500억 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이 사업을 요구하는 근거가 남해안 관광벨트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도로망으로 물류량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도로가 있으면 향후 관광이나 물류 교류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구상으로, 선 도로 후 발전을 모색한다는 안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현재의 지역발전 필요성이나 연계된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타당성을 따졌는데도 요건을 득하지 못했다면,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1. 3순환도로 나주광주화순, 화순담양간 구간 완성 요구 건

광주와 전남 장성, 나주, 화순, 담양을 잇는 광역 도로망 3순환도로 구간 계획이 이번 공약안 에 포함이 되어 있다. 광주 제3순환도로 제5구간인 화순~ 나주 금천 구간과 4구간인 담양대덕 ~ 화순 구간이 건설되지 않은 점을 들어, 순환선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 ~ 화순 구간인 5구간 건설을 이번 공약에 반영 해달라는 요구가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혁신도시와 연계된 광주-나주 그리고 화순간 도로망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3순환도로 사업을 꼭 추진해야할 명분이 부족하다. 특히 담양~ 화순 구간인 4구간의 경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실수요 등 이용 측면에서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이 구간은 무등산 외곽을 관통하는 도로망으로 막대한 공사비와 환경훼손 영향도 클 것이다.

 

  1. 대형 토목사업 자체가 목적인 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사업 외에도 동서 철도, 익산~여수 고속철도, 목포~ 새만금 서해안 철도망 등 수조원이 소요될 철도건설 구상안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기존 도로망으로도 물류 등 수송 교통망이 충분함에도, 기반시설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필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적자이더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식의 인식이 문제이다. 일단 큼직하게 주장하고 일부라도 반영시키자는 구상도 위험하다. 사업비 대비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 미비한 사례가 많았다. F1경기장, 4대강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러 명목으로 도로망을 구축했지만 이용이 미비한 도로도 적지 않다. 지역에 필요한 SOC 본연의 인프라나 공공재 구축이라는 취지에 벗어난 대형 토목사업 자체가 목적인 공약은 제외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 공사에 막대한 국고 투입과 향후 관리에 있어서 많은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이라는 미명아래 토건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정작 지역발전과 무관하고 결국은 대형 토건기업만 배불일 것이다. 향후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 SOC 등 기반시설이 필요하면 절차에 따라 요구하고 추진하면 된다.

 

국고는 우리 지역민의 혈세이며 민생 과제를 풀 수 있는 재원이다.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 지속가능한 광주전남을 위해, 현안을 해결을 위한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에 일거에 대형 토목사업으로 발전을 기대한다는 발상은 부작용만 낳게 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에 선심을 베푸는 양 타당성 없는 대형 토건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는 심판 받아야 한다. 국고와 국토를 가볍게 여기는 후보는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1. 2. 16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7/02/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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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6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4.18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 보 도 자 료 ——–
보고서 파일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도시공공성연구모임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석
도시 공공성 진단 보고서 발간해…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 부족,
관련 업종 종사자 참여비율 높고, 특정 분야(교통) 편중으로 공정성 부족
최근 3년간 공동주택심의가 주를 이뤄, 부결 한건 없는 위원회…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 도시공공성연구모임(이하 광주환경연합)에서는 광주광역시와 5개구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광주; 도시공공성을 진단하다”(이하 보고서)-를 4월 18일 발표하였다.

광주환경연합은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위원회의 위원구성 현황, 위원회 위촉과 공개여부, 위원회 운영과 심의결과를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신문고 질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총 13개 위원회, 389명 위원, 최근 1년~3년간 다루어진 145건의 심의안건을 분석하였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건축, 경관 관련 법과 국토부 지침, 가이드라인, 광주시 조례를 기준으로 하였다.

광주환경연합은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시민참여 구조를 대표하는 시스템인 위원회 중 도시의 변화를 결정하는 도시계획, 경관, 건축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위원회는 도시 변화를 다루는 만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 심의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행정 권력을 대신하거나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모습들로 공공성 훼손, 시민 불신을 받아왔다.

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된 3개 위원회을 포함해 광주시 전반의 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광주시는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을 바로잡음과 함께 광주시가 운영 중인 137개 법정위원회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주가 추구한 인권도시, 문화도시 등 보편타당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참여와 소통, 협력과 나눔 등 광주정신이 위원회에도 적용되기 바란다.

광주환경연합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청렴성”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토론을 갖을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에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고, 위원회 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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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도시 공공성을 진단한다.(일부 요약본)

1. 위원회  현황_(16p)

“전문가, 관련업종 종사자 위주의 위원 구성 ”
구성의 특성은 남성, 관련 업종 종사자,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었고, 여성, 시민단체,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를 부족하였다.
위원회 구성현황의 특성으로는 여성의 참여 비율과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아동 등)와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그룹의 참여가 낮았고, 전문가와 관련업종 종사자의 참여가 높았다.

위촉직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첫 번째 그룹은 전문가로 도시계획위원회 41%, 건축위원회 36.9%, 경관위원회 47.5, 두 번째 그룹은 관련업종 종사자로 도시계획위원회 34.5%, 건축위원회 34.5%, 경관위원회 32.5%로 나타났다. (21p)

결론적으로 전문가와 관련업종 종사자 그룹이 도시계획위원회 75.5%, 건축위원회 71.4%, 경관위원회 80%로 도시공간을 결정하는 일은 전문가와 관련 업종종사자의 시선과 사고에 의존한다고 보인다.

“비공개 회의록, 상시 공개하지 않는 위원명단”

위원명단과 회의록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공개된 회의결과는 광주시와 5개구의 형식이 모두 달랐고,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경로도 일관성이 없어 접근이 어려웠다. 유일하게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직접 방문,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어, 회의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다.

“부결 없는 위원회, 심의안건 대부분 공동주택”

회의 심의 결과의 특성은 “부결 없음”이다.  비용을 들여 시간을 두고 계속 제출하면 통과되는 양상을 보였고, 안건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으로 미개발된 지역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면서 도시 변화에 대한 심의가 주를 이루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최근 3년간 원안의결과 조건부 의결이 59%, 건축위원회 86.2%, 경관위원회 64.3%를 차지하였고 (26p) 안건의 종류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공동주택심의가 건축위원회 안건의 80%, 경관위원회의 85%의 안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50%이상이 공동주택 개발로,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지역이 개발에 의해 공동주택 개발로 바뀌어가는 양상이 도시변화의 주류가 되고 있었다. (42p)
2. 위원회 문제점

1) 구성 부분

10%대에 머문 여성 참여비율과 남성 위주의 심의구조
– 광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서 특정 성이 60%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에도 여성의 참여 비율이 10%대에 이르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이 도시공간을 결정하는 일에서 배제되고 있다.
여성참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평균 13%, 건축위원회 16%, 경관위원회 25%를 보였고, 여성의 참여가 낮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동구 1인의 여성 참여를 포함해 광주시와 5개구에서 1~4인의 참여를 보였다. (18p)

광주시와 5개구간 중복위촉과 상호위촉 제한 규정 위배
– 도시계획위원회운영 가이드라인(이하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에서는 광주시와 자치구간의 중복참여와 자치구간의 상호참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6인(29%)는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참여하고 있었으며, 서구 위원의 45%, 남구 위원의 43.5%는 타 구의 도시계획위원에 참여하는 등 상호 위촉에 대한 제제가 없었다.

이해관련성이 있는 업계 종사자의 높은 위촉률
–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에서 민간 전문가 위촉시 자자체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동구의 58.8%(17명중 10명), 광산구 44.4.%(18명중 8명)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그룹인 노인·장애인·여성·아동분야는 위원회에서 배제
–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에서 다양한 직업군, 사회적 약자그룹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동구를 비롯한 5개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시민단체, 사회복지분야 등의 참여율 0%, 건축위원회의 사회적 약자그룹 참여는 광산구 0%, 4개 구에서 1인의 장애인, 여성 그룹에서 참여하고 있다.

건축위원회 “계획”과 “교통” 분야 위원- 전체의 20%.
– 건축위원회 사회적 약자그룹 위원 참여는 0~2명 수준인 반면, 교통과 계획 부분의 위원들은 6명~13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광주시와 광산구를 제외한 5개구에서 교통분야가 우점 분야이다.

2) 심의 의결의 문제점과 대안_(43p)

심의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보완과 적정 심의기준 필요
심의 및 자문에 있어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부결, 조건부 의견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전 검토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회의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른 의원회에도 공통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 개인의 지식이나 전문성에 의존하거나 다양한 그룹의 참여가 제한되고 결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이 구제형 대안으로 덜 가혹하거나 위원회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향이 있다.

회의 안건 재상정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 2014년 동일안건의 3회이상 제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에 2015년 5회 상정 1건, 2016년 4회 상정 1건으로 확인되었다. 동일안건의 재상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상정을 금지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3. 공공성, 투명성, 청렴성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_(47p)

1)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위원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가 및 관련업종 종사자 그룹이 주도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사회적 배제그룹이 도시관련 위원회에 보다 높은 비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편리한 도시를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그룹의 참여가 필요하다.
위원의 중복, 지자체 상호 중복참여 등 소수의 전문가, 관련업종 종사자들에 의존하는 구조를 통해 광주시, 5개 자치구 도시관련 위원회의 자폐적 심의. 자문 문제가 진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 장의 책임인식과 함께 구조적으로 위원들의 중복, 상호간 참여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위원들의 참여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공성을 기준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 위원 수에 있어서도 과도한 규모를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분야별 집중도가 높은 교통, 건축, 도시계획 분야의 수를 줄이고, 이러한 위원의 수를 사회적 배제그룹에게 배분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시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의 민주적 변화가 요구된다.

2)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명단과 회의록 상시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개형식 규정이 필요하다.
명단 비공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안건 제안자 즉 사업자 측에게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가능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안건의 사전 설명을 위한 접촉 등 음성적 상황을 낳게 된다. 회의록의 경우, 일부 열람방식의 공개는 접근성을 제약할 뿐 아니라 상시적 비공개로 인해 “심의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오히려 명단 공개와 회의결과의 공개를 통해 투명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그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각각 접근 경로가 다른 홈페이지의 회의결과 공개방식과 작성 방식은 시민들의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또한 공개 날짜들이 회의 개최후 여러 개월이 지난후 동시에 공개되는 등의 행태들이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회의결과 공개의 시점, 작성 방법, 게시 경로 등을 지침화할 필요가 있다.

3)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와 위원들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회의 낮은 청렴도는 도시계획과 건축, 경관이 도시민의 공공적 권리, 가치에 대한 판단보다는 위원회 운영이 단지 관련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인식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는 결국 행정의 불신과 도시의 부패지수 추락으로 반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위촉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과거 부패행위에 대한 조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업종 종사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업들이 심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을 때 심의위원이  제척, 혹은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회의록 등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적 가치를 위한 심의 위원으로써의 위원 스스로 책임과 공무원에 준하는 소명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화, 2017/04/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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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7대 정책’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2017년 4월 13일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연평균 기준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강화 ②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③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④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⑥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⑦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 정책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충남 당진을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팀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별첨.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PDF)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 정책 추진 목표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PM10 48㎍/㎥, PM2.5 26㎍/㎥ → 2022년 연평균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국내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은 물론 주요국가 기준보다 허술합니다. 한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2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25㎍/㎥)에서 ‘3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15㎍/㎥)’로 기준을 상향하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2~11퍼센트나 낮추는 효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서 대기환경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전국 16개 시도 중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 상위지역은 충북, 강원, 전북, 경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3.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계속 증설되면서 전국민의 건강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착공되거나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가동 중 석탄발전소에 대해선 가동률 제한 및 최고 수준으로 환경설비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지(30년 이상 → 25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당진에코파워, 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포스파워, 신서천 등 석탄발전소 9기

4.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도로이동 오염원이 52.3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자동차가 쉬면 사람과 도시가 숨을 쉽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확대 강화해 대중교통은 편하고 안전하게, 자가용은 불편하고 비싸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 대중교통 버스 차량의 연료를 디젤에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도심 내 경유 차량의 통행 진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5.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과 같은 건강취약 계층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영유아, 어르신이 생활하는 공용 공간(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병・의원 등)의 실내 대기질을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질 예보에 따라 보육・교육기관에서 실외・야외 활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교육부가 공조해야 합니다.

6.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대한 저렴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저에너지 산업 구조로의 개편을 유도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미세먼지 배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목표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7.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간 대기오염 상호영향을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할 수 있는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북아 국가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의 과제로 논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협의 및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화, 2017/04/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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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대책촉구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 개최

[참고1]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제안_0413

[참고2]20170420_미세먼지 토론회 자료집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4.19(수)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4월 20일(금) 13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14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4월 20일(목) 13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4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공동행동의 날 행사 일환으로 진행되며, 미세먼지 대응과 석탄발전소 중단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4월 13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7대 정책제안’을 발표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바 있다.

○ 이날 토론회는 광주과학기술원(총장 문승현)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최근 미세먼지(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전문가, 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 현황과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특히 취약한 미세먼지 측정과 분석, 홍보 강화방안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날 토론회 사회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 발제자는 광주과학기술원 박기홍 교수, 송원대학교 김용민 교수, 토론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기획국장, (재)국제기후환경센터 황철호 책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조승희 책임연구위원, 광주에코바이크 김광훈 사무국장,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광용 계장이 참여한다.

수, 2017/04/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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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업(UP) 서비스』  신청하세요.

1. 취지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건강피해도 큰 상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주방후드, 보일러 등을 잘 관리하는 것은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안전관리에도 도움을 주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 이에,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업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지원대상 :  노인정,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학교 등 노인, 어린이, 청소년이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는 곳 (50여곳)

3. 지원내용 :
-에너지교육과 청소방법(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주방후드, 보일러 등) 소개
-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주방후드, 보일러등을 직접 청소하는 활동

4. 주최 및 주관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  대전환경운동연합

5. 신청기간 : 2017년 5월 26일 까지

6. 신청방법 :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선정해서 개별 연락
(이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42-331-3703)

7.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탈핵·에너지 팀장 : 전화 042-331-3700)

(보도자료)에너지효율업서비스 안내 및 신청서

목, 2017/04/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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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입장

 

오늘(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24건을 추가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 9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중간발표 이후 더 많은 불법 행위가 있음이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원안법령 위반사항 외에 연구부정 사례,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도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자행한 일들은 대전 시민을 넘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행위나 다름없다. 원자력연구원의 비윤리성과 무책임한 범죄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연구원의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수준을 판단해 볼 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전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하나로외벽공사 부실,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반입, 기체방사성폐기물 외부 방출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것은 그동안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특혜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원자력연구원은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연구자 집단이다. 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사태는 위험천만한 원자력시설들의 안전관련 연구를 총책임지고 있는 국책연구원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원자력 규제기관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여실히 드러내었다. 몇몇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을 이번 기회에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이유이다.

우리는 원안위가 조사과정에서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체처분 또는 배출관리기준 미만임을 확인하는 등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이 미미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들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배출원별로 상당량의 기체성방사성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3개 시설(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로 대전시민들이 우려한 사용후핵연료나 하나로 원자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물질을 배출하는 굴뚝도 여러 개 이고, 실험이나 연구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높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든 공정에서 나오는 모든 방사성물질의 누적량들을 산정해봐야 된다는 것이다. 원안위가 더 이상 원자력연구원의 일부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원자력연구원 전체의 방사성영향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단하질 않길 바란다.

우리는 위험천만한 방사성폐기물을 불법처리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촉구한다. 이는 폐쇄적이며 독단적인 원자력 정책을 지역시민의 수용성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다층적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도 이제 더 이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원연이 원자력계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17/04/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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