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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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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2- 12:07
[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와 함께, 현재 극단적인 갈등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오늘(22일) 오후 1시 감사원을 통해서 공식 접수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로 진행되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집행이나 법령 위반 문제 외에도 정부와 수협에서 추진한 수산시장현대화사업이 당초 목표인 '수산물유통선진화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정책사항도 감사사항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의 대상은 수협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것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상인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변화에 의해 하향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의 쟁점은 현대화사업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이에 따라 국고지원이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수협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법령에 따르면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장개설자는 서울시장으로, 도매시장의 개설은 모두 시장개설자의 권한과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대도 해양수산부는 이를 우회해서 수협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고, 2003년 무상으로 시장을 인수한 수협중앙회가 시장 부지의 일부를 자체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방치했다. 

이번 감사청구 외에도 총연합회와 함께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거한 시민청구공청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시장개설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끝]

*감사청구사항 목록

(1) 해양수산부에 대해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의 법적 근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인 만큼, 현재 해양수산수가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의 추진 방향이 근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신규 건설된 현대화시설이 기존 도매시장을 안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 건물로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사업을 책임 정부부서인 해양수산부가 정책적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의 정당성 여부

 -해양수산부는 2006년에 수행한 KDI 용역타당성보고서의 경제성 분석을 근거로 국고보조금 1,54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이후 추진된 현대화사업이 KDI 보고서의 취지와 다름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

 -당초 현대화사업에 따른 신축공사비용이 2012년 계약당시 1,827억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2,134억원으로 증액되었고, 또 기존 비축기지 매입에 따라 2,27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관리 책임자인 해양수산부가 이와 같은 사업비 증액에 대해 사업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

 

(2) 수협중앙회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수협중앙회가 당초 입안한 계획과 상이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

 -국고보조금 1540억원의 집행 과정에서 사업비의 증액이 발생하고 변칙적인 사업변경이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신축 건물의 층별 사용 목적 변경, 도매시장 기능과는 상관없는 시설의 배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장개설자는 서울시임에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가 시장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적격이 있는지 여부

 -2003년 정부의 정책에 의해 노량진수산시장이 수협중앙회의 관리로 이관될 때 어떠한 매수기관으로서의 반대급부(매각비용의 지출 등)가 없었음에도 민간법인인 수협중앙회가 노량진수산시장의 부지 등 공유재산에 대해 자의적인 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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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당진에코파워 승인 강행 부적절’ 공익감사청구 기각

환경운동연합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 산업계 입김에 포섭된 에너지전환 정책 차질 우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과 관련해 지난 4월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이를 기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충남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을 기습 가결한 것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대기업 특혜를 위해 공익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기오염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기습적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에 연일 분노와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환경운동연합 감사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현재까지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 사무처리가 없다”면서, 이를 근거로 감사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청구 기각과 관련해 “7개월 전 정부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 승인을 기습적으로 강행한다는 소식에 공분이 일었던 만큼,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필요했다”면서 “불명확한 근거를 내세운 이번 기각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산업계에 포섭된 기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새로운 ‘에너지전환’ 정책도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진에코파워 관련 정부의 향후 최종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결정 과정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감사청구의 핵심”이었다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만이 아닌 지자체,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진에코파워는 SK가스, 한국동서발전, 산업은행이 충남 당진에 추진하는 1,120MW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이다. 감사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 중인 당진에코파워와 삼척화력에 대한 LNG 연료전환 협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를 진행했을 뿐 공개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나머지 5기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기존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혀 시민사회로부터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7년 11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배여진 활동가 010-9648-1289 [email protected]

 

첨부

1. 감사원 감사청구 검토결과 통보

2. 당진에코파워승인부적절_공익감사청구환경운동연합

화, 2017/11/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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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허수아비 사업비·분양가 심사,
화성시장, 분양가심사위원회 직무유기 감사청구

동탄2신도시 분양가심사위 형식적 심사로 소비자 건축비 부담 증가 방조

경실련은 화성시장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화성시장은 화성동탄2 부영주택의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며 수천억원의 사업비 증가를 면밀한 검토 없이 승인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형식적인 분양가 심사로 입주민들에게 2조원의 건축비 거품을 떠안겼다. 화성동탄2지구는 수도권 최대 택지지구로 농민들의 땅을 수용해 조성된 공공택지 지구지만 공공의 역할 방기로 인해 분양가 부풀리기, 사업비 부풀리기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폭리의 장으로 전락했다. 감사원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사업에서 더 이상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

첫 번째 감사청구 사유는, 화성시장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설사들이 승인단계별로 입맛대로 책정한 건축비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이다. 주택사업자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감리자 지정, 분양가 심사, 입주자모집 승인 단계를 거치는데, 동탄2의 경우 블록별 차이도 심할 뿐만 아니라, 단계별 공사비, 간접비, 가산비가 큰 폭으로 변동한다. 건설사들이 실제사실에 근거한 금액이 아닌 단계에 따라 유리한 대로 공사비를 수차례 허위 신고했으나 아무런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리자 지정시 신고하는 공사비는 감리비 책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는 간접비를 부풀려 책정한다. 하지만 정작 입주자모집 때는 기본형건축비 수준까지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는 만큼 공사비가 늘어나고 간접비는 줄어든다. 동탄2의 경우 감리자 모집시 공사비는 3.3㎡당 432만원이었지만 입주자모집 시 3.3㎡당 592만원으로 조정되며, 감리자 모집 때보다 160만원이 높아졌다. 더군다나 해당 금액은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건설사들은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동탄2신도시에서 3.3㎡당 260만원, 30평 기준 세대당 7,800만원의 건축비를 부풀려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부영아파트의 사업비가 최초 승인이후 6개월만에 1,442억원(23블록), 880억원(31블록) 증가한 것과 관련한 화성시장의 허수아비 사업계획 승인이다. 부영이 사업비 변경 사유로 제출한 [임대아파트 산출기준 착오]에 대해 화성시장은 형식적 검증으로 사업비 증가를 묵인했다. 애초부터 해당 아파트들은 민간분양으로 승인되었다. 부영은 정부가 정한 임대아파트 건축비(3.3㎡당 320만원)와 분양아파트 건축비(3.3㎡당 472만원)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아파트의 모양과 질의 변경이 있었는지 설계도서 및 공사비 변경내역을 화성시장이 철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화성시장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로 입주민들은 9만여건 이상의 하자뿐 아니라 1.9조원 이상의 분양가 부담까지 늘어났다. 화성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화성시장은 철저한 품질관리 및 분양가 거품제거를 위해 부여된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주민들의 피해를 키웠다. 이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끝>

※ 별첨. 감사청구서

금, 2018/03/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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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특혜 또는 권력 등의 개입에 따른 외압 여부 조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1/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2018.10.18. 박영선 의원이 제기(https://bit.ly/2J5hJSW)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

  • 2017.7.16.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케이뱅크 인가를 위한 금융위의 불법적 특혜 의혹을 제기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금융위의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 없었음.

  • 오히려 감사원은 2018.2.12. 참여연대의 감사청구(https://bit.ly/2Qhv8Kh)를 묵살하고 금융위에 면죄부를 준 바 있음. 하지만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한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최근(10/29) 김영주 의원은 당초 케이뱅크에 대한 출자를 거부했던 한국관광공사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번복하고 절차와 규정을 위배한 채 무리하게 출자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관광공사의 케이뱅크 출자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제기함. 

  • 이에 케이뱅크 인가 과정 전반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제기되는 금융당국의 특혜 및 권력자의 외압여부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스스로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원에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
     

2. 주요 내용

1)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 2015.10.1.자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KT, 카카오, 인터파크 총 3개 신청인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함. 금융당국은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015.11.9.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보안, 리스크관리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외부평가위원회는 2015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합숙을 통해 3개 신청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2015년 11월 29일 오전, 심사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당일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함. 
  • 그런데 박영선 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전인 2015년 11월 20일 이미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이하 “안종범 전 수석”)에 11월 29일 평가위원 세부심사 결과표와 정확히 정확히 부합하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적혀있었음. 
  • 최종 발표된 심사결과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9일 전의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임. 

<그림 1>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2015. 11. 20.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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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2015. 11. 29.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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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다가 박영선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평가위원 세부심사 평가결과표」에 따르면 예비인가 평가는 총 7인의 평가위원이 각 인가신청자에 대해 1) 자본금 및 자본조달 방안 2개 항목, 2)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1개 항목, 3) 사업계획 요건(주요확인사항) 5개 항목, 4) 사업계획 요건(기타) 5개 항목, 5) 인적·물적 설비요건 1개 항목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해 평가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 인가신청 컨소시엄 하나에 대한 평가위원의 점수부여는 총 「14개 항목× 7인 = 98개의 자유도」를 가지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평균점수를 정확히 알아맞힐 확률은 ‘사실상 0’이라고 할 수 있으므.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인가신청자 하나가 아니라 3개 인가신청자 전부에 대해 정확한 평가점수 평균치가 기록되어 있는 것임. 
  • 이는 그 어떤 논리를 동원 하더라도 절대로 우연의 결과로 보기 어렵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결정되었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가 사전에 결정되었고, 외부평가위원회라는 형식을 빌려 사전에 결정된 평가 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을 보여줌. 이를 위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평가점수가 사전에 기재된 경위를 밝혀야 함.
     

2) 외부평가위원의 선정 경위 및 외부평가위원들과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 결재라인 상의 담당자들 간 접촉 여부 등 외압 의혹

  • 박영선 의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원회 결재라인 간에 사전 또는 사후 접촉을 통해 최종 예비인가 결과를 왜곡했을 가능성을 보여줌. 
  •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의 금융위의 특혜성 조치는 그것이 부적절한 행정행위임은 물론, 탈락했어야 할 케이뱅크가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된 반면, 경쟁상대였던 I-뱅크를 탈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지난 2015년 11월에 있었던 예비 인가 심사는 결국 케이뱅크를 위한 금융당국의 명백한 특혜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불법 심사로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임. 
  • 그런데 최근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그 당시의 예비 인가가 단순히 개별 행정당국의 부정과 월권을 넘어, 결국 특정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의 개입에 따른 외압’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외부평가위원의 선정 경위와 선정 과정에서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였는지, ▲외부평가위원들과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원회 결재라인 상의 담당자들 간에 부당한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 등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 예비 인가의 절차적, 내용적 부당성과 외압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함. 
     

3. 결론

  • 금융위는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심각한 흠결이 있음에도 케이뱅크를 합격시킨 후, 해당 결격사유가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자 결국 문제가 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케이뱅크가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행정관청이 특정업체의 인가를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한 것은 해당 관청은 물론 담당자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행위임. 따라서 케이뱅크에게 반드시 은행업 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외압이 있었다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이례적인 행위를 설명하기 어려움. 
  •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적혀 있었다는 사실은 ‘일선 행정 담당자들이 왜 이런 부담이 되는 행위를 저질렀을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음.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이 건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에 큰 관심을 보여 왔으며, 어쩌면 청와대 내의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의 결재 라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지도 모른다는 점임. 
  •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심사 전에 특정 업체가 내정되었는지 여부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 결재라인 상에 있는 담당자들이 외부평가위원들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부평가위원 또는 어떤 제3자가 평가점수를 사전에 작성한 사실 여부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의 모든 절차에서 금융당국의 특혜 또는 권력 등의 개입에 따른 외압이 없었는지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전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하는 것은 인가과정에서 계속된 특혜 및 불·편법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뱅크 스스로는 물론이고, 또 다른 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뱅크, 그리고 금융소비자와 우리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함. 
  • 또한 현재 제기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및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이후 진행될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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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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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감사청구

일시 :‘19.02.18.(월) 오전 11시(기자회견)
장소 : 경실련 강당(혜화역)
감사청구서 제출 :‘19.02.18.(월) 오후 1시 30분, 감사원

지난달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지난 13일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부동산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공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동산가격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05년 도입된 주택공시가격제도 이후에는 상업용과 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을 소유한 재벌, 건물주, 땅 부자들은 아파트소유자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내왔습니다. 이로 인해 공평과세 근간이 흔들렸고 세금차별까지 심화됐고, 재벌과 건물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을 사재기하여 우리사회는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마저도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공시지가 정상화 시늉만 낼 뿐 과거와 동일한 조작된 엉터리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공시자격 제도 도입 이후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한 보유세 특혜액을 추정발표하고, 해당 문제의 책임자인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감정원장, 관련 용역기관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02-3673-2146

금, 2019/02/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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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원 추정

– 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경실련은 오늘 지난 14년 동안 축소왜곡된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결정해 온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항목은 1) 토지, 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2) 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3) 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1,200만채의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수준으로 반영하여 ‘세금폭탄론“을 야기했다. 그런 정책미숙으로 인해 2008년 이명박정부는 종부세 등을 완화시키고 보유세를 후퇴시켰다.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에도 상가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40%만 반영, 이를 소유한 재벌, 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는 아파트소유자의 절반이하로 세금을 냈다. 부동산 보유자간 세금차별까지 더 심화된 것이다. 낮은 세금과 불공정한 세금특혜를 악용하여 재벌과 법인들도 땅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벌 등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10년만에 10억평(서울의 5.5배. 여의도의 39배)이나 증가했다.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는 70조원으로 추정

불공정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만 7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 보유세액(12.6조원) 중 아파트에서 징수된 세액은 3.4조원(전체의 27%)이고, 상업업무빌딩·단독·토지 등에서 징수된 세액이 약 70%이다. 상업용 업무빌딩·단독 등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40%임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도 절반만 걷힌 것과 같다. 2005년 이후 징수된 보유세액으로 확대하면 약 70조원 규모이다.

아파트는 시세의 70%, 단독주택은 공시(땅값)지가보다 공시(땅값+건물값)가격이 더 낮아

공시가격 도입이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땅값보다 더 낮은 집값으로 보유세를 부과해 온 것이다. 경실련이 한남동 고가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고는 12년간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 공시가격 도입 이전보다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렸다.

삼성동 현대땅에 대한 감정평가는 의뢰할 때마다 바뀌는 고무줄 감정평가, 최소 2.2조 vs 최대 5.4조

공시지가 축소조작 의혹은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에서도 나타난다. 2014년 9월 10조 5천억원에 거래된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은 거래, 공공기여금 산정, 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해 여러 차례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마다 감정평가 결과가 달랐다. 10.5조원에 거래된 이후에도 거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거래 이후인 2015년에는 불과 한달 사이에 감정평가액이 2조 1,600억원에서 5조 4천억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낮은 시세반영률,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땜질처방과 변명만 할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2019년에도 고작 0.4%, 시세반영률이 30%수준인 고가필지만 20%정도 인상하는 시늉으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등 또 국민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만 매년 1,800억원 규모이다. 정당하게 걷혀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지난 14년간 2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축소조작, 공평과세 방해, 혈세 낭비와 투기조장 등을 초래한 국토부, 감정원 등의 부동산 공시업무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월, 2019/02/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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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 2019년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재벌개혁본부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2. 국민연금은 작년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은 그 역량을 의심할 정도의 부적절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커녕 의심과 우려를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3.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합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4.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의 직무관련 행위 와 관련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청구대상)』의 제1항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근거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화, 2019/04/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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