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년, <안전의 거리>
4월 13일 (수) ~ 17일 (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년, <안전의 거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4월 13일 (수) ~ 17일 (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년, <안전의 거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10월말부터 시작된 촛불은 해를 넘겨 23차례 동안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뜨거운 겨울을 견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실현시켰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으로부터 ‘2017년 인권상’에 한국의 ‘촛불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닌 평화적 항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 이면에 1주년 기념집회가 광화문과 여의도로 나뉘는 등 촛불시민들 사이에 내홍을 있었고, 촛불이 외쳤던 적폐청산이나 개혁입법 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시2017년 11월 17일(금) 오후 2시장소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패널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이승원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프로그램14:00~15:00 <촛불 이후, 1년>15:00~16:00 <촛불 1년, 이후>16:00~16:30 질의응답주최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email protected]
행사의 내용은 <시민과 세계>31호(2017년 12월 31일 발행)에 전문 수록될 예정입니다.

취지와 목적
12월 임시국회가 열린지 1주일이 지나도록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등 중요한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도 마찬가지 상황임. 법사위는 단 한 차례(12/15)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13분 동안 열렸을 뿐임.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임. 1인 시위는 국회 앞, 자유한국당 앞, 광화문 광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 아울러 매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다양항 메시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개요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
일시 장소 :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 앞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광화문 광장(세월호 농성장 근처)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자유한국당사 앞 11시 30분 ~ 12시 30분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참가자
12월 18일 12월 임시국회 만료 D-5
국회 앞 8시 30분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국회 앞 11시 30분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앞 11시 30분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광화문광장 8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이해인 간사
광화문광장 11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02-723-0666)
올해로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습니다.
오는 3월 10일 토요일 후쿠시마 7주기 행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탈핵운동을 통해 작년에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을 중단시키지 못한 뼈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311행사는 핵폐기물의 문제를 주제로 탈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 일 시 : 2018. 3.10(토) 11:00
– 장 소 : 교원공제회관(상당공원 옆)
– 참가비: 1만원
– 문 의 : 043-222-2466. 010-8888-5176(박종순)
*행사일정*
– 2:00 ~ 3:30 퍼레이드(광화문광장)
– 3:30 ~ 5:00 토크콘서트
– 5:00 ~ 8:00 청주로 이동
3/10(토) 후쿠시마 원전 사고 7주기 행사 다녀왔습니다.
‘핵 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광화문에서 경복궁, 안국역, 보신각을 거쳐 광화문까지 다시 돌아오는 퍼레이드로 시작되었습니다.
핵 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핵쓰레기 폐기물 드럼통과 나비, 해바라기, 바람개비 등을 이용하여 탈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하자센터의 신명나는 타악연주에 맞춰 흥겹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진 토크 콘서트는 다양한 공연과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의 탈핵에 대한 염원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모두의 핵 없는 사회를 염원하며 그날이 올때까지 함께 하실꺼죠?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 주신 핵없는사회충북행동과 환경운동연합 유영경대표님외 20여명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얼마전 한수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신규원전4기의 백지화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24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편하게 사용하는 전기가 후손들에게는 핵폐기물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남겨주게 됩니다.
이땅의 모든 생명에게 핵없는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염원을 담아 2018년 여름 영광에서 광화문까지 549.5km의 거리를 29일간
탈핵순례도보순례합니다.
저희 충북지역을 지나가는 3일동안 함께 걸으며 힘이 되어주실 회원분을 기다립니다.
전 일정이 아니라도 일부 구간이라도 좋습니다.
참여 희망하시는 분은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문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박종순 010-8888-5176
지난 5월 27일 (수) 오전 11시 ~ 정오 12시 서울역 인근에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네트워크 2015 상반기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입법을 목표로 3년 째 활동 중이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가 과도고객으로부터 피할 권리를 갖게 할 것, 사업주가 책임지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 할 것 등이다. 한명숙, 심상정, 이인영, 장하나 등의 의원이 함께 하며, 입법 발의 중이나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온전한 입법과 아름다운 소비를 위한 인식제고를 목표로, 주기적으로 시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1980년대 원진레이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인 '이황화탄소'가 누출되어
940여명의 노동자가 중독되고, 18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통계)
그리고부터 27년 …
여전히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발생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
"제대로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알권리 실현을 위한 움직임들에 함께해주세요.
화관법이 놓치고 있는 두가지 문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 군산 가스 누출사고가 보여준 알권리 실태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OCI 군산 공장 가스 누출 사고 발생,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커
지난 6월 22일 군산 OCI 폴리실리콘 제조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실레인 가스 유출로 알려졌으나, 이후 사염화규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OCI 측은 사고물질 발표에서 혼란을 초래했다.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환경부가 누출경위 조사에 착수했으며, 대략의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탱크배관에 문제가 생겨 크랙이 발생하였고, 긴급 응급조치를 하던 중 잔압에 의해 배관 내 가스가 누출된 것이다
사고 초기 피해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5일 현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본래 실란은 눈과 피부를 자극시키는 극인화성가스로, 실란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와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는 구역, 두통의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폐선유증을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OCI 군산공장 인근 논과 가로수 등에서 논작물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는 군산주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 흡사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군산시와 화학물질안전원은 2012년 구미시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그랬듯이 피해확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지만 썩 믿음이 가진 않는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사고가 계속되자, 정부는 관련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개정하여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해서라며 화학물질안전원도 2014년 2월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고,사고대응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이번 사고의 키워드는 ‘주민의 알권리’다
당일 사고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 ‘미군부대에 알리고 시민들은 나몰라라’는 충격적이었다. 이번 사고의 핵심 역시,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알권리의 문제인 것이다. 지역사회알권리는 효과적인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을 위한 전제조건임이 이미 세계 화학물질사고의 교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
사고예방차원에서 지역사회 알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 시행 중인 화관법 42조에는 사업주의 사고예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책임과 함께 그 관리계획을 지역사회에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사업주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5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벌칙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다.
현행 화관법에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69종에 대해서만 지역사회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해 이번 사고 물질로 거론되는 실레인 또는 사염화규소는 위험성이 있어도 고지의 의무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이같이 고지 의무를 받지 않지만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너무나도 많다.
또한 고지의무가 취급하는 자인 사업주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가 제정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고지의 책임을 지자체장에게도 지움으로써 알권리 보장효과를 높이고 있다.
시급히 사고대비물질을 최대한 확대하여 관리하고, OCI와 군산시가 군산시민들에게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화학사고 시 전달방법, 주민대피요령 등을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고지 내용이 제대로만 알려진다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은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제42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사고대응차원에서 지역사회알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
현행 화관법 43조에는 사업주는 화학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지역주민과 취약기관인 학교, 병원 등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지난해 화학물질안전원이 발표한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의 76건의 화학사고 중 지역주민를 포함한 학교, 병원에 어떤 형태로든 알린 사고는 단1건도 없었다. 또한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지사, 시장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
제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군산 누출 사고 역시 관계기관끼리는 10여분 사이에 소통되었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공단노동자들과 주민들에게는 2~3시간이 지난 후에야 안내방송이 나가는 데 그쳤다. 때문에 첫날 12명에 그쳤던 주민 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작물, 토양 등 재산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관법 개정을 통해 신고기관에 학교,병원 등을 추가하고 신고와 지역사회고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주어야 한다.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화학사고의 위험은 잘 알지 못할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미리 알고 대비하고 비상대응훈련으로 제도화되고 체계화될 때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사고는 막을 수 있고, 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세계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은 정부와 기업 주도만으로는 사고예방과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당사자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되고 사고발생 지역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만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정부당국과 지자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장 효과적인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 화학물질사고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MBC 시사매거진2580
6월 21일 일요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분 중
'악취도 기업 비밀?' 편 입니다.
'우리동네 위험지도'앱 이 소개되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일) 오전 10시 30분 마석 모란공원에서 '2015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 추모제'가 열렸다. 故 문송면 열사 27주기를 맞이하여 열린 산재합동 추모제에서는, 떠나간 이들을 추모하고, 또다른 아픔이 없도록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분, 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m,세로 10m, 높이 5m, 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 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 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 주로 부유물, 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폭발,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 인체 흡입 시 구토, 호흡곤란, 두통, 질식, 경련,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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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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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형 |
용접에 의한 폭발 |
용접에 의한 폭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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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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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
협력업체 6명 사망, 경비 1명 부상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 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 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 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 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 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 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 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 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 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 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
지난 7월 14일 (화) 오전 11시 ~ 정오 12시 강남역 인근에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네트워크 2015 캠페인'이 열렸다. 감정노동을 알리는 홍보물 배포하는 한편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됐다.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입법을 목표로 3년 째 활동 중이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가 과도고객으로부터 피할 권리를 갖게 할 것, 사업주가 책임지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 할 것 등이다. 한명숙, 심상정, 이인영, 장하나 등의 의원이 함께 하며, 입법 발의 중이나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온전한 입법과 아름다운 소비를 위한 인식제고를 목표로, 주기적으로 시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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