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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시민재해 살인기업 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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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시민재해 살인기업 선정식

익명 (미확인) | 금, 2016/04/15- 19:16

2016 시민재해 살인기업 선정식

 

지난 4월 15일 (금)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6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을 선정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살인기업에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하고, 특별상에 역시 메르스 사태 확산에 기여한 이유로 질병관리본본부를 선정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들에게 책임 회피와 사건 은폐 행위에 몰두한 공으로 특별상을 수여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의 사회로 ▶ 취지발언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임영예 (세월호 유가족, 준영 어머니) ▶ 살인기업 발표: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 발언 : 구교현 (노동당 대표)  ▶ 특별상 발표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헌화와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가장 많이 죽는 나라이지만, 여전히 규제를 완화시키고 산업안전법을 개악하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세월호 2주기가 다가오는 오늘, 다시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사태를 자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영예 (세월호 유가족 준영 어머니)는 "세월호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며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될 때 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패히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업체들은 안일하게 대응하고, 은폐하고, 심지어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까지했다. 그리고 검찰은 5년이나 지난 지금 뒤는게 수사를 시작한다"며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진상조사,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이) 입법되는 것을 지켜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공동캠페인단은 지속적인 노동자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 및 처벌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매년 발표해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는 4·16연대와 함께 시민재해와 노동재해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최악의 시민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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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2,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참사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16752명이 격리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186명의 메르스 감염환자를 발생시켰으며,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한국은 메르스 세계 2위 발생 국가가 되었다. 입국 당시부터 검역과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1번 환자 확진 뒤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격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 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 감염병을 메르스 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아무런 감염 예방 조치없이 응급실에 입원시켰고,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는 자신이 메르스인지도 몰랐고,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던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감염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는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문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과오를 반복했다. 14번 환자가 확진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상황을 공개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만 보였다.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무능으로 일관했다.

 

52914번 환자가 확진된 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즉각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환자, 보호자, 병원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격리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치했고, 62일까지도 격리자 명단 전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 방해와 늑장대처는 3차 감염과 4차 감염을 발생시켜 또 다른 환자가 감염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대구 메르스, 김제 메르스 등 환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참사였다.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 안전, 병원 감염관리에는 소홀해 진 것이다.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인력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환자와 병원인력의 안전은 무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환자이송요원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고도 9일이나 일하게 되었고, 여기서 또 456명이 격리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결국 부분폐쇄를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 이후 20159월 정부는 후속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쇼에 불과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버젓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의 책임이 빠져있었고,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기업 살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희생자가 지금 이 시점에도 늘어나고 있다. 20164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옥시는 201112월 새 법인을 만들어 책임을 면할 방책부터 찾고 있었다. 실험을 인위적으로 짜 맞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 양 구성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는 은폐하기도 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환경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이라면 꺼낼 수도 없는 말로, 태연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4개 기업으로만 한정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 기업들을 향해, 당신들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살균제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음을 환기시키고자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이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2016414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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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최악의살인기업선정식1탄-시민을위협에빠트린기업1.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1탄 

            

                                    - 시민을 위험에 빠트린 기업 


일시 : 415() 오전 11/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사회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취지 발언 1 : 민주노총 l 이상진 부위원장

취지 발언 2 : 세월호유가족협의회 l 준영 어머니 홍영미

 

살인기업 발표 및 발언 : 보건의료노조 l 한미정 사무처장

발언 2 : 노동당 l 구교현 대표


2016최악의살인기업선정식1탄-시민을위협에빠트린기업2.jpg

 

특별상 1 발표 및 발언 : 공공운수노조 l 김애란 사무처장

특별상 2 발표 및 발언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l 강찬호 대표

 

퍼포먼스


2016최악의살인기업선정식1탄-시민을위협에빠트린기업3.jpg


기자회견문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2,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참사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16752명이 격리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186명의 메르스 감염환자를 발생시켰으며,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한국은 메르스 세계 2위 발생 국가가 되었다. 입국 당시부터 검역과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1번 환자 확진 뒤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격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 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 감염병을 메르스 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아무런 감염 예방 조치없이 응급실에 입원시켰고,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는 자신이 메르스인지도 몰랐고,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던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감염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는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문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과오를 반복했다. 14번 환자가 확진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상황을 공개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만 보였다.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무능으로 일관했다.

 

52914번 환자가 확진된 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즉각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환자, 보호자, 병원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격리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치했고, 62일까지도 격리자 명단 전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 방해와 늑장대처는 3차 감염과 4차 감염을 발생시켜 또 다른 환자가 감염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대구 메르스, 김제 메르스 등 환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참사였다.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 안전, 병원 감염관리에는 소홀해 진 것이다.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인력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환자와 병원인력의 안전은 무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환자이송요원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고도 9일이나 일하게 되었고, 여기서 또 456명이 격리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결국 부분폐쇄를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 이후 20159월 정부는 후속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쇼에 불과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버젓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의 책임이 빠져있었고,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기업 살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희생자가 지금 이 시점에도 늘어나고 있다. 20164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옥시는 201112월 새 법인을 만들어 책임을 면할 방책부터 찾고 있었다. 실험을 인위적으로 짜 맞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 양 구성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는 은폐하기도 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환경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이라면 꺼낼 수도 없는 말로, 태연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4개 기업으로만 한정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 기업들을 향해, 당신들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살균제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음을 환기시키고자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이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2016415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부록 _ 최악의 살인기업 증서>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삼성서울병원.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질병관리본부.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가습기 제조판매기업.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가습기살균제.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메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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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450

금, 2016/04/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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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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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 국민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38명의 사망자를 남겼다. 마지막 사망 환자가 지난해 11월 25일에 숨진 80번째 감염환자 김병훈씨다. 김 씨가 사망하면서 정부는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그런데 김 씨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암환자였던 그의 사망원인은 메르스가 아니라 악성 림프종이다. 김 씨는 메르스 감염자라는 이유로 필요한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돼 있었기 때문이다.

2016091303_01

보건당국은 WHO 권고를 근거로 김 씨를 격리했지만…

보건당국은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과 양성 반응을 오고 갔던 메르스 마지막 환자 김 씨를 계속 격리했던 주요 근거로 WHO(세계보건기구)를 들었다. WHO가 ‘감염관리 철저’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당시 WHO 회의결과보고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감염관리 철저라는 권고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건당국은 당시 WHO회의 결과 특이한 케이스였던 마지막 환자에 대해 ‘특별사례관리팀’을 만들어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결정했으나, 실제로는 관리팀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서울대병원은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 관리팀에 들어갈 의료진을 추천하는 등 어이없는 뒷북 대응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동안 메르스 마지막 환자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다고 강조했던 보건당국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WHO의 ‘감염관리 철저’ 권고에 환자 격리? WHO “권고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0월 26일, 메르스 마지막 환자였던 고 김병훈 씨(사망 당시 34세)의 특이한 사례(전염력은 없지만 PCR검사에서 음성, 양성반응을 번갈아 보이는 경우)와 관련해 질본, 서울대병원 의료진, WHO가 참여하는 ‘WHO상황검토회의’를 열었다.

김병훈 씨가 작년 10월 1일 보건당국의 메르스 완치기준(24시간 간격 음성반응 2회 연속)을 충족해 퇴원했지만, 다시 양성판정을 받고 8일 만에 재입원함에 따라 다시 격리해제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WHO와의 회의를 개최했던 것이다. 당시 김 씨의 가족들은 기저질환인 림프종을 앓고 있는 김씨의 항암치료를 위해 전염력이 없는 만큼 격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WHO상황검토회의 결과, WHO가 김 씨가 감염력은 지극히 낮지만, “감염관리 철저”를 권고했다며 격리해제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재격리된 후 PCR검사에서 음성반응이 연속 3회가 나온 적도 있었지만, 질본은 WHO권고를 앞세우며 기존의 격리해제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고, 뚜렷한 격리해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김 씨는 결국 격리된 채로 사망했다.

뉴스타파는 과연 WHO의 “감염관리 철저”라는 권고가 환자를 음압병동에 격리시키라는 수준이었는지, 정확한 권고사항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WHO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시에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다며 ‘메르스 상황검토회의 결과보고’라는 1장 짜리 요약본을 공개했다. 이 보고 문건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된 것이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WHO의 권고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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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한국-WHO간 메르스 상황검토회의 결과보고’ 내용을 보면 WHO가 환자에 대한 “감염관리 철저”를 권고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예정대로 한국에서 메르스 전파 종료(Transmission END)선언”이라고 적혀있다.

또 WHO는 “80번 환자가 매우 특별한 사례지만 한국의 다양한 검사와 조사결과 감염력이 지극히 낮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예정대로 한국의 메르스 전파 종료 선언 가능”하다고 했다고 적혀있다. 정부가 격리의 근거로 제시했던 “환자에 대한 감염관리 철저”와는 정반대의 결론이 보고 문건에 적혀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는 “분명히 WHO에서 감염관리 철저를 권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왜 결과보고 문건에는 빠졌는 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재차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WHO에 김병훈 씨와 관련해 작년 10월 26일 회의에서 무엇을 권고했는지 질의했다. WHO는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WHO는 이번 환자에 대해 특별히 다른 치료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WHO가 김병훈 씨에 대해 권고한적 없는 내용을 앞세워 80번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격리조치를 유지했던 것이다

환자 사망 직전 ‘특별관리팀’ 만든다는 정부, 환자 죽은 뒤 “관리팀 참여” 답장한 서울대병원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WHO회의에서 특이한 사례인 김 씨와 관련해, 지병치료와 연구 위한 특별사례관리(환자가족, 병원, 질병관리본부)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WHO회의 문건에는 환자가족과 의료진, 질본이 참여하는 특별사례관리팀도 운영해 김 씨의 사례를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관리팀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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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질병관리본부의 공문에 따르면, 질본은 김 씨의 사망 이틀 전인 2015년 11월 23일 처음 서울대병원에 특별사례관리팀 구성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한달 전에 관리팀을 만들기로 계획해 놓고, 정작 환자 사망 직전에 와서야 “구성을 요청한다”는 늑장 대응을 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질본의 공문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회신이다. 서울대병원은 질본의 요청을 받고 11월 30일, 즉 김 씨가 사망(11월 25일 사망)하고 닷새가 지난 시점에 “질본이 요청한대로 특별사례관리팀에 들어갈 의료진을 추천한다”고 회신을 보냈다. 이미 환자가 죽고 없는데, 해당 환자를 관리할 팀을 꾸리겠다는 답장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측에 공문을 환자 사망 후 보낸 이유를 물었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질병관리본부도 “담당자가 바뀌어 당시 자세한 내막을 알기 어렵다며, 왜 늦게 보냈는 지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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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아내 안수진 씨는 특별사례관리팀이 있었는 지 조차 몰랐다. 안 씨는 “오히려 질본은 환자 가족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남편 죽기 직전까지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다. 마치 WHO회의 결과보고서만 보면 정부가 제대로 남편을 관리했던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달랐다. 정부로부터 아무런 관리도 받지 못했다”며 “대체 임종을 준비할 시점에 특별사례팀을 만들겠다고 하고, 남편 죽고나서 그 회신을 보내는 서울대병원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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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정일 변호사는 “병원명 비공개부터 계속 질타를 받아 온 정부가, 또 김 씨가 재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질타를 많이 받게 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전염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 음압병실에 가둬둔 것으로 보인다”며 “감염병 예방법에는 전염력이 없는 환자는 즉시 입원해제를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메르스 종식 선언에만 급급하고, 종식 시점을 잡기 위해 전전긍긍 했던 것이지, 그 속에서 침해받는 환자의 인권, 존엄성 등은 관심사안이 아니었다”며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별다른 공공의료 대책도 시행되지 않고, 문형표 장관 등의 최고책임자 문책도 안한 걸 보면, 과연 정부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만큼의 반성을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가 끝난 지 9개월이 지났다. 이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간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부와 의료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가 그랬듯,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그랬듯,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또다시 국민의 망각 속에서 똬리를 틀 것이다.

메르스 음성과 양성을 오갔던 고 김병훈 씨…왜 사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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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5일 사망한 고 김병훈(사망 당시 만 33세) 씨는 메르스에 80번째로 감염됐던 환자다. 메르스로 인해 장장 172일을 격리돼 있었지만, 사인은 악성 림프종이었다. 메르스에 감염되면서 완치 후 추적관찰 중이었던 림프종(혈액암의 일종)이 재발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림프종이 악화된 것이다.

김 씨는 항암치료를 하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살아나고, 메르스 치료를 하면 기저질환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김 씨는 메르스 전염력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도 PCR(객담을 채취해 분석하는 유전자 검사)검사에서 음성과, 양성반응이 오가는 특이한 상황이 반복됐다.

보건당국은 작년 10월 1일 김 씨가 당시 보건당국의 메르스 완치 판정 기준인 ‘24시간 간격 PCR검사 2회 연속 음성반응’을 충족하자 김 씨에 대한 격리를 해제했고, 김 씨는 이틀 뒤 퇴원했다. 하지만 퇴원 9일 후 림프종으로 인한 발열이 생겼고, 구급차를 타고 인근 삼성서울병원에 들렀다가 메르스 검사를 다시 하게 됐다. 또 다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읍압병실에 재격리됐다. 김 씨의 아내 안수진(가명)씨는 “10월1일 퇴원 당시에 병원도 의료진도 남편의 전염력이 거의 없고, 음성과 양성을 오가는 특이케이스라 PCR검사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는데, 언론이 주목하고 비판하자 다시 격리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재격리 후 질본과 서울대병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가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메르스 바이러스는 거의 0%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격리를 해제하지는 않았다. 김 씨는 다시 격리되면서 정작 시급한 림프종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김 씨의 가족들은 항암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음압병실이 아닌 다른 방법의 격리 또는 격리해제를 요구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 사망 6일 전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뒤늦게 연락이 된 질본측은 김 씨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음성반응이 나올때까지 지켜봐야한다면서 별다른 격리해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김 씨는 11월 25일, 메르스가 아닌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로부터 28일 뒤인 12월 23일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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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홍여진
촬영 : 최형석
편집 : 정지성, 박서영

수, 2016/09/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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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감염관리, 감염부서가 맡아야 (의약뉴스)

의료기관 종사자의 병원체 감염은 환자에게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병원 근무자에 대한 감염관리를 감염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감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823

월, 2017/04/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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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했다. 2위 후보와 최대 표차이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한 것은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며 다섯 달 동안 엄동설한 눈비를 무릅쓰고 광장에서 촛불을 밝힌 시민들 덕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두고두고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박근혜의 퇴출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대표했던 적폐들의 청산과 정의롭고 대대적인 사회 개혁을 바랐다. 촛불 광장은 시민들의 이러한 염원들이 표출되는 장이었다. 그 출발로 시민들은 무엇보다 우선 정권교체를 강력히 염원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불철저하고 실망스런 모습에도 ‘어대문’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대통령은 따 놓은 당상과 다름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권리 공격, 노동 개악 등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 집권당이 양보하지 않는다며 물러서고 타협하기 일쑤였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다.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제1당의 자리를 안겨줬음에도 실망스럽기는 매 한가지였다. 그래서 촛불 운동이 벌어지기 전까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았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의 41.1% 당선은 전적으로 촛불 시민들에게 빚진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이 빚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의 변화와 개혁 염원을 실현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의 의사를 거슬러 추진해 온 정책들을 되돌려야 한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권의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 포함된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자본의 이익을 우선해 추진한 병원 영리자회사, 영리 부대사업 확대, 최초의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용, 원격의료 추진, 그 밖의 신의료기술과 줄기세포 관련 규제완화 등 보건의료 관련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기간 밝힌 입장대로 전면적인 규제 파괴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 그 쌍둥이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출범과 함께 단행된 진주의료원 폐원을 되돌리고 더 많은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개혁의 문을 열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8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해 더 이상 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더 확대하고 법제화 해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의료 민영화·영리화와 규제완화 정책들을 폐기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을 떼는 것이 그 출발이라 믿는다. 

 

2017년 5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7/05/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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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및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민사부)은 지난 9일 메르스 감염피해자(30번 환자)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내용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메르스 감염피해자, 30번 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판결이다. 경실련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보상 뿐 만 아니라 국가를 심각한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양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기호흡증후군)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되어 확진 판정된 30번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첫째,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 지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1번 환자가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역학조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평택성모병원에서 역학조사 부실.
질본이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6번 환자를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16번 환자와 원고의 접촉이 차단되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예방해야하며,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부실한 방역체계로 건강했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격리되거나, 감염환자의 가족이거나 같은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겠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메르스 사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업무를 소홀히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과 OECD 최하위인 12%의 공공병상 보유율 등 부끄러운 공공의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점은 개탄스럽다. 감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적절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경실련은 제기된 메르스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끝>
#본문첨부. 소송 개요(1매)

#별첨. 180218_논평_메르스국가배상판결환영

#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8/02/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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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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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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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와 언론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email protected])

 

가습기 살균제와 언론의 책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다루는 언론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과열 경쟁 때문인지 간혹 선정적인 보도나 사실 왜곡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여론이 흥분해 있을 때일수록 언론의 냉정한 판단과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 확인과 분석이 부족하고 ‘불난 데 기름 붓기’ 보도가 많은 것 같다. 일부 언론인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은 “기자들이 나태하게 방관하다 사냥의 방아쇠가 당겨지면 그제야 달려들어 과잉 취재를 한다. 사자가 먹다 남긴 고기에 코를 처박는 하이에나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며 정말 기자로서 하기 힘든 자기반성의 글을 올렸다. 서울신문 편집국 진경호 부국장은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을 거론하며 시작한 글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 “언론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물질이 들어 있다고 상상도 못 했고, 기사로 광고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선전하기 바빴다”며 본인을 포함해 언론 모두가 무릎을 꿇을 일이라고 썼다. 이런 언론인들이 있다니, 정말 깜짝 놀랐다. 나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를 거둔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은 언론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언론의 책임은 두 언론인의 글에서 지적된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한 것, 추적보도를 하지 못한 것 이상일 수 있다.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언론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1150" align="aligncenter" width="541"]1가습기언론 1 진경호 서울신문 편집국 진경호 부국장의 컬럼[/caption]  

누가 가습기 사용을 부추겼는가?

개인적으로 가습기를 사용한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 부끄럽게도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 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다. 보도를 듣고도 세척용으로 사용하라는 제품을 소비자들이 설명서를 읽지 않고 잘못 사용해서 벌어진 사고일 것이라고 짐작했을 정도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물론 소비자들은 방송, 신문의 광고를 보고 이 제품에 대해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 광고는 전면광고조차 단 한 줄의 언론기사보다 독자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광고 말고 뭔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런 제품을 사게 만든 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61151" align="aligncenter" width="632"]동아일보의 애경 가습기메이트 광고Ⓒ장재연 동아일보의 애경 가습기메이트 광고[/caption] 1990년부터 언론기사를 검색해 보면, 가습기가 가정에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용한, 특히 어린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자제품이라는 인식이 언론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감기, 독감, 천식 예방은 물론, 여성들의 산후조리, 노인들의 피부 건조증, 심지어는 황사로 인한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 가습기 사용을 권장하는 기사들이 차고 넘쳤다. 기사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기사 말미에는 유명병원 의료진 이름들이 ‘도움말을 준 분’으로 적혀 있곤 했다. 실내 습도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습기 사용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3가습기언론 3 어린이 필수품_batch550 4가습기언론 4 효능 의학정보_batch550 [caption id="attachment_161154" align="aligncenter" width="550"]가습기의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언론보도들Ⓒ장재연 가습기의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언론보도들[/caption] 실내 난방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낮추는 것이 습도 조절에 유리하고, 차라리 옷을 하나 더 입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좋지만, 그런 것을 권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습기는 독감 등 질병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심지어는 증상도 치료해주는 만능 가전제품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들도 등장했다. ‘가습기를 사용하면 가래가 묽어지고 코막힘이 줄어든다’는 식이다. 6가습기언론 6 축농증예방_batch550 ‘올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는 식의 예측성 기사를 포함해서, 가습기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도 다수 있었다. 남들 다 사는데 우리 집만 없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명절이 가까워 오면 “시골집을 찾았을 때 가습기가 없으면 젖은 수건이나 빨래 등을 널어놓으라.”는 식의 기사도 등장한다. 초기에는 젖은 수건 등을 널어놓는 것의 대안으로 가습기를 제안했을 텐데, 이제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가습기가 마치 문명인의 필수품인 것처럼 각인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가습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비율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1156" align="aligncenter" width="550"]가습기가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도Ⓒ장재연 가습기가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57" align="aligncenter" width="550"]가습기 판매 급증을 보도하는 기사Ⓒ장재연 가습기 판매 급증을 보도하는 기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58" align="aligncenter" width="550"]명절 때 건강 주의사항을 보도하는 기사Ⓒ장재연 명절 때 건강 주의사항을 보도하는 기사[/caption]  

가습기 살균제가 출현할 상황이 만들어지다

가습기는 세균 번식을 주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항상 따라 다녔다. 가끔 세균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전 언론을 도배하기도 했다. 세균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특수한 가습기가 개발되어 시장에 나오기도 했지만, 항균 가습기 역시 세균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보도가 뒤따랐다. 가습기는 세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이 정도 되면 가습기는 사용금지 권고 품목이 되어야 한다. 실내 기온을 낮추고 젖은 수건을 사용하라는 등의 다른 방법을 권유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런 권유는 찾을 수 없고, ‘매일 또는 자주 가습기를 청소해라, 그러지 않으면 세균오염이 된다.’는 권고와 경고로 대치되었다. 소비자들도 가습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caption id="attachment_161159" align="aligncenter" width="537"]가습기 세균오염 방송 보도Ⓒ장재연 가습기 세균오염 방송 보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60" align="aligncenter" width="550"]가습기 세균오염 방송 보도Ⓒ장재연 가습기 세균오염 방송 보도[/caption] 습도 걱정 때문에 세균 걱정을 덤으로 감수하는, 참으로 어이가 없기도 한 현상인데, 방송과 신문이 철마다 집중적으로 가습기의 필요성에 대한 보도와 기사를 쏟아내니 소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의 사회적 필요성이 만들어졌고, 기업은 제품을 출시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되자 언론은 안전성에 대한 의심은커녕 뉴스로 보도해주었다. 또한 광고만이 아니라 훌륭하고 편리한 제품인 듯, 제품명과 가격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기사를 꾸준히 실었다. 물론 언론이 악의를 갖고 의도적으로 그런 기사를 실었을 리 없다. 독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주겠다는 선의로 그때그때 계절마다 의례적으로 단편적인 보도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단편적인 기사나 뉴스를 모아 보면, 마치 언론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획, 장기간에 걸쳐 총지휘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할 정도이니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116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개발을 기사로 보도Ⓒ장재연 가습기 살균제 개발을 기사로 보도[/caption] 13가습기언론 13 살균제 경향_batch550 14가습기언론 14 살균제 국민일보_batch550 [caption id="attachment_161164" align="aligncenter" width="550"]독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권하는 언론기사들Ⓒ장재연 독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권하는 언론기사들[/caption]

언론의 ‘악마의 관성’

우리 사회, 그것을 대변하는 언론은 왜 이렇게 잘못된 지식이나 과학에 대한 무비판적으로 수용할까? 권석천 논설위원은 칼럼에 이렇게 썼다. “지금 나 자신을 포함해 한국 기자들은 ‘악마의 관성’에 갇혀 있다. 위험을 감수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탐사’하기보다는 발표 내용, 발설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퍼 나르기’ 하는 데 급급하다." 인터넷 등을 통해 엄청난 정보와 주장이 흘러 다닌다. 옳고 좋은 주장이나 뉴스도 많지만 때로는 근거 없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공유되면서 사실처럼 굳어지기도 한다. 언론은 근거가 희박하거나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을 점검해서 여론이 올바르게 서도록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유사한 기사를 작성해서, 뜬소문이나 허위 주장을 사실처럼 확정 시켜주면, 잘못된 정보 확산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독재정권하에서도 목숨까지 내걸고 정권이 거짓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킨 사실을 파헤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것처럼 떠드는 정치인이 사실은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찾아내던 과거의 기자정신은 이제는 사라진 것일까?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여론이 들끓자 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수백 개의 언론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 모든 언론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접촉하고 있는 취재원이 검찰에서 흘리는 정보 이외에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하다.

그래도 언론이 희망이다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희생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발생, 진행에 대해 ‘스스로 탐사’하고, 그에 근거해서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확실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언론이 얼마나 될까? 아직도 천편일률적으로 쏟아내는 기사를 보면, 여전히 극소수의 발표 내용, 발설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퍼 나르기’ 하는 데 급급한 것 같다. 의미 있는 중견 언론인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너무나 반가우면서도, 이런 언론계의 세태에 변화가 있을지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언론이 희망이니, 기다려 보자.  
일, 2016/06/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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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기자회견 안내]  

귀막고 눈가린 공정위, 살인기업 편에 서다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      일시; 2016년8월24일 수요일 오전11시 ·      장소; 서울 광화문 4거리 (이순신장군상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석;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 20여명 ·      프로그램; -       공정거래위원회 규탄발언 -       성명서 발표 ·      문의; 참여연대 장동엽(010-4220-557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010-3458-7488)    

성/명/서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가습기메이트 등 MIT/C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제품에 성분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지난 5년간 건강피해가 확인되었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린채 살인기업의 편에 선 것이다.   다음 주면 MIT/CMIT 살균성분으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고 팔았던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린다. 이 문제는 지난 50여일간의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고, 위해성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검찰과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조 판매사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가습기메이트로 대표되는 MIT/CMIT 성분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에 관한 증거와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 증거는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던 피해신고자 5명이 정부의 피해관련 판정에서 ‘관련성 확실’ 및 ‘관련성 높음’의 1-2단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014년과 2015년에 발표된 1-2차 조사에서 3명,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3차 조사에서 2명 등 모두 5명이다. 이중 사망자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생존자 중에도 목을 뚫어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했던 심각한 어린이 피해 사례도 있다.   의학과 독성학 전문가들은 페스트균이 쥐에게는 아무런 건강 피해를 주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MIT/CMIT가 동물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는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판정결과인 역학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2011년 말 질병관리본부가 3종류의 가습기살균제성분에 대해 폐섬유화 발생여부에 대해 동물실험했더니 PHMG와 PGH는 폐섬유화가 나타났고 MIT/CMIT는 폐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인용해 ‘인체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고 의결해 버렸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대로 이후 최소 5명의 피해자에게서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역학조사결과는 다른 그 어떤 동물실험보다 우선하는 증거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제한적인 기존 동물실험결과만을 인용하며 제조판매사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두 번째 증거로는 미국환경보호청(USEPA)가 MIT/CMIT 성분이 흡입독성으로 인해 비염을 유발시킨다고 밝혔다는 점을 꼽는다. 실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수백 명의 사용자들에게 비염과 천식이 발병했다는 점이 피해자들로부터 거듭 제기되었고, 실제 환경부가 구성한 폐이외건강영향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판정기준이 곧 보완될 예정이다.   세 번째 증거는 이번 국정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SK케미칼이 MIT/CMIT로 만든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팔면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제조사의 잘못된 계산에 의한 것임이 지적되었다는 점이다.(이정미 국회의원 발표자료 참조)   이렇게 명백한 인체 역학자료와 기존 독성자료가 확인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살인기업과 살인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것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말이다. 공정위의 판단이 맞다면 정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가 1-2단계라고 판정한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은 대체 누가 죽고 다치게 했다는 말인가!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공정위의 잘못된 의결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 국회가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이 낱낱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6년 8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아래는 공정위 설명자료입니다.] 공정위1 공정위2 공정위3 공정위4 공정위5 공정위6 파일첨부: 20160824_가습기살균제_관련공정위심의결과설명자료
수, 2016/08/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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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가 공식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는 113명, 말 그대로 ‘안방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22년 전인 1994년부터 판매됐고, 정부가 집단 사망 피해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공식 확인 한 것은 5년 전인 2011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진 집단이나 개인은 없다.

▲ 고 김윤후 군, 2011년 생후 15개월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사망

▲ 고 김윤후 군, 2011년 생후 15개월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사망

정부 ‘살균제 유해성 확인’ 5년 지났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검찰의 수사는 2013년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재개됐다. 그리고 현재는 옥시 관계자와 옥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교수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된 인물은 서울대 조명행 교수다. 옥시로부터 실험 의뢰를 받아 보고서를 옥시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016년 5월, 서울대 조명행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 2016년 5월, 서울대 조명행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재판을 참관하며 사건의 맥락을 다시 구성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지금까지 진상 규명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이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서울대 교수의 ‘옥시 보고서 조작 사건’을 보도한다. 전문가 집단이 자본의 탐욕과 결탁할 경우 어떤 재앙을 낳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학부생 텀페이퍼 수준의 보고서”…이들은 왜 주요 데이터를 누락했나

서울대 조명행 교수 연구팀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규명한 실험 보고서에 대해 한 교수는 “학부생 텀페이퍼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대 연구팀은 옥시로부터 의뢰받은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주요 데이터를 누락하고, 중요한 사진을 삭제했으며, 자의적으로 결론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옥시는 서울대에 어떤 요구를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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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의 눈물…재판정의 이전투구

검찰은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해 지난 8월 30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렸다.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저는 그간 쌓아온 명성과 실력을 하루아침에 잃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인정받던 학자에서 직위해제 됐습니다. 예전처럼 제 일만 하는 관성에 젖은 과학자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있는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 전공을 잘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조명행 교수 최후 진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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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명행 교수는 자신이 보고서 조작을 지시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오히려 증인으로 나온 제자가 위증을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조 교수의 제자는 조 교수가 위증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면 전환’에 성공한 옥시, 그리고 5년의 침묵

교수의 주장이 맞든 제자의 주장이 맞든, 옥시는 2012년 당시 서울대 연구팀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보고서를 확보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집단 사망 피해의 원인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론을 ‘서울대’에서 얻은 것이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수습은 중단됐다. 검찰은 과학적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기소 중지를 결정했고, 민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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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행 교수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9월 29일 예정돼있다. 옥시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또 옥시 본사의 개입 여부, 정부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취재: 김새봄
촬영: 최형석
편집: 윤석민

금, 2016/09/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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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신생아 중환자실 내 싱크대에서도 네 아기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아직껏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세균의 감염경로 추적과 이대목동병원의 부실했던 감염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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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신생아실 역학조사 과정서 ‘주사준비실 싱크대’서 세균 검출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지난 12일 공식 발표했다. 숨진 신생아들에게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사고 전날 투약된 주사제(스모프리피드20%주)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주사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의료진이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항생제 내성을 띤 장내 세균이다. 대변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세균이 몸 속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병을 일으킨다. 항생제에 내성을 갖고 있어 몸 속에서 배출된 뒤에도 주변에 남아있을 수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방광을 타고 올라가면 요로감염을 일으키고, 폐로 넘어가면 폐렴이 생긴다”며 “사망한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수액을 통해서 혈관 내로 균이 바로 침투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폐혈증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결과,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신생아 중환자실 내의 주사준비실 싱크대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번 국과수와 경찰의 공식 발표에는 빠져 있던 내용이다. 박창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2계장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주사준비실 내에 싱크대가 있는데, 그 싱크대 검체는 경찰이 아닌 질본이 수거해 간 것”이라며 “앞서 질본이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경찰이 발표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경찰과 질본 관계자 설명 바탕으로 그린 주사 준비실. 실제 주사준비실과 다를 수 있음

▲ 경찰과 질본 관계자 설명 바탕으로 그린 주사 준비실. 실제 주사준비실과 다를 수 있음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은 신생아 사망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17일, 앞서 경찰과 국과수가 수거한 주사기 등 각종 의료용품들을 넘겨받는 한편, 역학조사 매뉴얼에 따라 세균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공간과 용품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팀은 신생아실 내부의 주사준비실을 조사하던 중 싱크대 설비를 발견하고 배수구에 남아 있던 검체들을 수거해 분석에 들어갔다.

분석 결과, 싱크대 검체에서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앞서 숨진 신생아들의 혈액배양검사와 사고 전날 신생아들이 나눠 맞은 스모프리피드 주사액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균이었다.

그러나 질본은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이 균이 스모프리피드 주사제 속 균의 원인균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감염된 주사제를 사용한 뒤 버린 분량에서 나온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다. 즉, 감염 경로 추적에 있어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본 관계자는 “보통 감염 원인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려면 선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싱크대 오염의 선후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어서 발표하지 않았다. 선후 관계에 대한 판단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조사단 쪽에서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환자실 내 싱크대는 ‘세균 배양처’… 감염관리 지침에도 위반

일단 신생아실 내 주사준비실 싱크대 속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4명의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감염원이었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반반이다. 그러나 감염관리 전문가들은, 완벽에 가까운 오염 통제가 필요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그것도 환자의 몸으로 직접 들어가는 주사제를 준비하는 공간 내에 이런 싱크대 설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처럼 물을 좋아하는 균들은 싱크대와 같은 환경에서 잘 증식한다. 물이 있는 싱크대는 웬만한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균들이 모두 발견되는 곳”이라며 “때문에 주사 준비실과 싱크대는 분리해 놓거나 최소한 물이 튀지 않도록 칸막이라도 만들어 구분을 시켜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 “현장조사 당시, 외부에 손 씻는 공간이 별도로 있었는데 주사준비실에 왜 싱크대가 들어가 있는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의 ‘중환자실 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따르면 소독된 물품을 보관하는 ‘청결지역’과 오염되거나 사용한 물품을 보관하는 ‘오염지역’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인증기준을 봐도 오염된 물품 반납 창구와 멸균 물품 불출 창구는 구분하도록 돼 있다. 즉 청결지역인 주사준비실과 오염지역인 싱크대는 반드시 분리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의 주사준비실은 주사제 작업대와 싱크대가 별다른 격리물도 없이 매우 가깝게 붙어있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목동병원이 최소한의 감염관리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주사준비실 싱크대에 닿았던 수액 연결 호스…감염 원인일 수도

심지어 사망한 신생아들에게 투약할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사기에 연결될 튜브 끝부분을 이 싱크대에 걸쳐놓고 작업을 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신생아들에게 투여하는 수액은 긴 호스를 통해 주사기와 연결하는데, 이 호스 끝 부분이 싱크대에 닿아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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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선후 관계가 증명되진 않았지만, 만약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신생아들 사망 이전부터 싱크대에서 증식되고 있었다면, 바로 이 과정에서 주사기 속으로 들어간 것일 수도 있다. 사망 이후 버린 주사제가 남아있던 것이라고 해도 싱크대에서 세균이 증식돼 또 다른 신생아에게 언제든지 감염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뜻도 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수액을 연결하는 호스가 1.5m로 길어 주변 싱크대에 닿았던 것 같다. 그러나 감염관리 원칙상 호스가 주변 환경에 닿으면 안 되고, 연결 조작도 환자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싱크대가 먼저 오염돼 있었고 그 곳에 호스가 닿았다면 싱크대도 유력한 감염경로가 될 수 있는데,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잠복기 등을 조사해 선후 관계가 명확해지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 외부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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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에서 발견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경로 상 선후관계는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싱크대가 주사준비실 내에 존재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중환자실의 감염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다. 국과수가 사망 원인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사고 당시 16명의 신생아 가운데 13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대목동 병원에서 사망한 고 안다현 아기의 아버지는 “13명의 신생아 중에 누가 로타바이러스를 갖고 입원을 했겠느냐”며 “아기들 숨이 넘어간 사인은 균에 의한 패혈증이더라도 저희가 마음에 더 응어리가 지는 건, 부모로서 아이를 그런 감염 위험이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병원이 그런 환경을 방치하고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홍여진, 김성수
촬영 : 오준식,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삽화 : 김용진 작가

수, 2018/01/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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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이 사고 전날, 스모프리피드 1병을 숨진 신생아 등 5명에게 나눠 투약하고도 각각 1병씩 모두 5병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현재까지 한 병의 스모프리피드를 여러 명에게 나눠 투약한 것 자체가 신생아들에게 사망 원인균이 퍼지게 된 핵심 이유로 지목받고 있는데다, 이 행위에 대한 비용마저 허위 과다청구한 셈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사망 신생아 진료비 계산서

▲ 사망 신생아 진료비 계산서

사망 신생아 등 5명 진료비 계산서 입수…1병 쓰고도 5병 비용 계산

뉴스타파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 그리고 사고 전날 이들과 같은 스모피리피드를 투약한 또 다른 신생아 등 모두 5명의 진료비 계산서를 입수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비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 대상. 이에 따라 가장 긴 50일 동안 입원했던 고 조하빈 아기는 환자 부담액이 320여만 원인 반면,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은

7천3백여만 원이었다. 다른 신생아들 역시 환자 부담액과 공단 부담액의 비율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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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계산서의 세부 내역 가운데 집단 사망의 한 원인이 됐던 스모프리피드 투약 비용을 찾아봤다. 500cc 한 병의 단가는 2만 원 남짓으로 기재돼 있었고 아이들에게 사용된 병 숫자 만큼의 보험 급여 청구액이 계산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 조하빈 아기는 50일 입원 기간 동안 1병 씩 모두 44차례를 투약한 것으로 계산돼 90만9천여 원이 청구됐고, 숨진 백모 아기는 42일 간 31병으로 64만여 원, 고 안다현 아기는 22일 간 6병 비용인 12만4천여 원, 9일 간 입원했던 고 정다인 아기와 생존한 쌍둥이 오빠에겐 각각 5병 씩의 비용인 10만 3천 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뉴스타파 취재진이 기존에 입수한 신생아들의 전체 의무기록 가운데 원내처방기록에 기재돼 있는 날짜별 처방 약품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 진료비 계산서에 청구된 스모프리피드 개수와 대조해 봤더니 5명 모두 숫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병원 측은 경찰과 보건당국 조사 과정에서, 사고 전날인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스모프리피드 1병을 주사기 7개에 남눠 담아 5명의 신생아에게 투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전날 근무했던 의료진들을 면접조사한 과정에서 “스모프리피드 500cc 한 병에서 주사기 하나 당 50cc 씩 뽑아 나눠 썼다”며 구체적인 용량에 대한 진술까지 확보했다. 즉 적어도 이날은 스모프리피드 5병 가운데 1병만 사용하고 나머지 4명은 아예 개봉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신생아 5명 가운데 4명의 진료비 계산서에는 스모프리피드의 총 개수가 원내처방기록에 기재된 개수보다 1개 씩 적어야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실제로는 숫자가 일치하고 있다. 결국 이대목동병원은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를 한 병만 쓰고도 5병 전부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려던 것이다. 보험급여 부당 과다청구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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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관행에 따른 잘못” 시인… “허위청구 의도는 아냐”

취재진이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이대목동병원 측은 해당 진료비 계산서의 스모프리피드 비용 청구액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돈을 아끼려거나 보험급여를 과다청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또, 현재 전산기록 상 모든 환자들의 진료비 계산서가 입력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숨진 신생아들에 대해서는 병원의 진료행위 도중 사망한 것이어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도,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진은 스모프리피드 비용이 사고 전날에만 부풀려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에 과거에도 스모프리피드 비용을 잘못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다른 약품들에 대해서도 잘못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용됐던 스모프리피드 분량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확실치는 않으나 급여 청구량과 비교해본 결과 과거에도 일부 잘못 청구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관행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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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비용 부당청구가 ‘관행’이었다는 병원… 본질은 ‘이윤 추구’

이대목동병원 측은 스모프리피드 비용을 부당 청구해온 것을 ‘관행’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만약 그 관행이 장기간에 걸친 것이었다면 스모프리피드 비용에 대해 지금까지 부풀려진 보험급여 청구액 규모가 얼마나 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스모프리피드 외의 다른 약품들의 비용도 허위로 청구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게 된다.

그렇다면 병원 측이 말하는 ‘관행’이라는 건 어디서 비롯된 걸까.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의 수간호사는 이를 ‘이윤’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는 “의약품에 대한 보험 수가가 지나치게 낮았던 과거에는 많은 병원 내의 약국에서 여러 환자들이 쓸 약의 용량을 합산해 한 병만 올려주는 일을 관행적으로 했던 게 사실이다. 병원의 금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수가가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고 약품을 나눠 쓸 경우 감염 발생을 우려하는 인식도 높아지면서 이런 관행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즉 주사제를 나눠쓴 뒤 비용을 허위로 계산하는 식으로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해온 관행은 결국 병원의 수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뜻이다. 또한 과거엔 횡행했지만 최근 들어선 사라지다시피 했다는 이같은 관행이, 상급종합병원 지위까지 누리고 있던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여전히 존재했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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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잘못된 행태를 적발해야 할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그러나 취재 결과 심평원은 그럴만한 장치도, 의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모든 병원들은 스모프리피드 한 병 중 일부만 쓰고도 한 병 분의 보험급여를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 1회 이상 사용 시 감염이 우려되는 중환자실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기재하고 청구하면, 심평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이대목동병원의 사례처럼 뜯지도 않은 약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청구해도 적발될 위험은 거의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청구와 심사 시스템이 정립된 지 벌써 40년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실제로 사용한 양을 청구하고 있다는 기본 신뢰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해 15억 건에 달하는 청구 건수를 진료기록부 대조 등의 방식으로 일일이 심사를 하려면 수십만 명이 매달려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의료기관의 양심을 믿고 급여를 내주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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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생아 4명이 한꺼번에 숨진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은 병원과 보건당국의 부실한 감염관리였지만,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관행과 이를 막아낼 시스템의 미비도 중요한 배경이 됐던 셈이다. 


취재 : 김성수, 홍여진
영상취재 : 오준식, 신영철
영상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수, 2018/01/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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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민감정보 동의없이 결합해 민간에 제공할 법적 근거 없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정비와 사회적 공론화 필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개 공공기관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결합하여 민간에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법적 근거나 정보주체 동의도 없이 결합하여 민간에 제공하는 불법적인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적 근거 없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기대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초기 단계부터 많은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 근거 미비, 공론화 부재, 민감정보 유출과 재식별 위험성, 건강정보의 영리적 활용과 불평등 심화 우려 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데이터 활용 목적과 범위를 조정하거나 시민사회를 일부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시한 채 계속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연계하려는 정보들은 대부분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가 ‘민감정보’로 규정하여 그 처리를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보이다. 특히 전국민 강제가입 단일의료보험체계와 주민등록번호제도에 의해 한국 정부는 엄청난 양과 밀도, 연계성을 지닌 국민보건의료정보를 집적하고 있다.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 축적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더욱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보건의료정보의 민감성, 유출시 피해, 악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법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이러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런데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수십억 건의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결합하고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를 허용하는 법령상 근거가 전혀 없다. 보건복지부는 최초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기대어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활용하려 했다. 그러다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불법성 지적이 계속되고 사실상 사회적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이 유효성을 상실하자, 이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를 정당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해 자료를 통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을 정당화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말하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와 민감정보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이다(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도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는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그저 “연구를 위하여”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민감정보의 종류도 전혀 열거하지 않은 채 그저 모든 국가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라고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를 위한 ‘자료’ 통합이 가능하다는 추상적 규정 하나로 수십 종류, 수십억 건의 민감정보 처리를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위법규에도 이 자료통합과 관련된 범위나 절차, 방법, 안전조치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애초에 민감정보의 처리를 정당화하기에 불충분하다.

 

또한 해당 조항은 연구의 주체, 자료제출 요청이나 자료통합의 주체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체가 된 연구가 아니라면 당연히 데이터 결합이나 이용이 불가능함이 명확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은 그 이용자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국내 의료기관, 학계, 연구기관으로 상정하고 있다. 즉 플랫폼을 통해 연계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연구에 활용하는 주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아닌 민간연구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제3자다. 현재 시범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연구’ R&D 과제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아닌 다양한 국내 의료기관과 대학 소속 연구진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공모에 선정된 이들이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과제를 발주하면서 “연구과제 수행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할 예정”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지만, 그런 문구를 넣는다고 그 연구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어떻게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를 정당화의 근거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꼼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은 그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채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거나, 시민사회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거버넌스에 시민사회가 참여한다고 하여, 명백한 불법성이 치유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거버넌스를 불법적인 사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법적 근거도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연계해 민간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사업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산업적, 상업적 활용 요구를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영리 목적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수년간 민간보험회사에 6천만 건이 넘는 국민의 건강정보 데이터를 비식별화를 거쳤다며 제공했고, 약학정보원은 미국의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에 50억 건에 달하는 처방전 정보를 판매했다가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정보는 영리적, 산업적 활용을 위해 그 개방의 요구가 거세고, 위법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활용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공공적 연구에 활용할 때 일정한 사회적 가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수천만 국민의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후퇴시키면서까지 데이터 연계 및 제공에 나서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빅데이터가 가져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보호해야 할 전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쉽게 내어주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법적 보호체계도 정비되어야 한다. 정부는 불법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기 전까지 현재의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번 7월에 발주하고 입법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완비되기 전에는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해도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참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자료의 제공)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월, 2018/06/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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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명분으로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하지만 전쟁 개시 후 채 1년도 안 되어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대량살상무기를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한 부시 대통령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랍게도 화가 났다고 합니다.

전쟁을 시작한 뒤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찾지 못했을 때
나보다 더 충격을 받고 화가 났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위 발언을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표현으로 해석하면 ‘유체이탈’ 화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전쟁을 개시한 것이 다름 아닌 부시 대통령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 역시 잘못된 정보에 속은 피해자 시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책임 회피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이 이라크 포로들을 고문 및 학대하는 사진이 공개됐을 때도 몇몇 병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혐오스럽다.
가해자들은 우리 국가에 먹칠을 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사과를 하지만, 이조차도 자신의 책임은 쏙 뺍니다.

포로수용소에서 이라크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겪은 굴욕에 대해 유감이다.

2008년 터진 금융위기 때도 대통령의 책임 회피는 계속 됩니다. 금융권의 부실 감독에 대해 사과를 표하긴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10년 전 정권에게 돌립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 사람들은 월가에 대한 많은 결정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기 10여 년 전에 이뤄진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책임 회피도 카트리나 사태 때는 통하지 않게 됩니다. 카트리나가 휩쓸고 지나간 뒤 5일 후에야 등장한데다가, 정부의 구조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잘못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정부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하지만 초기대응을 해야 했던 시간에 모 행사에 가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른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국민들로부터 이미 신뢰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시 대통령과 달리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모든 잘못이 자신의 책임이라며, 주저 없이 사과를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취임한 지 불과 2주만에 자신이 복지부장관으로 내정한 인사가 탈세 의혹에 휩싸이자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사과를 합니다.

내가 일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납세에 있어서 평범한 시민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규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셈이 됐다.
그런 내 자신이 절망스럽다. 다 내 책임이다.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오바마 케어가 웹사이트의 부실로 인해 원성을 샀을 때도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웹사이트 문제에 대해 둘러대거나 변명하지 않겠다. 내 책임이다.
이 나라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헬스케어 웹사이트를 빨리 고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실제로 5주에 걸쳐 웹사이트는 정비되었고 이후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말로만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못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직접 사과한다 싶을 정도로까지 보이는 오바마 대통령은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2010년 디트로이트 공항 테러 미수 사건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대국민 연설에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남 탓을 할 수 없는 까닭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사실 매우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선 이 상식적인 생각이 적용되고 있을까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 행보를 보면 안타깝게도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부시 대통령에 가까워 보입니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가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하는 대신 해당 장관과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과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심지어 사과를 받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사태 발원지로 알려진 삼성병원의 병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책임 전도의 희극적인 상황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 종식으로 들어가도록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바란다.(박근혜 대통령)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삼성병원장)

수, 2015/07/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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