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후보 19명, 국회 입성··· 친핵 후보도 13명 당선
기자회견문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어긋나
이 부회장 가석방, 시민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
기자회견 : 2021. 8. 3. (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인 시위 : 2021. 8. 3. (화) 10:30 광화문 정문-청와대 앞 일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2012년 기자회견을 통해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 ㆍ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농단 범죄를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하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약속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와 언론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가 본격화되자 고충을 이해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더니 사면에 대한 반발여론이 일자 법무부장관을 통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앞에서는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공을 넘겨 기어이 이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다.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원래 제도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을 넘어 대를 이은 불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횡령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대하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도중에 관련 증거를 공장 바닥에 숨기는 등 조직적인 은폐 행위를 하고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법무부의 취업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임원 직을 유지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 맞지도 않은 인물을 국민 공감 운운하며 가석방해준다면 앞으로 가석방 제도로 풀려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형을 살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 뿐 아니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의 경우 이미 유죄로 인정된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미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횡령 범죄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만큼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별개다
재계와 일부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해야 하는 이유로 반도체 투자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기업 활동 활성화를 들지만 이 또한 별개의 문제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동안에도 전문경영인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충분한 경영성과를 내왔다. 오히려 이 부회장은 자신의 불법•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의 성과를 횡령하고 계열사들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여 회사는 물론 노동자, 주주, 심지어 국민 모두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회삿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왕적 총수는 더 이상 삼성에 필요하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자신의 불법행위를 깨끗이 인정하고 그에 맞는 죗값을 치르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용 석방,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유래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마저 위협하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할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벌 총수를 가석방한다면 경제권력을 이용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하라. 만약 문재인 정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세워 마지못해 가석방을 승인하는 꼼수를 저지른다면 우리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2021년 8월 3일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및 1인시위 개요는 아래 보도자료를 직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 –
■ 8월 4일(수)부터 9일(월) 까지 정부 과천청사 정문에서 진행
– 4일(수) ~ 6일(금) :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 9일(월) : 오전 9시~10시
1. 오는 8월 9일(월) 개최될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2.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설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등을 엮어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의 구속과 국가경제, 그룹 경영,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 등과는 무관함이 이 부회장의 구속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역대 총수들의 구속 사례에서도 다 검증되었다. 결국 자연인 이 부회장과 삼성법인 및 산업과 일체화 시켜 사익편취를 위한 개인 범죄를 그룹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려는 속셈이다.
3. 이 부회장을 사면 및 가석방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아 최초 징역 5년에서 최종 2년 6월로 절반이상 감형되었다. 만약 가석방 까지 받는다면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 총수만의 특혜를 받는 것이다. 둘째, 법의 지배 확립 측면이다. 막강한 경제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이 평등하지 않다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넷째, 재벌 총수의 사면이 이어지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어려워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4. 이에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9일 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문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림은 물론,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가 가석방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릴레이 1인 시위는 4일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8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2일차)
– 이재용 가석방 절차•내용 면에서 예비심사 규정 모두 위반
–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부적격자 이재용의 가석방 불허하라
1. 다음주 8월 9일(월) 개최될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역시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 됐다. 그러나 오늘(8월 5일) 교정당국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비심사 규정을 위반했던 것으로 들어나면서 “이재용 가석방 특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http://naver.me/x35ZBagJ).
2.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설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K-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등을 엮어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의 구속과 그룹 경영,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등 국가 경제 성장과는 무관함이 이 부회장의 구속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역대 총수들의 구속 선례에서도 만천하에 검증된바 있다. 그런데도,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 재계와 언론은 자연인 이 부회장, 삼성법인, 반도체 산업을 일체화 시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에서 들어난 일개 개인의 사익편취 목적의 중대 경제범죄를 그룹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비호하려만 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3. 이 부회장을 사면 및 가석방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아 최초 징역 5년에서 최종 2년 6월로 절반이상 감형되었다. 만약 가석방 까지 받는다면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 총수만의 특혜를 받는 것이다. 둘째, 법의 지배 확립 측면이다. 막강한 경제 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이 평등하지 않다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넷째, 재벌 총수의 사면이 이어지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어려워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4. 이에, 경실련 등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다음주 9일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림은 물론,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가 가석방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어제(8/4)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오늘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그리고 내일(8/6)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운동 팀장, 고선영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릴레이 1인 시위 개요 >
❍ 기간
– 1차 : 8월 4일(수)~8월 9일(월), 총 4일 동안 진행
– 2차 : 가석방심사위원회 이재용 석방 권고 나올 경우 (8월 11일까지 계속 연장)
– 시간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까지 (1시간 30분)
* 2교대 진행 : 각 45분
❍ 참여자
– 장소 : 과천 정부청사 정문 (법무부)
– 참여단체 :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중앙‧안산), 시민사회연대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을 예비심사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법무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2021년 8월 5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중앙․안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YMCA전국연맹
210805_공동성명_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부적격자 이재용의 가석방 불허하라! (경실련 등 릴레이 1인시위, 2일차)
사진 첨부파일 참조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최종 결과 발표 및 금융위원장 면담 요청

– 주식투자자 3명 중 1명은 공매도 세력간 호가담합, 물량투기, 시세조종 목격‧피해 경험有
– M&A 예정인 HMM, 경영권 승계를 발표한 셀트리온 3형제,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된 LGD 등 주가왜곡으로 악명 높아
– 재대차, 시장질서교란, 호가담합, 차명거래, 업틱룰 위반, 통정매매 여부 조사 착수 등 “공매도 작전 세력과의 전쟁” 이젠 결단해야
경실련은 지난 2주(7.12.~7.26.) 동안, 공매도 재개 이후 30거래일(5.3.~6.15.) 누적 공매도 투기거래 및 예외거래 상위종목 총 43개(#붙임 2)에 대해 조사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http://ccej.or.kr/70819), 그 결과 총 3,598명의 주주들이 참여했다 (#붙임 1).
서명 참여가 많았던 상위 종목들은, (코스피) △HMM(1,176명, 37.3%), △삼성전자(651명, 20.6%), △LG디스플레이(478명, 15.2%) (코스닥) △셀트리온헬스케어(809명, 33.0%), △씨젠(448명, 18.3%), △에이치엘비(274명, 11.2%) 순 이었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높은 셀트리온 등 다른 종목의 주주들(2,045명, 56.8%)도 서명에 동참하였다. <도표 1, 2>
<도표1> 코스피 공매도 투기종목 서명자 참여 결과
<도표2> 코스닥 공매도 투기종목 서명자 참여 결과
응답자 2,114명 중 금융위원회 등에 바라는 주요 개선사항으로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응답률 59.3%)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①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한 60일 수준으로 지정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기관끼리는 3, 6, 12개월 단위로 지정해야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31.5%), ②상위종목 등에 대해 시장조성자 제도(업틱룰 예외거래)를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의견 (4.4%), ③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증거금 상향 등 적정 담보비율을 개인과 동일한 14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2.3%) 등이 뒤따랐다.
이와 더불어, 불법공매도 근절과 대응 시스템 마련(응답률 41.3%)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①불법공매도에 대한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 및 엄격한 형사처벌 기준을 마련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불법수익을 차단하는 등 외국인 불법공매도를 방치만하지 말고 근절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29.2%), ②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전 종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차입 여부, ▲이상거래(선매도·재매수) 여부, ▲차명계좌 여부, ▲장기 미결제 잔고를 투명하게 검사해달라는 의견 (13.5%), ③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전용계좌 및 전산시스템 도입·사용토록 의무화하여 수기거래 및 차명거래를 금지해달라는 의견 (5.2%) 등이 뒤따랐다.
특히 공통적으로는, 공매도 세력 간의 호가담합, 물량투기, 시세조종을 목격하거나 주가왜곡으로 인한 피해 경험(응답률 33.2%)했고 이를 조사해달라고 서명자 전원이 촉구하였다. 무엇보다도, ①공매도 하방압력 등 시세조종 목적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예를 들면, △주주가치 ‘PER(당기순익 대비 시가총액)’을 일방적으로 왜곡하는 기관•외국인의 목표주가 하향조정 리포트, △소위 “공매도 액티비스트”의 악성 찌라시 등 “공매도 알바”를 이용한 인터넷 종목 토론방 내 허위매물 정보, △정부기관 등이 개입돼 언론사와 짜고치는 허위정보 유포: http://naver.me/5bXYHcuS 등), ▲재대차거래 여부, ▲호가담합 여부, ▲차명거래 여부, ▲동시호가 등 업틱룰 위반여부, ▲자전거래 등 통정매매 여부에 대해 공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26.1%), ②프로그램매매 등을 활용한 공매도 투기 근절을 위해 공매도 거래량 제한 및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해달라는 의견 (8.9%), ③M&A 및 경영권 승계 목적의 공매도 주가조작 ▲경영대주주의 주식대여와 공매도 투자자와의 블록딜 등 불공정거래 여부, ▲포이즌 필 등 불법(저가) 유상증자 참여여부, ▲BW·CB 저가 발행의 불공정 여부나 저가 배당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의견(1.5%) 등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공매도 제도·시스템 미개선 시에는 차라리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공매도를 전면 폐지하는 편이 낫다고 답변(응답률 57.3%)해,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21.6%) 보다는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도, 더블유게임즈 등 개별 종목별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 등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단체로 하여금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토록 선 조치하여 이미 조사에 착수했고, 필요시 종목별로 소액주주단체와 함께 국민검사청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의 취지는, 단순히 공매도로 인한 주가의 등락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있다. 다수의 거래주체에 의해 적정 가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공매도의 가격발견 기능이 소수 업자들에 의한 투기거래와 대주주에 의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주식시장 전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게 아닌지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의 핵심은 무자본 M&A와 경영권 승계 목적의 공매도 세력이 원하는 이익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는 거짓정보와 물량투기, 때로는 허위매물까지도 쏟아내 하방압력으로 현물시장 수급을 깨고 주주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풍문차익거래(rumortrage)에 있다. 따라서 일천만 개인투자 시대를 맞이한 지금, 적어도 정부의 제도와 시스템이 외국계 헤지펀드 등 무자본 세력으로 하여금 국내 주주들을 약탈하는 데 악용돼왔던 공매도 투기거래 행태는 이제 개선되어야 할 때이다.
이에, 경실련은 서명자들의 탄원(#붙임 1)과 같이 금융위원회에 촉구한다. 아울러, 공매도 투기거래 조사 촉구, 불법공매도 근절과 대응 시스템 마련,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서명자 3,598명 일동
#붙임1.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연명부)
#붙임2. 공매도 투기 점검 대상 종목
3,598명의 탄원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10805_탄원서_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최종 결과 발표 및 금융위원장 면담 요청 (경실련 등 3,598명)_배포용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3일차)

– 이재용 가석방 절차•내용 면에서 예비심사 규정 모두 위반, “2개 재판 받고 있는 ‘소’ 도둑이 가석방된 선례 본 적 있나?” 중대경제사범은 가석방 심사대상 조차 아냐
– “K-반도체, 이재용이 있어야 경영판단 내린다?” 하만 M&A•미국 투자 하등의 지장 없어, 현재 옥중경영 자체가 불법경영, 어차피 특경가법상 출소 후 5년 동안 경영불가
– 靑•法 원칙 없는 재벌총수 가석방 특혜, “유전무죄 정경유착” 이젠 좀 끊어내자
1. 다음주 8월 9일(월) 개최될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역시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어제(8월 5일) 교정당국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도 모자라 관련 규정까지도 위반했던 것으로 들어나면서 “이재용 가석방 특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http://naver.me/x35ZBagJ).
2.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설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K-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등을 엮어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의 구속과 그룹 경영,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등 국가 경제 성장과는 무관함이 이 부회장의 구속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역대 총수들의 구속 선례에서도 만천하에 검증된바 있다. 그런데도, 우유부단한 문재인 대통령,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시장경제를 가로막는 재계와 언론은 자연인 이 부회장, 삼성법인, 반도체 산업을 일체화 시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에서 들어난 일개 개인의 사익편취 목적의 중대 경제범죄를 그룹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비호하려만 하고 있다.“3․5법칙, 유전무죄, 정경유착”이젠 끊어 낼 때도 되지 않았나?
3.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 및 가석방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아 최초 징역 5년에서 최종 2년 6월로 절반이상 감형되었다. 만약 이에 더해 가석방까지 받는다면 이는 3·5 법칙을 넘어선 이재용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확립 때문이다. 막강한 경제 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 앞의 평등’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로 말미암아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법 앞에서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바로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정경제로 가는 길 (문재인, 2017.01.10. 국회 헌정기념관)”의 초심을 잃지 마라. 넷째, 재벌 총수의 사면이 이어지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어려워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4. 이에, 경실련 등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다음주 9일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림은 물론,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가 가석방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첫째날(8/4)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둘째날(8/5)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그리고 오늘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운동 팀장, 고선영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릴레이 1인 시위 개요 >
❍ 기간
– 1차 : 8월 4일(수)~8월 9일(월), 총 4일 동안 진행
– 2차 : 가석방심사위원회 이재용 석방 권고 나올 경우 (8월 11일까지 계속 연장)
– 시간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까지 (1시간 30분)
* 2교대 진행 : 각 45분
❍ 참여자
– 장소 : 과천 정부청사 정문 (법무부)
– 참여단체 :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중앙‧안산), 시민사회연대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5.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을 예비심사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법무부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2021년 8월 6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중앙‧안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YMCA전국연맹
210806_공동성명_靑•法 원칙 없는 재벌총수 이재용 가석방 특혜, “유전무죄 정경유착” 이젠 좀 끊어내자 (경실련 등 릴레이 1인시위, 3일차)
사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의 몰락이자
“삼정유착” 시대로의 역행으로 통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가석방 결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삼성 재벌 흑역사의 동조자로 기억될 것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만의 특혜
오늘(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국정농단 뇌물공여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했고,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하였다.
그러나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재용은 삼성 총수로서 경영세습과 사익편취 등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배임·횡령·뇌물공여라는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과 범죄동기 또한 상당히 좋지 않았다. 나아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에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도 아닐뿐더러, 그런 중대경제범죄자를 가석방을 허가 허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심사위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경유착 문제를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의 가석방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가석방심사위 결정을 핑계로 최종 허가하여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스스로 져버렸고, ‘정경유착, 유전무죄’와 ‘삼성 재벌 특혜’를 이어가는 흑역사의 동조자로 전락해버렸다. 더군다나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추락시켜 향후 법치주의 확립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가석방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삼성 재벌의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잡았고, “공정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삼았으며,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던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이번 이재용 총수의 가석방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당한 문제인지 그 입장을 반드시 밝혀라.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의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다. 그런데도, 특혜의 특혜를 또 받은 이재용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없었다는 그런 거짓말 하는 박범계 장관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이재용 가석방 특혜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법이 평등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 권력자인 재벌 총수에게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또 다시 목격해버렸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지 않으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는 더욱 어려워지고, 시장경제 질서는 더더욱 어지럽혀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우리사회 내 재벌총수들의 유전무죄, 정경유착, 황제경영, 사익편취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은 요원해진다. 재벌공화국, 오직 “삼성공화국”이라는 역사적 오명과 퇴행만을 가져올 뿐, 대물림돼 왔던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경제범죄자까지 풀어줌으로써 “공정경제”를 외쳤던 구호가 모두 거짓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 어떠한 개혁정책도 없이, 재벌 규제 완화만 일삼았던 그 속내가 이재용 가석방을 계기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현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들 역시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멈춰선 재벌개혁과 사법정의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국민 앞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8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경실련 1인 시위 시작
–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삼성과 정부의 유착(삼정유착)으로 사법정의의 몰락 –
■ 8월 10일(화)~13일(금) 매일 오전 9시~저녁 6시까지
청와대 분수광장서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1인 시위 진행

어제(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국정농단 뇌물공여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했고,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하였다.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허가함에 따라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몰락시켰다. 나아가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 회귀하여 통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0일)부터 이재용이 석방되는 13일까지,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1인 시위를 개최하여 가석방의 부당함을 알리고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중대경제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가석방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삼성 재벌의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잡았고, “공정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삼았던 만큼, 이번 이재용 총수의 가석방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당한 문제인지 그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의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경제범죄자까지 풀어줌으로써 “공정경제”를 외쳤던 구호가 모두 거짓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 어떠한 개혁정책도 없이, 재벌 규제 완화만 일삼았던 그 속내가 이재용 가석방을 계기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경실련은 법무부가 삼성 이재용 가석방을 허가했지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끝가지 저항하고 부당함을 알릴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끝”
8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12일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LH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정이 논의되고 지난 달 어느 정도 개혁적인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도 있었지만, 개정된 농지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많아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농지소유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농민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다수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비농민의 농지소유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하여 농지법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에서 현행 농지법의 문제점과 한계도 드러날 것이고, 실효성 있는 농지법 개정의 방향도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론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8. 12.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동)
○ 공동주최 : 경실련,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팀장 –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
○ 토론 :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토론 : 김선아 한국농어민신문 부국장
○ 토론 :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청와대 앞 경실련 1인 시위
(2일차)

경실련은 지난 8월 9일(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일째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주 9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진행된다. 1인 시위 참여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김호 상임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박상인 재벌개혁본부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조정흔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정책위원, 안산․광명 지역경실련 활동가 등이 이어갈 예정이며, 그리고 마지막 날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이라는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우리의 질문은 간단하다.

우리는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문재인, 2017.01.10. 국회 헌정기념관)‘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답할 차례다.
이 부회장의 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이재용 총수와 무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가석방을 해줌으로써, 이젠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삼정유착(삼성과 정권의 유착)’ 시대로 회귀시켜 버렸다. 때문에 우리는 통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공정경제를 외쳤고, 삼성재벌의 국정농단 때문에 정권을 잡은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전까지 위 질문들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밝혀라.
2021년 8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고발
■ 일시 : 2021년 8월 12일(목) 오후 3시
■ 장소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
< 순 서 >
1. 고발취지 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2. 고발내용 발표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변호사
3. 검찰수사 촉구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4. 질의응답 및 고발장 접수
1. 고발취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24일 제재한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계열사 임원들을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혐의들을 축소하여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
• 이에, 이미 고발조치 된 최지성 삼성그룹 前미래전략실장 뿐만 아니라, 또한 경쟁입찰을 적극 방해했던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자 함
2. 고발내용
• 피고발인: (1) 최지성 삼성그룹 前미래전략실장, (2)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 범죄사실:
(1) 2012-2013년경 삼성웰스토리 일방에게 부당히 유리한 급식공급 계약조건을 체결토록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게 적극 지시하여 제3자인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에게 총 4,859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하여 4개 계열사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실
(2) 2018년경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급식공급 계약을 삼성웰스토리에게 독점토록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중단토록 적극 지시하여 제3자인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하여 삼성전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실
• 관련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죄
「형법」제356조 및 제355조 업무상배임죄
3. 취재요청
• 일 시: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
• 장 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
☞ 오시는길: https://www.spo.go.kr/site/seoul/05/10505000000002018102506.jsp 참고)
• 진행순서
– 고발취지 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고발내용 발표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변호사
– 부당지원 배임 문제 등 수사촉구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고발장 접수 및 인터뷰 진행
210811_경실련 취재요청서_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최지성•정현호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 (예정)
※ 코로나19를 감안, 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의 형태로 진행합니다.관련 보도자료 및 고발장 전문은 8월 12일 당일 아침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고발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근절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

■일시/장소: 8월 12일(목)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
■접수/발언자: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별첨. 고발장 전문, 참고자료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8월 12일)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줘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삼성물산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만든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사업지원TF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및 「형법」 제355․356조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6월 24일 삼성전자 등 4개 계열회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실장만 형사고발 하는데 그쳤다.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쳐 해당 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했음에도, 결국 관련 핵심계열사와 임원들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혐의도 축소하는 등 삼성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처벌을 내린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 행위도 있지만, 이를 통해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부당지원을 받았던 삼성웰스토리와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에게는 4,859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업무상배임 혐의도 크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검찰고발 하였다.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사장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최지성은 2012년 말경 실장으로 재직하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 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삼성 웰스토리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의 단체급식 계약구조를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2013년 2월 경에는 그 변경안을 확정한 후, 위 4개 회사가 변경안을 가감 없이 따르도록 지시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제3자인 삼성 웰스토리에게 부당히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계약조건을 자유로이 정하여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부당히 총 4,859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 정현호는 2018년 4월경 추진되던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하여, 2018년 5월 경 이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여 경쟁운영이 시행되지 않도록 했다. 결국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제3자인 삼성 웰스토리가 삼성전자의 급식을 독점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전자에게 경쟁입찰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아울러 삼성 웰스토리가 급식 계약을 독점하도록 하여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삼성전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경실련은 삼성웰스토리와 관련한 업무상배임 문제가 제대로 수사되어 엄벌되지 않으면, 향후 삼성그룹은 물론 다른 재벌그룹에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만약 상시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정한 제재를 내렸더라면 이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에서라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된 업무상배임 책임이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및 「형법」 제355, 356조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단죄함에 따라 재벌의 황제경영 체제에 따른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온갖 편법과 불법행위들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끝/.
2021년 08월 0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별첨. 고발장 전문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피고발인 최지성•정현호 업무상배임죄 등_최종).hwp
첨부파일 : #별첨의 참고자료 1. 보도자료.pdf
첨부파일 : #별첨의 참고자료 3. 미래전략실기사.pdf
첨부파일 : 210812_경실련 보도자료_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정현호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 (최종).hwp
첨부파일 : 210812_경실련 보도자료_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정현호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 (최종).pdf
첨부파일 : #별첨의 참고자료 2. 삼성전자등기부.pdf 는 사이트 업로드 용량을 초과 했습니다. 전화 문의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 1인 시위: 2021.8.10.(화)~13.(금) 11시 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
– 공동 기자회견: 2021.8.13.(금)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윤순철 사무총장 인터뷰 영상: https://youtu.be/2eDJ4O1O3kw






1. 1인 시위(3일 차)
경실련은 지난 8월 9일(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3일째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주 8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진행된다. 오늘 1인 시위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조정흔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정책위원,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임효창 정책위원장, 고선영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 등이 진행했다.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이라는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
둘째, 이재용 부회장 특혜 가석방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경제사범 무관용원칙’ 아직도 유효한가?
우리는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문재인, 2017.01.10. 국회 헌정기념관)‘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답할 차례다.
이 부회장의 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이재용 총수와 무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가석방을 해줌으로써, 이젠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삼정유착(삼성과 정권의 유착)’ 시대로 회귀시켜 버렸다. 때문에 우리는 통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공정경제를 외쳤고, 삼성재벌의 국정농단 때문에 정권을 잡은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전까지 위 질문들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밝혀라.
2.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1. 8. 13. (금),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앞 분수광장
■ 주최: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내일(8/13)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특혜를 주고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8월 10일(화)부터 진행해온 1인 시위를 8월 13일(금) 11시까지 진행하고, 이어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 8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고발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근절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

■ 일시/장소: 8월 12일(목)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
■ 접수/발언자: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아래 # 별첨. 고발장 전문, 참고자료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8월 12일)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줘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삼성물산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만든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사업지원TF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및 「형법」 제355, 356조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6월 24일 삼성전자 등 4개 계열회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실장만 형사고발 하는데 그쳤다.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쳐 해당 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했음에도, 결국 관련 핵심계열사와 임원들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혐의도 축소하는 등 삼성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처벌을 내린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 행위도 있지만, 이를 통해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부당지원을 받았던 삼성웰스토리와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에게는 4,859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업무상배임 혐의도 크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검찰고발 하였다.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사장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최지성은 2012년 말경 실장으로 재직하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 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삼성 웰스토리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의 단체급식 계약구조를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2013년 2월 경에는 그 변경안을 확정한 후, 위 4개 회사가 변경안을 가감 없이 따르도록 지시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제3자인 삼성 웰스토리에게 부당히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계약조건을 자유로이 정하여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부당히 총 4,859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 정현호는 2018년 4월경 추진되던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하여, 2018년 5월 경 이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여 경쟁운영이 시행되지 않도록 했다. 결국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제3자인 삼성 웰스토리가 삼성전자의 급식을 독점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전자에게 경쟁입찰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아울러 삼성 웰스토리가 급식 계약을 독점하도록 하여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삼성전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경실련은 삼성웰스토리와 관련한 업무상배임 문제가 제대로 수사되어 엄벌되지 않으면, 향후 삼성그룹은 물론 다른 재벌그룹에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만약 상시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정한 제재를 내렸더라면 이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에서라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된 업무상배임 책임이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및 「형법」 제355, 356조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단죄함에 따라 재벌의 황제경영 체제에 따른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온갖 편법과 불법행위들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8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12_보도자료_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정현호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 (최종)
#별첨. 고발장 전문
#별첨의 참고자료 1. 보도자료
#별첨의 참고자료 2. 삼성전자등기부
#별첨의 참고자료 3. 미래전략실기사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 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신임 금감원장에 모피아 정은보 임명
– 전임 윤 금감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융감독·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위축 우려
– 금감원의 금융위 종속 심화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책임성 후퇴시킬 것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 시급해
1.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모피아 출신 관료인 정은보 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임명했다. 금융감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출신 인사를 임명해 왔던 관행을 깨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했다. 물론 당초 민간 출신 인사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구태로 회귀한 것이다.
2.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에 모피아 관료를 임명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은보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면서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번주 초에 보다 분명해졌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사모펀드 사태의 처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조했던 윤석헌 전임 원장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것이 그 감추어진 진면목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금융사고를 어물쩍 넘어가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금융감독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3.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의 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감독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금융 불안정 요인을 슬기롭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07374.html)에 따르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정 신임 원장은 금감원의 임원 14명 전원에 대한 일괄 사표 제출을 압박하면서 ‘전임 원장 흔적 지우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금감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괄 사표 압박이 기관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아니라 부적절한 다른 의도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경계한다. 왜냐 하면 윤 전 원장이 금융위 또는 일부 금융회사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유효성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임 원장의 흔적 지우기 작업은 금감원 길들이기와 금융회사와 감독기구간 부적절한 밀월을 통해 금융회사 감독, 금융시장 감시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훼손으로 귀결될 수 있다. 우리들이 이번 정은보 신임 원장의 행보를 보면서 금융감독의 후퇴를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 이번 금감원 일괄 사표 요구 사태는 이번 정부가 미약하나마 어렵게 쌓아온 금융감독 바로 세우기와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 한 명의 모피아 원장에 의해 금융감독의 원칙과 정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료가 담당하는 금융산업 정책과 민간 금융감독기구가 담당하는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 신임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융감독원장으로서 본인의 직분을 명확히 인식하여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정치권은 조속히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에 착수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13일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과천 정부청사 및 청와대 앞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 1인 시위
(종합)

경실련은 8월 4일(수)부터 8월 9일(월)까지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과 8월 10일(화)부터 오늘 8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임원‧활동가‧회원들과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가석방 허가의 부당함을 알리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종료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상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1인시위 및 인터뷰 영상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영상 (8월 13일)
최순실-이재용-박근혜 등이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많은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 경실련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결국 재계의 입장만 대변했다.

(사법정의‧법치주의 몰락) 이재용의 구속 이후, 재계와 언론은 ‘K-반도체 산업의 위기(론)’를 핑계삼아 사면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작까지 일삼아왔다 (https://youtu.be/LD1u3DCq0KE). 이에 법원(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86억 8천만 원의 배임·횡령·뇌물공여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던 이재용 총수의 개인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이재용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해 기업범죄의 양형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여 ‘삼성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양형 의견을 구하는 등 법경유착을 범했고, 그 후 2021년 1월 28일에 있었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5년형에서 소위 “3․5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넘어선 2년 6월로 감형 특혜를 이미 줬던 바 있었다 (http://ccej.or.kr/66765).
이도 모자라, 이번에는 사실상 이재용을 가석방 시켜주기 위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가석방 조건을 형기의 50%로 특별히 완화하면서까지 박범계 장관이 이재용의 가석방을 허가하여 특혜의 특혜 논란을 빚게 된 것이다.

하물며, ‘프로포폴 불법투약’ 등 이미 2개의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과 같은 재범우려가 있는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이 허가됐던 전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더군다나, 중대경제범죄사범 이재용은 특경가법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향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무부 허가 없이는 경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1.02.18. 결정 2020구합67681 판례 참고).
그런데도, “이번 가석방의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재용의 경영 복귀여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아무리 가석방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하지만, 과연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책임이 없는 것일까?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이제 우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오직 이재용만을 위해 삼성 재벌의 입맛에 짜맞춰 법과 규정을 제 맘데로 고쳐가면서까지 가석방을 허가해 주는 게 과연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많은 시민들의 질문은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문 대통령의 답변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다.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도대체 뭔가? 조작된 국민여론만 끝까지 핑계대며 법무부장관과 국민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은, “현 우리 세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의 고리 이제 단죄하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한 채, ‘삼정유착(삼성과 정부의 유착) 유전무죄’ 동조자, 삼성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전락해버렸다.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으로써 많은 시민들은 재벌 총수에게는 똑같은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문재인 정부 들어 또 다시 마주해버렸다.

이재용의 중대경제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됐다. 정경유착의 문제를 넘어 삼정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정경제‧시장질서 붕괴) 이재용 가석방 논란은 비단 국정농단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검찰은 재벌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렸다는 평가가 많은 시민들과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지난해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이 ‘검언유착’ 의혹 속에서 핵심인사 3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이 불기소 처리되면서 면죄부의 특혜를 받았고 이에 대국민 앞에서 사죄를 해야만 했다.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에서 삼성 이재용의 불법 승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개혁의 여파 속에 검찰의 기능은 마비돼버렸다.
그리고 올해 2021년 6월 24일에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위가 삼정유착 속에서 핵심인사 2인(최지성 전 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축소‧제외하면서, 또 삼성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논란이 붉어졌다. 삼성에서 먼저 손을 썼고, 공정위에서도 이미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경실련은 8월 12일(목)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들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http://ccej.or.kr/71512).

문재인 정부의 박정희식 재벌중심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해 재벌의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체제가 만연하면서 여전히 경제력 집중은 해소되지 못했다.
물론, 지난해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개정했지만, 오히려 재벌개혁을 후퇴시켜버렸다. 시민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법과 규정을 또 제 멋대로 고쳤던 것이다. 원칙과 기준 없는 문재인 정권의 공정경제 정책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결국, 재벌의 전횡으로 인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시장질서의 붕괴만 가져올 뿐이다. 국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다.
(현재 진행중인 삼정유착‧불법경영) ‘K-반도체 투자와 위기 돌파,’ ’국익을 위한 선택,‘ ’재범우려가 없다‘던 정부와 재계의 말들은 전부 거짓으로 들어났다. 2021년 8월 13(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이재용이 가석방됐지만, 출소 당일 삼선전자 시가총액은 급락을 면치 못하며 작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보통주 ▼3.38%, 우선주 ▼3.06%). 시장 역시 이재용의 출소를 반기지 않았다. 그리고 출소 직후, 이재용이 향한 곳은 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었다. 가석방 중인 중대경제사범이 특경가법 제14조 위반죄를 재범한 것이다. 이재용에게 법이란 안중에도 없었고, 대통령의 은사는 참으로 우습게 되어 버렸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재범자가 반성과 자숙은커녕 사실상 경영 복귀를 선언하면서 불법 경영은 현재 또 다시 진행 중이다.
이번 이재용 가석방을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그 책임을 국민여론에 떠밀며 핑계대고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몰락한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잡고 붕괴된 시장질서와 공정경제를 회복시켜서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남길 바란다.
2021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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