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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총선특집6. 김은숙-김은희-장항준과 함께. 3분총선~투표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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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총선특집6. 김은숙-김은희-장항준과 함께. 3분총선~투표참여!!!

익명 (미확인) | 수, 2016/04/06- 18:32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초대손님 : 김은숙 작가(드라마 [태양의 후예]), 김은희 작가(드라마 [시그널]), 장항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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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6. 김은숙-김은희-장항준과 함께. 3분총선~투표참여!!!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특집 여섯번째 시간, 김은숙 작가(드라마 [태양의 후예]), 김은희 작가(드라마 [시그널]), 장항준 감독. 세분을 모셨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시그널로 정말 핫한 인기작가인 김은숙, 김은희 두분에게서 '내가 투표하는 이유', '당신이 투표해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1639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nFNC93

 

[총선맞이 이벤트] '3분총선'을 검색하고 '투표합시다' 클릭

 

총선특집_태후1.jpg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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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행정기관 통폐합을 통한 비용절감, 효율성 강화, 권익구제 창구의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를 출범시킴. 그러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약화를 초래함.
  • 이로 인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보다는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기능만 분리하고,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31일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함. 그러나 정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함. 더욱이 2017년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보다도 후퇴한 것임.
  • 무너진 반부패 국가시스템을 복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의 위상을 가진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거나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함. 

 

2) 입법경과

  •  
  • 2018.1.31. [201170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정부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 2018.8.28.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
  • 2018.8.27.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
  • 추혜선의원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발의 준비 중

 

3) 입법과제

①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  
  •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최소한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위상을 강화함.
  •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 및 시행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훈령(제369호)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공직윤리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관장하던 공직윤리 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하고, 현재 국민권익위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함. 
  • 부패신고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권을 부여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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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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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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