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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상한 은평구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 지역 커넥션을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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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상한 은평구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 지역 커넥션을 의심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4/04- 18:59
[논평] 이상한 은평구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 지역 커넥션을 의심한다

은평구에 위치한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서 학교용지가 사라졌다. 은평구의회는 지난 3월 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3월 18일에 상임위 심사, 3월 21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서 통과시켰다. 이로서 당초 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중학교 건립 부지가 분양아파트 2개동을 짓는 일반용지로 전환되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은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인근에 대체 용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암2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지정 고시에 따라 포함되었던 학교용지가 사라졌다. 

'은평시민신문'보도(http://www.epnews.net/news/view.html?section=81&category=82&no=13138)와 '은평구의회 회의록'(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bill/bill_read.asp?code=0072003)에 따르면, 동 절차는 2015년 5월 서부교육지원청이 중학교부지에 대한 학교설립계획을 해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2,441세대에서 152세대가 증가하여 2,593세대로 늘어나게 되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측면에서보면 사실상 엄청난 특혜나 다름이 없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의 기부체납에 따라 기존 용적률 190%에서 241%까지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정부의 재개발 완화 정책으로 기준 용적률이 일괄해서 250%로 상향되면서 사실상 학교용지 인센티브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구의회에 출석한 은평구청 주거재생과장은 "기존 주택이 더 늘어나니까 한 600여명 정도 4인 가족이 늘어나잖아요?"라는 질문에 대해 "가능한 걸로 교육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즉 은평구청 차원에서는 별도의 조사가 없었다. 이에 구의회 상임위 박용근 위원장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인구가 준다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또 그렇다고 조합에서 마냥 학교 때문에 사업진천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 부지가 협의해서 없어졌다고 하지만 우리 은평구 입장에서는 녹번동 재개발 다 끝나고 중학교가 상당히 먼거리입니다"고 지적한다. 즉, 인구가 준다는 추산은 교육청에서 했지만 사실상 '학교부지' 때문에 사업이 안된다는 조합의 민원에 의한 것이고, 나중에 학교 부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2008년 정비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근지역 정비사업 현황>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은평 지역과 같이 대규모 재개발(*위의 그림과 같이 정비구역이 11군데에 이른다)이 예정되어 있는 곳은 집단적인 이주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와 상관없는 특수한 변화다. 하지만 교육청은 전체 인구감소를 근거로 학교용지 폐지를 결정했고, 은평구청은 별다른 조사없이 그대로 학교용지를 없애는 계획변경안을 상정했다. 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정회를 통해서 음암2구역 용역업체인 시가건축사사무소 박종현 대표로부터 브리핑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나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와 같은 과정을 감안할 때, 노동당서울시당은 은평구의 학교부지 해제는 절차적인 방식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내용 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청의 학교용지 해제 사유가 '학령인구 감소'이고, 인근 영락중학교와 충암중학교로 분산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근거없다. 일단 통계청이 분석한 서울지역 학령인구(중학교) 추이를 보면, 2020년에 22.0만명에서 2040년에 21.6만명 수준으로 4,000여명이 줄어든다고 예측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학령인구가 줄지만, 서울지역의 인구집중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교육청이 그와 같은 판단을 하더라도 은평구 차원에서는 자체적인 수요예측을 해야 옳다. 하지만 교육청이 말한 인근 지역 학교로의 전입을 그대로 수용했다. 대상은 영락중학교와 충암중학교로 모두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중학교들이다. 기존 계획대로면 공립학교를 지을 수 있는데, 구태여 사립학교에 고액기부로 증축을 제안하도록 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3)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 내용이다. 실제로 학교 과밀화와 장거리 통학시간은 학생과 학부모에겐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런 변경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의견수렴은 잘 되었는지 의문이다. 실제 구청에서 실시한 공고 역시 <응암제2구역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라 해서, 그것이 학교용지가 없어진다는 내용인지 일반 시민이 알기 어렵다. 사실상 요식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육청-은평구청-응암제2구역 재개발조합 측의 지역 커넥션을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로 동일한 사례가 작년 세종시 사례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은평당원협의회와 함께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 자료청구와 지역 주민 면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이다. 

뻔히 보이는 학급 과밀화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의 편의를 위해 학교용지를 포기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올바른 교육정책일 수 없고 은평구청의 올바른 지역행정일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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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7월 15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본 개정안은 전 세계 인터넷 발전의 근간을 유지시키고 있는 망중립성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국내 망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한 이용대가’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유럽통신규제기구(BEREC, 2012)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2010 & 2015)가 명시적으로 금지했었음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 망사업자들만이 주장하고 있는 ‘망이용대가’와 다름아니다.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는 망사업자들 사이에 한해 발신측이 수신측에 데이터의 추후전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여 이미 ‘망이용대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콘텐츠의 호스팅을 꺼려하면서 망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이 줄어들어 인터넷접속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고, 일부 망사업자는 발신자종량제 정산의 부담을 콘텐츠제공자에게 전가하여 이미 인터넷 전역에 ‘망이용대가’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어 2020년에는 ‘서비스안정화의무법’이 통과되면서 콘텐츠제공자에게 전송품질에 대한 의무를 부가하여 간접적으로 망사업자들이 망이용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법안도입취지에서 ‘망이용료’를 언급하여 그 의미를 확실히 하였다. 이번 김영식 의원 법안은 처음으로 법조문에 ‘망이용대가’를 규정하여 한국 인터넷 생태계를 망중립성 없는 지옥으로 밀어넣는 마지막 의식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만 세계 인터넷 생태계에서 고립시켜 콘텐츠 다양성을 저하시켜 이용자들의 온라인문화향유권을 옥죄일 것이다.  

더욱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 중에서 3개 상위사업자들은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인터넷접속료를 받으면서도 국내에서의 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 과도한 접속료 또는 이중과금 형태의 ‘망 이용대가’를 요구해왔는데, 본 개정안은 이러한 ISP의 요구를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셈이다. 과거에는 이미 인터넷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접속을 구매하지도 않던 국내 디바이스 업체에게도 ‘망이용대가’를 받겠다고 나섰다가(2011년 삼성스마트TV) 비난에 밀려서야 포기했던 전력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입법이다. 심지어 특정 CP들의 서비스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 매출이나 IPTV 매출에 영향을 주자 이들 어플리케이션들의 트래픽만 지연 및 차단하기도 하였다(2013년 카카오톡 보이스).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을 무기로 부당한 ‘망이용대가’를 ‘정당한 이용대가’로 포장하여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구조상 기간통신사업자인 ISP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해주지 않으면 부가통신사업자인 CP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관계로 이는 기본적으로 불균형적 관계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으로 대가 지급 의무를 강제하면 ISP들은 더욱 공고해진 게이트 키퍼(gatekeeper) 지위를 통하여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망중립성이 규범으로 자리잡은 이유도 이와 같은 ISP들의 게이트 키퍼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막아 인터넷이 원래 지향했던 모든 개인들간의 자유로운 탈중앙화된 소통방식을 유지하려는 이유였다. ISP가 금전적으로든 비금전적으로든 정보전달에 조건을 거는 것은 인터넷을 전화, 방송, 신문처럼 중앙화된 통신수단으로 만들어 인터넷이 인류에게 제공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킨다.

ISP-CP의 불균형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소수의 해외 CP를 규율하겠다는 목적으로 양 당사자가 약정하지도 않은 ‘인터넷접속역무’ 대가의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로 규율하려는 시도는 ISP-CP 간의 불균형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특히 ISP가 ‘정당한 이용대가’라는 명목으로 CP와 스타트업들로부터 과도한 요금 또는 이중과금을 부과할 경우, 이는 콘텐츠제공서비스 운영비용 증가, 사업자간 경쟁 제한 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성과 역동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이용자들의 추가 비용 부담, 선택폭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자 후생을 저해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이득을 보는 건 오로지 국내 ISP뿐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본 개정안이 인터넷 및 스타트업 생태계와 이용자들의 표현 및 통신의 자유에 미칠 불가역적인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망사업자에 볼모잡힌 정보통신정책 추진의 중단과 해당 법안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9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참고: 김영식 의원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국내 인터넷망 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구축한 망을 이용하며 자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일반 콘텐츠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망 투자 및 확충 유인이 감소하고 정상적인 망 구축에 지장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인터넷망 이용 환경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2020가합533643판결)을 통해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며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 이러한 망 이용을 통해 제공받는 인터넷접속역무는 유상이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음.

이에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국내 망이용 환경의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 신설).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속역무의 제공에 이용되는 통신망의 구성,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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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0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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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공포한 규정29호(Regulation No. 29)가 “(대중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정보를 규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연이어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인권에 반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태국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고 2020년3월25일 공포된 비상사태행정에 대한 긴급시행령 제9조3항(section 9(3) of the Emergency Decree on Public Administration in Emergency Situation B.E. 2548)의 하위법령인 규정29호는 “공포를 주입하거나” 또는 “정보를 왜곡하여 비상상황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국민도덕에 영향을 주는 문건”의 배포를 최고 2년의 징역형 및 벌금에 처하며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규제권한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이 “허위 조작 보도”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내어 소위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창설하려고 했던 움직임에 견줄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망사업자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통신규제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IP주소를 즉시 차단함은 물론 IP주소를 제출하여 경찰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이 의무를 방기하는 망사업자들은 징계된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영장 제시 없이도 가입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견줄 수 있다.

규정29호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여러 시도들의 정점에 와 있다 – 긴급조치, 규정 1호 및 27호, 컴퓨터관련형법 2017년 개정법, 국왕모독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고위공직자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 법률들은 소위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동원되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로 이어졌다. 이번 규정29호 역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영문 원문은 여기 http://opennetkorea.org/en/wp/3367.

화, 2021/09/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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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050)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164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들은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의안번호: 2108530)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09360)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91)도 발의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고발, 소비자 이용 후기,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학교폭력 고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것인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가 모욕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 역시 위헌성이 높다. 모욕죄는 공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중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형사피의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으로,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또한 이들 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취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불필요한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기 위함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를 그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email protected]

[관련 글]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8.12.)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3.17.)

[입법정책의견]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4.21.)

[논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5.)

[논평]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2021.01.22.)

[논평]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20.12.30.)

화, 2021/09/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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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정보 유포에도 엄중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입증책임도 전환시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291)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법’(의안번호: 2106387) 역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듯 표현행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일반 국민의 표현행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은 국민의 표현행위를 두렵게 만들고 자기검열을 심화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들로 폐기되어야 한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전환), ② 손해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징벌적 손해배상). ‘1인 미디어’ 규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1인 미디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그 대상이며,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댓글까지도 규제 대상이다.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정보’ 유포의 경우에 적용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침해 등의 정보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이는 결국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위헌성이 높지만, 본 개정안은 사회적, 보도 윤리적 책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 대중에게도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의 위험과 더불어 입증책임까지 가중된 송사적 부담을 떠안게 하여 일반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훨씬 높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아이디 정보 및 IP 주소를 수집 및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 공개 의무가 있는 ‘아이디’란 ‘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설시했듯,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자기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이는 곧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고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이다.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언론을 ‘징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위험한 것은, 이렇듯 표현물을 거대 위험물로 취급하고 표현행위에 책임과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조가 결국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년 9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글] 
[논평]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언론 위축 정책의 강행 추진을 중단하라 (2021.07.13.)
[논평]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2021.04.29.)
[논평] 여당은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공인 보호 위한 언론 자유 위축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1.02.09.)
[논평] 언론 타깃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일반적 징벌적 손배의 대언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 (2020.11.19.)
[입법정책의견] ‘인터넷 준실명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0.12.18.)
금, 2021/09/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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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100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라며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문화 자원의 훼손에 (종로구청이) 분별없이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과 서대문형무소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김경년, 2015-7-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4227&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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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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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네트워크 20대총선 낙선대상자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오세훈 후보 선정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부동산투기 조장 부동산3법, 건설사 특혜 뉴스테이법 대표발의

개발위주·막공약 던지고 책임전가, 뉴타운·재개발 주민피해·갈등외면

서울을 전월세 지옥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인물들은 심판받아야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총선 낙선대상자로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후보,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후보, 새누리당 오세훈(서울 종로구) 후보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과 사유는 △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인물 △ 정부의 매매활성화 중심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19대 국회 대표 악법‘부동산 3법’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민간임대사업자 특혜법 ‘뉴스테이법’ 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국민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과 민생정책 도입을 반대한 인물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이노근 의원의 공통점은 19대 국회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전월세 대책 도입을 앞장서서 반대한 점이다. 또 19대 국회의 대표 악법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과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뉴스테이법’을 대표발의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오세훈 후보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전임 시장의 뉴타운 정책을 승계하는 동시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을 크게 늘린 실패한 도시정비정책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및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규제 도입을 반대했다. 김성태 의원은 19대 국회의 대표 악법인 ‘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부동산 3법’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위험성이 높아 집 없는 서민주거안정에 명백히 역행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김성태 의원은 19대 의정보고서에서 “서민의 삶을 담은” 대표 입법 활동으로‘부동산 3법’통과를 내세웠다.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구을)는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이 되듯이 현재의 이 임대차 시장 불안도 그 본질은 현재의 임대차 시장에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매우 부족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스테이(NEW STAY) 정책과 같은 민간임대 지원을 통해서 임대 물량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15년6월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7차 회의).”라며, 본인이 대표발의한 ‘뉴스테이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와 재원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점점 축소되는 추세다.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갑) 후보 역시,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월세 대책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인물이다. 이노근 의원도 김성태 의원과 마찬가지로, 19대 국회의 대표 악법인‘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고, 이를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이노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적정 임대료를 누가 고시합니까, 만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가장 쉽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포퓰리즘의 아주 숙주가 될 겁니다, 숙주가 돼... 서민들이 70%를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 논리로 하면 전부 낮추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결국 주택 공급이 안 되고 또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2015년6월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7차 회의)”, “만일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길 경우에 소위 종전에 얘기하던 것과는 또 다른 부작용, 다시 말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안정인데 상한제 하는 경우에 여기에 무슨 시장이 생기느냐 하면 블랙마켓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원래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에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웃돈 주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사는 사람한테 주거가 더 돌아가게 됩니다.(2015년9월3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8차 회의)”,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했을 경우에 이게 방어장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자유의 원칙하고 헌법상 시장경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배제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청구권만 형성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했어. 2년 살아 보니까 매일 술 처먹고 들어와 가지고 난동 피우고 또 가족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7명씩 들어오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2015년12월8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11차 회의)”와 같은 막말을 쏟아내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규제 도입을 무산시켰다.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서울시 종로구)는 2006년 시민단체들로부터 ‘막개발 헛공약’으로 평가받은 서울시 뉴타운 구역 50개 지정 등을 내세워 당선된 이후, 제33대·34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전임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 정책 승계 및 강북 도시재개발 확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개발 위주 정책을 펼치는 등 반민생·반환경·무책임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디자인 서울’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48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낭비 및 동대문의 역사성을 훼손시킨 개발 행정의 전형이며, ‘세빛둥둥섬’의 실패 역시 이에 못지않다. 오세훈 전 시장은 코레일의 용산 역세권 계발 계획을 자신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무리하게 결합시키려다 실패하며 지역 주민들과 공공기관인 코레일에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문제로 져야 할 책임도 매우 크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수는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막바지인 2005년 뉴타운 막차를 타고 급증해, 2006년부터 2010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이명박 전 시장의 뉴타운 정책을 승계하여 집행했고, 그 실패가 고스란히 정비구역 주민들의 피해로 남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세훈 전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과다지정 및 뉴타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후보,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서울 종로구)는 주거권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천부적격자 후보로 지명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 난개발을 주도한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 후보 모두를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20대 총선 낙천대상자로 발표했다(2016년3월9일). 2016총선청년네트워크도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 후보가 19대 국회에서‘부동산3법’과 ‘뉴스테이법’을 대표발의하고,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임대료 규제 도입의 반대를 주도한 것을 근거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방치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좌절시킨 20대 총선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했다(2016년2월23일). 또한 새누리당 이노근 후보는 19대 국회에서‘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부터 20대 총선 공천부적격자 후보로 선정됐다(2016년3월14일). 성소수자 유권자 단체인 레인보우 보트(Rainbow Vote)는 “이것(동성애)은 인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 “일부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만 그런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는 아니라고 본다.”,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이런 것”이라는 등 망언을 쏟아낸 이노근 후보를 20대 총선에서 심판해야 할 성소수자 혐오 조장 후보로 선정했다(2016년3월8일).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 역시, 친환경무상급식을 거부하며 무모한 주민투표를 강행하다 결국 자진사퇴한 전력을 근거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로부터 낙선대상 후보로 선정됐으며(2016년3월29일), ‘4·13총선 대학생참여 네트워크 무브(Move)’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조롱하고 반대하는 막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을 근거로 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2016년3월28일).

 

서민, 중산층의 주거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세 가격의 급등과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2인 이상 가구 평균 주거비 부담은 전년에 비해 20% 이상 상승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상반기 수도권 준전세 가격은 4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매해 전월세 대란이 역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는 동안, 정부와 19대 국회는 부동산 경기 부양만 목표로 부동산 3법과 수도권 기준 월세 100만원에 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만 추진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은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좌절됐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국회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으로 △표준(공정)임대료 및 임대료 상한제 실시를 통한 임대료 부담 완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통한 계속 거주권 보장,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세입자 권리 향상을 발표했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 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전월세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낙천. 낙선대상자 명단의 편향성을 제기하는 일부 보수언론 등에서는 평가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꼭 필요한 민생입법과 정책의 도입을 무조건 반대해오는 건 여당인 새누리당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왜곡하거나 괜한 시비는 없어야 할 것이다. 20대 총선을 앞둔 현재, 김성태, 이노근, 오세훈 세 후보가 소속돼 있는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주거분야 공약에는 전월세 세입자, 비싼 임대료로 안정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청년, 주거취약층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 총선은 지역과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후보가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이 있는지, 후보 자체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등 유권자들이 면밀히 후보를 검증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세 후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고, 세 후보에 대한 온라인 심판 운동과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오프라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붙임자료 :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및 선정 기준

 

○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대상자 선정 기준

- 전월세 대란과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인물

- 서민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19대 국회 대표 악법인 ‘부동산 3법’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민간임대사업자 특혜법인 ‘뉴스테이법’ 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국민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과 꼭 필요한 민생정책 도입을 반대한 주도자

 

○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대상자의 구체적 사유

 

1. 김성태 후보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 서울 강서구을)

1) 주요경력 :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간사

2) 선정사유 :

① 서민주거 안정 방해,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3법’ 대표발의

- ‘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이자, 3년간(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4.12.01.)

- ‘부동산 3법’은 서울 강남권이나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나 건설업자에게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높아지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함

-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2016년 의정보고서에서 “서민의 삶을 담기 위한” 대표 입법으로‘부동산 3법’통과를 성과로 내세움

②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주는‘뉴스테이법’ 대표발의

-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대표발의 (2015.01.29.)

-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담은 이 전부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임대 사업자 특혜 법안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과 택지 지원, 조세감면을 제공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각종 규제 완화가 적용됨. 임대사업자는 이 법안에 근거해 각종 공공재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최소한의 공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이미 정부 정책발표 때부터 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정부와 새누리당은 뉴스테이법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지만, 뉴스테이의 월 임대료는 중산층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산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구을)는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테이법’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와 재원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점점 축소되고 있음

3) 주요발언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주택이라는 것이, 요즘은 많이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주의 의미보다는 유일한 자신의 자산의 1호거든요, 주택은. 그래서 중산층의 경우 집 한 채, 두 채가 재산의 거의 전부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전세제도인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그런 임대차 갱신제도나 또 임대료 상한제도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목적이지만 거꾸로, 한편으로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을 과도하게 또 제한되게 되는 문제도 발생이 되지요. 특히 은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집 한 칸 내지는 두 칸을 가지고 이런 임차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중산층 이상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계약자유원칙에도 위배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2015년 5월20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6차 회의)

-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이 되듯이 현재의 이 임대차 시장 불안도 그 본질은 현재의 임대차 시장에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매우 부족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스테이(NEW STAY) 정책과 같은 민간임대 지원을 통해서 임대 물량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15년 6월 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7차 회의)

4) 주거권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의 부적격 후보 선정 결과

선정단체

선정사유

선정일자

환경운동연합

- 국토 난개발을 주도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

2016.03.09.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법안 발의

- 임대주택법에 보완 의견을 낸 김수흥 국회 수석전문위원에게 항의 및 서류 던지기 등 공무원의 업무 중립성에 훼손

- 전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월세에 대한 행정의 개입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

2016.02.23.

 

2. 이노근 후보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갑)

1) 주요경력 :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

2) 선정사유

① 서민주거 안정 방해,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3법’ 대표발의

- ‘부동산 3법’ 중 과밀억제권역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주택보유 한도(1주택) 확대해, 기존에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4.04.07.)

- ‘부동산 3법’은 서울 강남권이나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나 건설업자에게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높아지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함

②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주는‘뉴스테이법’연계 법안 발의

-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뉴스테이법’연계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5.01.29.)

-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담은 이 전부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임대 사업자 특혜 법안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과 택지 지원, 조세감면을 제공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각종 규제 완화가 적용됨. 임대사업자는 이 법안에 근거해 각종 공공재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최소한의 공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이미 정부 정책발표 때부터 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정부와 새누리당은 뉴스테이법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지만, 뉴스테이의 월 임대료는 중산층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산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3) 주요발언

- “적정 임대료를 누가 고시합니까, 만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가장 쉽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포퓰리즘의 아주 숙주가 될 겁니다, 숙주가 돼... 서민들이 70%를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 논리로 하면 전부 낮추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결국 주택 공급이 안 되고 또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015년6월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6차 회의)

- “만일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길 경우에 소위 종전에 얘기하던 것과는 또 다른 부작용, 다시 말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안정인데 상한제 하는 경우에 여기에 무슨 시장이 생기느냐 하면 블랙마켓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원래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에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웃돈 주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사는 사람한테 주거가 더 돌아가게 됩니다.” (2015년9월3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8차 회의)

-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했을 경우에 이게 방어장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자유의 원칙하고 헌법상 시장경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배제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청구권만 형성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했어. 2년 살아 보니까 매일 술 처먹고 들어와 가지고 난동 피우고 또 가족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7명씩 들어오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 (2015년12월8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11차 회의)

4) 주거권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 부적격 후보 선정 결과

 

선정단체

선정사유

선정일자

환경운동연합

- 국토 난개발을 주도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

2016.03.09.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대표 발의

-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반대

2016.02.23.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2016.03.14.

레인보우 보트

(Rainbow Vote)

- 성소수자 혐오 조장 발언

2016.03.08.

 

 

3. 오세훈 후보 (새누리당, 전 서울시장, 서울 종로구)

1) 주요경력 : 16대 국회의원, 33대(2006-2010년)·34대(2010-2011년) 서울시장

2) 선정사유

① 개발 중심 막공약 남발, 뉴타운 재개발 폐해, 주민 피해와 갈등 방치

- 뉴타운 재개발 사업들의 부작용이 극대화된 2007년부터 2010년에 사업중단과 대안모색을 실시하지 못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한 책임

- 동대문의 역사성을 훼손하면서 4860억원의 막대한 예산 낭비를 한‘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새빛둥둥섬’의 실패 등 개발 행정의 폐해의 전형을 보여줌.

- 코레일의 용산 역세권 계발 계획을 자신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무리하게 결합시키려다 실패하며 서부이촌동 지역 주민들과 공공기관인 코레일에 큰 피해를 입힘

3) 주요발언

- “뉴타운 사업은 좀 더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50군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006년4월12일 헤럴드 생생 뉴스, 라디오 인터뷰 인용)”. 이후 2006년5월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은 뉴타운 50군데 지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기존 26개 뉴타운 개발의 소외지역을 없애기 위한 취지이며 임기 내 다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지구지정을 하면 차기 시장이 추진할 수 있고 난개발도 막는 효과가 있다”면서 뉴타운 지구 지정을 50개까지 하되 임기 내 다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며 발언

- “총선 이후 경제 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뉴타운을 10개 이하로 추가 지정하겠다(2008년3월28일).”며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 붐을 일으키면서도, 선거 직후 “이번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강북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는 시점에서 절대 뉴타운 추가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2008년4월13일 평화방송 라디오).”며 번복

4) 주거권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 선정결과

선정단체

선정사유

선정일자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 친환경무상급식 파탄 책임

2016.03.29.

4·13총선 대학생 참여 네트워크 무브(Move)

- 반값등록금 정책 반대 및 막말

2016.03.28.

2016총선서울시민연대

- 20대총선 서울지역 ‘WORST 7’후보로 선정

2016.03.28.

금, 2016/04/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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