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통합 '자체'보다는 '어떤' 통합이냐가 더 중요하다_서울시 도시철도 양공사 통합에 대해

지역

[논평] 통합 '자체'보다는 '어떤' 통합이냐가 더 중요하다_서울시 도시철도 양공사 통합에 대해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4:23
[논평] 통합 '자체'보다는 '어떤' 통합이냐가 더 중요하다_서울시 도시철도 양공사 통합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등 양공사가 추진해왔던 공사 통합이 잠시 멈춰섰다. 통합방식을 결정하고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가 중단되었다. 어제 저녁에 확정된 서울메트로 내 양대 노동조합의 조합원 투표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현재 서울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양 공사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의 대중교통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는데 기존 양 지하철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유사업무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더욱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순전히 통제 방안으로 양대 공사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지하철 노동자들이 양대 공사 체계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봐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번 통합의 첫번째 기준은 기존 양대 공사 체계에서 만들어진 경쟁체계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실제로 지하철과 같이 하루에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경우에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처우가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양 공사는 경쟁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대 시민 서비스를 악화시켜왔다. 대표적인 것이 각 역사 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을 줄인 것이고, 각종 차량정비를 담당하는 업무를 외주화한 것이다. 그래서 편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책임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었다. 또 승강장이나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역시 시민들의 몫이다. 대신 '적자전철'이라는 평가 속에서 수익사업에 집중해, 경쟁적으로 지하철 역내 공간을 상업화했다. 그래도 기존에는 개별 사업자들이 들어오더니 이제는 아예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복수의 지하철역사에 통으로 입주하는 일이 비일 비재하다. 

따라서 이번 통합 과정을 바라보는 서울시의 관점은 우려스럽다. 통합의 효과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력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대신 외주화되었던 각종 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 문제는 먼 미래의 일로 미뤘다. 애초 통제와 관리의 용이함 때문에 양 공사로 분리했던 서울시가 이제는 '비용'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이런 관점이 실제 지하철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안그래도 작년 중앙정부의 임금피크제 압력에 의해 양 공사에서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상태다. 또 이명박-오세훈 시장을 거치면서 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는 매년 천명 내외의 인력을 감축해왔다. 최근 문제가 생기고 있는 스크린도어의 안전사고 원인 중 하나인, 외주화 대상도 지속적으로 커졌다. 이것을 되돌리면 당연히 인력 감소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왜 이런 방식의 통합이 불가피한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공공투자의 편익이 이용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설명했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통합을 바라본 서울시의 태도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우려해 통합안을 부결시킨 노동자들의 결정에는 근거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랫동안 서울시 대중교통공사로 일원화된 대중교통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그 대안 속에는 당연히 지하철 양공사 뿐만 아니라, 민자사업인 지하철9호선과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도 통합적인 운영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이것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지하철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요금만 인상해서 이용자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혹은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아니다.

여전히 지하철 공사의 통합은 중요한 정책과제이고, 언제든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제안이다. 오히려 그동안 지나치게 '통합 자체'의 경제적 효과에만 매몰되었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고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의 목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기존에 서울시가 보였던 소극적인 재정투자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양 공사 통합을 지나치게 노사 관계로만 접근해온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요금으로든 세금으로든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도 시민들이고, 이래 저래 지하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시민들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우려와 불신을 근거없다고 몰아붙이거나 혹은 변화를 꺼리는 태도로 폄훼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통합과정을 검토하면서 통합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서울시 대중교통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는지를 다시 고민했으면 한다. 노동당서울시당 역시, 이제까지와 같이 '대중교통을 대중교통답게' 만들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제안할 것이다.[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050)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164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들은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의안번호: 2108530)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09360)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91)도 발의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고발, 소비자 이용 후기,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학교폭력 고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것인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가 모욕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 역시 위헌성이 높다. 모욕죄는 공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중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형사피의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으로,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또한 이들 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취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불필요한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기 위함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를 그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email protected]

[관련 글]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8.12.)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3.17.)

[입법정책의견]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4.21.)

[논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5.)

[논평]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2021.01.22.)

[논평]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20.12.30.)

화, 2021/09/14- 00:45
91
0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정보 유포에도 엄중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입증책임도 전환시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291)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법’(의안번호: 2106387) 역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듯 표현행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일반 국민의 표현행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은 국민의 표현행위를 두렵게 만들고 자기검열을 심화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들로 폐기되어야 한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전환), ② 손해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징벌적 손해배상). ‘1인 미디어’ 규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1인 미디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그 대상이며,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댓글까지도 규제 대상이다.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정보’ 유포의 경우에 적용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침해 등의 정보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이는 결국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위헌성이 높지만, 본 개정안은 사회적, 보도 윤리적 책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 대중에게도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의 위험과 더불어 입증책임까지 가중된 송사적 부담을 떠안게 하여 일반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훨씬 높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아이디 정보 및 IP 주소를 수집 및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 공개 의무가 있는 ‘아이디’란 ‘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설시했듯,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자기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이는 곧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고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이다.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언론을 ‘징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위험한 것은, 이렇듯 표현물을 거대 위험물로 취급하고 표현행위에 책임과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조가 결국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년 9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글] 
[논평]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언론 위축 정책의 강행 추진을 중단하라 (2021.07.13.)
[논평]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2021.04.29.)
[논평] 여당은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공인 보호 위한 언론 자유 위축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1.02.09.)
[논평] 언론 타깃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일반적 징벌적 손배의 대언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 (2020.11.19.)
[입법정책의견] ‘인터넷 준실명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0.12.18.)
금, 2021/09/17- 23:09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