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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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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익명 (미확인) | 금, 2016/03/25- 11:09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3월 22일 열린 통신소위(제21차, 2016. 3. 22.)에서, 네이버 tvcast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세는 백합’ 웹드라마에 방송된 동성(여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율규제 권고)’으로 시정요구 결정하였다.

그러나 방심위의 이러한 심의는 ‘선암여고 탐정단’ 심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차별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며, 위반 규정의 명확한 적시 없이 추상적인 시정요구 권한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에게 일정한 규율을 압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번 심의 건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의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이성간 키스 장면과 달리 동성간 키스 장면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성 등의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영기 위원은 ‘우리가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정해주는 형식이 되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였으면 좋겠다. (동성애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청소년에게 확산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로 발전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동성애’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된 바 있다. 방심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심의는 최초로 방심위가 웹드라마 콘텐츠를 심의한 것이다. 방송 사업자가 아닌 포털이 서비스하고 있는 웹드라마의 경우 현행법상 방송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로서 ‘통신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 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스러우나, 딱히 위반되는 통신심의 규정이나 청소년유해물로서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웹드라마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은 결국 방송과 같은 기준과 시각에서 이를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방심위가 지난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여고생 간 키스 장면 등을 방송한 이유로 ’경고’ 징계를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심위가 시정요구 규정상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용하여 ‘자율규제 권고’ 등의 이름으로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내용 규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방심위는 자의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기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문화 콘텐츠들의 내용을 검열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시정요구 결정을 재고하여야 한다.

 

2016년 3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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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어제 (2021. 8. 19.) 국회 문체위에서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언론 현업단체, 여러 시민사회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세계신문협회(WAN)와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국제언론단체가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오픈넷이 이미 수차례 지적한바와 같이, 언론, 표현 행위는 위법성 여부나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로서 함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본 법안은 허위성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없는 ‘중과실’에 의한 오보나, 직접 보도가 아닌 ‘매개’ 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행위와 책임의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과도하고 위헌적인 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엇보다 법안은 민사법의 대원칙을 거슬러 많은 경우 언론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소송에서 언론사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만들어놓았다.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들은 ‘제목,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 왜곡’, ‘반복적 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이며 보도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도 무관한 것들이다. 특히 이번에 기습적으로 추가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거의 모든 언론 소송에서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합리적 이유없이 민사소송상 당사자 일방의 지위를 불리하게 만드는 규정은 명백히 위헌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폭넓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규정하고, 원고의 소송 제기 부담은 덜어주고 언론 소송에서 언론사가 불리한 지위에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언론사에 대한 소송 제기를 더욱 활성화시켜 대다수의 언론이 소송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전반적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공인과 기업 등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도 더욱 부추길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이 결과적으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기에 정상적인 언론 활동이 침해될 일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애매한 분야라 누구도 법적 결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언론으로서는 큰 부담과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인과 기업들이 언론사와 포털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사열람차단 청구로 압박하고, 불안한 언론과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포털사는 기사를 내려주고, 해당 언론은 물론 다른 언론도 그 사안에 대한 후속, 추가 보도는 자제하게 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공직자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도, 법으로 규정된 공직자나 대기업은 매우 한정적이며, 배액배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언론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언론 상대 소송 남발의 증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 추가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역시 무용하다. 이는 최종 판결시 법원이 공익 목적을 인정하면 배액배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공익 보도에 대한 소 제기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남발과 이로 인한 위축효과를 방지할 수가 없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지만 고소 남발과 수사개시로 인한 위축효과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 또한 ‘공익 목적’은 이미 지금도 법원이 보도의 위법성 판단이나 배상액 산정에 있어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따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공익 목적’은 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인데 법안은 오히려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금지법상의 행위와 관련한 보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징벌’의 칼날은 누구나 휘두를 수 있고, 누구의 목에나 겨눠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징벌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주로 언론의 주요한 감시, 비판의 대상인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이다. 언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지면 위험을 무릅쓰는 언론 활동도 줄어들고, 언론의 사회 감시, 비판, 견제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손해로 돌아온다. 언론의 자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알 권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할 기회, 세상을 진보시킬 기회도 희생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언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본 법안에 대한 강행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 국민공청회 등 사회적 숙의 절차를 밟으며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2021. 8. 20.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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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8/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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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8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티클19은 논평에서 이 법안이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의 인권보장의무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 단체는 법안의 ‘허위, 조작보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언론의 큰 위축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허위, 조작보도’에 ‘매개’ 행위를 포함하고,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 ‘고의, 중과실’이 추정되는 경우가 매우 광범위하여 악의성이 없는 경우까지 규제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에도 징벌을 가할 수 있으며, 허위보도에 대한 가혹한 징벌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비판적 보도, 탐사 보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자들은 자유로운 언론이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할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8/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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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집게손가락 표현을 ‘남성혐오’라 우기는 억지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해 유사 표현들을 자체검열하고 있는 대기업과 정부기관이 여성혐오에 동조하는 블랙리스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공적 가치를 생산하는 정부기관과, 그와 유사한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은 공적 가치 생산과 사회적 자원 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의 의견 표명은 사회 질서와 균형을 잡는 데에 큰 무게감을 가진다. 그렇기에 정부기관과 대기업은 사회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항시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잊은 채 집게손 블랙리스팅에 적극 가담하였다. 검증되지도 않은 논란에 앞장서서 사과하고 억지 근거로 지목한 이미지를 바쁘게 지우고 표현의 당사자를 징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였고, 우리 사회 내 반페미니즘 풍조에 힘을 실어주어 페미니스트들의 대항표현을 전반적으로 위축시켰다. 뿐만 아니라 일부 커뮤니티 내 남성들의 억지주장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기정사실로 오인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다 함께 일조했다. 

무엇보다 공적 가치 생산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집게손가락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물론이고 남성혐오표현이 성립 가능한가부터 따져보았어야 마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 보고서는 혐오표현을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닌 것이다. 특정 맥락에서 사용된 집게손가락 표현이 남성의 성기크기를 비하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남성의 사회적 지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 집게손가락 표현은 혐오표현은 물론이거니와 남성혐오표현이라고도 규정할 수 없다. 또 특정 사회에서 다수이거나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표현이나 희화화한 표현 역시 혐오표현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표현이 혐오표현으로 규정된다면 백인을 대상으로 한 소수 인종의 대항표현,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비판적이고 대항적인 표현 역시 모두 혐오표현으로 제한받게 될 것이다. 더욱 허탈한 것은 지금까지 문제시된 포스터들이 명확하게 남성을 비하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포스터라는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정부기관과 기업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과하고 삭제하는 데 급급하기 전에 이들 이미지가 명백하게 누군가를 경멸하려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거듭 생각해봤어야 했다. 집게손 이미지는 물론이고 집게손가락 표현은 정치적 의미를 떠나 전인류적으로 보편화된 이미지이다. 정부기관과 기업의 고민없는 즉각적인 반응은 우리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는 보편적인 표현 하나를 없애버렸다. 집게손가락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집게손가락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를 향한 남성들의 비난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후에서야 그 도를 넘은 비난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는지 우리 사회는 깨달아가고 있다. 부디 얼마 지나지 않아 꺼져버릴 불씨에 허둥지둥하다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고 후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기업과 정부기관이 합리적이지 못한 주장에 휘둘리며 더 이상의 블랙리스트를 생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업과 정부기관의 중심잡힌 대처를 요청한다. 

현재까지 집게손가락 표현이 포함된 포스터에 대한 지적에 사과하고 포스터를 삭제한 정부기관과 기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부(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국방부,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북 포항시, 경기 평택시, 전쟁기념관, 인천교통공사

<기업>
교촌치킨, 서울이랜드FC, 스타벅스RTD, 제네시스비비큐, 카카오뱅크, GS리테일

2021년 8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8/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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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Irene Khan)은 지난 금요일(2021. 8. 27) 대한민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통신문(communication)을 전달하였고, 오늘 오전 유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통신문이 공개되었다. 통신문은 임박하고 긴급한 인권침해에 UN 인권대표부가 개입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정부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절차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 22일 한국 표현의 자유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했던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전 표현의 자유 특보를 통해 칸 표현의 자유 특보에게 긴급 통신문 발표를 요청했고,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다른 시민단체 역시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칸 특보는 언론, 표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중과실 추정 등을 명시하는 본 개정안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식 서한을 전달한 것이다. 

칸 표현의 자유 특보는 해당 통신문을 통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율 대상을 정의하여 자의적인 법 집행,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함께 넓게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언론의 자기검열과 부담을 심화시켜, 한국 정부가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제인권법인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ICCPR) 제19조에 위배하여 언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특히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권리는 정확하고 올바른 진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충격적이거나 불쾌하거나 불안함을 주는 정보와 사상 역시 보호한다(Human right to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is not limited to correct statements, and protects information and ideas that may shock, offend, and disturb.)’, ‘근거가 박약한(ill-founded) 의견이나 명제를 말할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며, 명제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은 불명확한 요건으로 표현규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법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의 명예훼손 규제와 달리 ‘허위 또는 조작보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여 민사책임을 지우려한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를 한 것이다. 또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이 언론사들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워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 하였다. 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 정보매개자에게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들이 사적 검열을 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도 지적하였다. 

오픈넷은 정부와 국회가 UN 표현의 자유 특보의 우려를 중대하게 고려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9/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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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7월 15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본 개정안은 전 세계 인터넷 발전의 근간을 유지시키고 있는 망중립성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국내 망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한 이용대가’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유럽통신규제기구(BEREC, 2012)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2010 & 2015)가 명시적으로 금지했었음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 망사업자들만이 주장하고 있는 ‘망이용대가’와 다름아니다.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는 망사업자들 사이에 한해 발신측이 수신측에 데이터의 추후전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여 이미 ‘망이용대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콘텐츠의 호스팅을 꺼려하면서 망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이 줄어들어 인터넷접속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고, 일부 망사업자는 발신자종량제 정산의 부담을 콘텐츠제공자에게 전가하여 이미 인터넷 전역에 ‘망이용대가’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어 2020년에는 ‘서비스안정화의무법’이 통과되면서 콘텐츠제공자에게 전송품질에 대한 의무를 부가하여 간접적으로 망사업자들이 망이용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법안도입취지에서 ‘망이용료’를 언급하여 그 의미를 확실히 하였다. 이번 김영식 의원 법안은 처음으로 법조문에 ‘망이용대가’를 규정하여 한국 인터넷 생태계를 망중립성 없는 지옥으로 밀어넣는 마지막 의식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만 세계 인터넷 생태계에서 고립시켜 콘텐츠 다양성을 저하시켜 이용자들의 온라인문화향유권을 옥죄일 것이다.  

더욱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 중에서 3개 상위사업자들은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인터넷접속료를 받으면서도 국내에서의 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 과도한 접속료 또는 이중과금 형태의 ‘망 이용대가’를 요구해왔는데, 본 개정안은 이러한 ISP의 요구를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셈이다. 과거에는 이미 인터넷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접속을 구매하지도 않던 국내 디바이스 업체에게도 ‘망이용대가’를 받겠다고 나섰다가(2011년 삼성스마트TV) 비난에 밀려서야 포기했던 전력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입법이다. 심지어 특정 CP들의 서비스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 매출이나 IPTV 매출에 영향을 주자 이들 어플리케이션들의 트래픽만 지연 및 차단하기도 하였다(2013년 카카오톡 보이스).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을 무기로 부당한 ‘망이용대가’를 ‘정당한 이용대가’로 포장하여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구조상 기간통신사업자인 ISP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해주지 않으면 부가통신사업자인 CP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관계로 이는 기본적으로 불균형적 관계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으로 대가 지급 의무를 강제하면 ISP들은 더욱 공고해진 게이트 키퍼(gatekeeper) 지위를 통하여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망중립성이 규범으로 자리잡은 이유도 이와 같은 ISP들의 게이트 키퍼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막아 인터넷이 원래 지향했던 모든 개인들간의 자유로운 탈중앙화된 소통방식을 유지하려는 이유였다. ISP가 금전적으로든 비금전적으로든 정보전달에 조건을 거는 것은 인터넷을 전화, 방송, 신문처럼 중앙화된 통신수단으로 만들어 인터넷이 인류에게 제공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킨다.

ISP-CP의 불균형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소수의 해외 CP를 규율하겠다는 목적으로 양 당사자가 약정하지도 않은 ‘인터넷접속역무’ 대가의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로 규율하려는 시도는 ISP-CP 간의 불균형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특히 ISP가 ‘정당한 이용대가’라는 명목으로 CP와 스타트업들로부터 과도한 요금 또는 이중과금을 부과할 경우, 이는 콘텐츠제공서비스 운영비용 증가, 사업자간 경쟁 제한 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성과 역동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이용자들의 추가 비용 부담, 선택폭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자 후생을 저해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이득을 보는 건 오로지 국내 ISP뿐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본 개정안이 인터넷 및 스타트업 생태계와 이용자들의 표현 및 통신의 자유에 미칠 불가역적인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망사업자에 볼모잡힌 정보통신정책 추진의 중단과 해당 법안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9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참고: 김영식 의원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국내 인터넷망 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구축한 망을 이용하며 자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일반 콘텐츠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망 투자 및 확충 유인이 감소하고 정상적인 망 구축에 지장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인터넷망 이용 환경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2020가합533643판결)을 통해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며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 이러한 망 이용을 통해 제공받는 인터넷접속역무는 유상이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음.

이에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국내 망이용 환경의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 신설).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속역무의 제공에 이용되는 통신망의 구성,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넷플릭스-SKB 판결 평석 (2021.06.29.)
[논평] 세계 유일의 ‘망이용료’ 법제화 시도는 소비자 피해만 키울 뿐 – 인터넷에 ‘전송료’ 부과한다는 환상, 망증축 투자 동기 꺾어 (2021.05.11.)
[논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국제기준 미치지 못해, 망 중립성 ‘법’이 필요 (2021.02.26.)
망중립성 법제화로 사회이동성 살려야 (경향신문 2021.08.30.)
미국 연방위원회 망중립성 명령에 등장하는 ‘망이용대가’ 금지 규정 (2021.06.27.)
‘망이용대가’론에 대한 팩트체크 (2021.06.26.)
인터넷에 전송료는 없다 (경향 2021.06.16.)
[1] 5G폰 지금 사지 마세요 – 다같이 빨라져야 합니다
[2] 인터넷은 무료다 – 해외여행에서 만나는 망중립성
[3] 페이스북이 느려지면 누구 책임인가?
[4] 인터넷도 전기, 수도처럼 “쓴 만큼 내는 게” 옳지 않을까?
[5]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
[6] 우리나라 인터넷접속료가 파리의 8배, 뉴욕의 5배?
망중립성 영상 1편 - 인터넷은 어떤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걸까?
망중립성 영상 2편 - 인터넷도 쓰는 만큼 돈을 내야 할까?
망중립성 영상 3편 - 망중립성은 왜 이슈가 되는걸까?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①]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②]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금, 2021/09/0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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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공포한 규정29호(Regulation No. 29)가 “(대중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정보를 규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연이어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인권에 반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태국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고 2020년3월25일 공포된 비상사태행정에 대한 긴급시행령 제9조3항(section 9(3) of the Emergency Decree on Public Administration in Emergency Situation B.E. 2548)의 하위법령인 규정29호는 “공포를 주입하거나” 또는 “정보를 왜곡하여 비상상황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국민도덕에 영향을 주는 문건”의 배포를 최고 2년의 징역형 및 벌금에 처하며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규제권한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이 “허위 조작 보도”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내어 소위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창설하려고 했던 움직임에 견줄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망사업자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통신규제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IP주소를 즉시 차단함은 물론 IP주소를 제출하여 경찰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이 의무를 방기하는 망사업자들은 징계된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영장 제시 없이도 가입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견줄 수 있다.

규정29호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여러 시도들의 정점에 와 있다 – 긴급조치, 규정 1호 및 27호, 컴퓨터관련형법 2017년 개정법, 국왕모독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고위공직자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 법률들은 소위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동원되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로 이어졌다. 이번 규정29호 역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영문 원문은 여기 http://opennetkorea.org/en/wp/3367.

화, 2021/09/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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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050)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164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들은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의안번호: 2108530)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09360)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91)도 발의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고발, 소비자 이용 후기,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학교폭력 고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것인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가 모욕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 역시 위헌성이 높다. 모욕죄는 공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중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형사피의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으로,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또한 이들 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취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불필요한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기 위함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를 그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email protected]

[관련 글]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8.12.)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3.17.)

[입법정책의견]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4.21.)

[논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5.)

[논평]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2021.01.22.)

[논평]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20.12.30.)

화, 2021/09/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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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정보 유포에도 엄중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입증책임도 전환시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291)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법’(의안번호: 2106387) 역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듯 표현행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일반 국민의 표현행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은 국민의 표현행위를 두렵게 만들고 자기검열을 심화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들로 폐기되어야 한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전환), ② 손해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징벌적 손해배상). ‘1인 미디어’ 규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1인 미디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그 대상이며,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댓글까지도 규제 대상이다.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정보’ 유포의 경우에 적용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침해 등의 정보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이는 결국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위헌성이 높지만, 본 개정안은 사회적, 보도 윤리적 책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 대중에게도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의 위험과 더불어 입증책임까지 가중된 송사적 부담을 떠안게 하여 일반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훨씬 높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아이디 정보 및 IP 주소를 수집 및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 공개 의무가 있는 ‘아이디’란 ‘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설시했듯,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자기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이는 곧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고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이다.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언론을 ‘징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위험한 것은, 이렇듯 표현물을 거대 위험물로 취급하고 표현행위에 책임과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조가 결국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년 9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글] 
[논평]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언론 위축 정책의 강행 추진을 중단하라 (2021.07.13.)
[논평]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2021.04.29.)
[논평] 여당은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공인 보호 위한 언론 자유 위축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1.02.09.)
[논평] 언론 타깃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일반적 징벌적 손배의 대언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 (2020.11.19.)
[입법정책의견] ‘인터넷 준실명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0.12.18.)
금, 2021/09/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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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건국이념 하에 건국되었습니다. 각 세대의 과제는 시대가 변해도 모든 미국인이 그 말을 보장받도록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이 여정의 발걸음은 때로는 작은 변화에서 옵니다. 헌신적인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2보 전진하기도, 1보 후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처럼, 느리지만 꾸준히 정의와 함께 노력한 결과는 마치 번개처럼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연방대법원에서는 평등한 결혼을 보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미국인들이 법으로부터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누가 됐든, 누구를 사랑하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이 결정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임시변통의 시스템을 마감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 주에서는 결혼을 인정받았지만, 다른 주로 이주하거나 심지어 방문했을 때 결혼상태를 인정받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수백수천의 동성커플의 불안정함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이 판정은 이 위대한 땅 위의 모든 동성 커플에게도 결혼의 존엄성을 제공하면서, 우리 사회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취임 연설에서, 전 우리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면, 분명 우리가 서로 사랑을 엄숙히 약속하는 것도 똑같이 평등한 것이라 말했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그 신념이 법에 정식으로 오를 수 있어 흡족합니다.

 

이 판결은 짐 오버게펠을 비롯한 다른 고소인들의 승리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기본적인 시민의 평등권을 기다려 온 게이, 레즈비언 커플의 승리입니다. 이는 이제 그들의 가족이 다른 가족들과 동등하게 여겨질 아이들의 승리입니다. 이는 수년, 심지어는 십수년 간에 걸쳐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도한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또한 이 판결은 미국의 승리입니다. 이 판결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이미 그들 가슴속에 믿고 있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때, 우린 더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일관적으로 미국의 건국 이념에 따라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우리가 연방결혼보호법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왜 마침내 법원에서 그 차별적인 법을 폐지했을 때 기뻐했으며, 우리가 ‘묻지도 말하지도 마라(Don’t Ask Don’t Tell)’법(역주: 미군의 동성애자 복무 금지 규율로 2011년 폐지됨)을 폐지한 이유입니다.

연방 공무원들과 배우자들에게 결혼으로 인한 모든 혜택을 제공하는 데서부터, LGBT 환자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문안을 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하는 데까지, 우리는 LGBT 미국인들의 평등에서,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과거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LGBT 형제 자매들을 위한 변화가 오랫동안 느려 보였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수많은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변화는 꽤 빠른 편이었습니다.

선의를 가진 미국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 관대한 관점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몇몇의 경우, 마음에서 우러났거나 혹은 종교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이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마음에 새겨둬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은 우리를 잡아채고 있고 때로는 고통을 주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희망을 줬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가능합니다. 사고방식의 변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등을 위한 진전을 해낸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혼자일 때보단, 뭉쳤을 때 더 강합니다. 이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우리는 크고 광활하고 다양한 나라로 서로 다른 다양한 배경, 믿음, 경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로 이뤄져 있지만 하나의 궁극적인 이상을 공유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떻게 생겼든, 어떻게 시작됐든,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든, 미국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이 삶,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그걸 보장받기 위해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미합중국을 조금 더 완벽한 곳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는 수십년 동안 들고 일어서왔고, 커밍아웃하고, 부모님께 말하고, 부모님은 자식이 어쨌든 그들의 자식을 사랑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비난하는 것들을 견뎌내면서 꿋꿋히 자기 자신을 믿어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용기에서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행동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전국의 사람들이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비범한 업적입니다. 또한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바비 케네디가 말한, 작은 행동들이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잔물결을 일으켜 희망의 폭포가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셀 수 없는, 종종 무명의 영웅들은 우리의 고마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자랑스러울 겁니다. 미국도 매우 자랑스러울 겁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5/06/29-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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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지독한 가뭄,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도대체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건지, 기억상실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자신의 과거 행적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에 대한 언급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난리법석까지. 비가 모자라 먼지가 풀풀 날리고 쩍쩍 갈라지는 땅처럼 건조하고 갑갑하기만 했던 나의 마음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 준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지난 26일 내려진 미국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 판결이었다. 뉴스와 함께 실린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며 그 역사적 현장 속에 나도 함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 미국 대법원이 동성 결혼 허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역사적 판결을 선고하기 전날인 25일(현지시간) 늦은 밤 동성애자 인권 운동의 중심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 청사가 이를 상징하는 무지개빛 조명으로 빛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동성결혼 합법화는커녕 여전히 온/오프라인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발언과 폭력이 난무한 이 현실에서 이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기에 축하와 부러움의 마음은 묘한 뒷맛을 남겼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진일보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매번 성소수자들의 행사에 지치지도 않고 나타나 막말과 폭력, 막무가내의 행동 등으로 행사를 방해하는 혐오세력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에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라는 것이 가능한지,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과연 혐오세력들은 왜 그렇게 성소수자들을 혐오하는 것일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다. 어떤 이들은 성소수자가 말 그대로 소수이고 다수인 이성애자들에게 낯선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이 낯선 존재를 배타적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와 모든 것이 동일한 존재가 아닌 이상 모든 타인은 낯선 존재일 수밖에 없다. 신체적 차이이든 심리적 차이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낯선 존재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타인의 차이점을 혐오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서툴고 가끔 삐걱삐걱 거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존재와 이런저런 기회들로 조우하고 그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던 차이들이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다른 차이들에 비해 성적 지향의 차이가 특별히 극복 못할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문득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다. 데비는 미국에서 같이 음악치료를 공부하던 친구였다. 나와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게 났지만 항상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여 곁에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친구였다. 어느 날 데비가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다. 자신의 파트너라고 했다. 그 당시 내가 아는 ‘파트너’라는 말의 뜻은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 밖에 없었기에 속으로 ‘얘가 사업을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따로 묻지는 않았었다. 데비의 ‘파트너’는 셸리라는 여성이었는데, 함께 있는 내내 서로 손을 꼭 맞잡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물론 그 이후에 데비가 말한 파트너가 라이프 파트너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 데비의 성정체성 역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 인권 단체 회원들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의 한 도서관에 모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및 전국 허용 결정에 기뻐하고 있다.(AP=연합뉴스)

그때까지 얘기만 들었을 뿐 실제로 동성애자를 만나본 것은 처음이었기에 한동안 나는 두 사람을 매우 신기한 존재로 여기면서 이런저런 호기심을 가지고 두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곤 했었다. 두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 자고 온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둘은 두 사람이 모두 여성이라는 것 이외에는 여타의 연인과 다를 바 하나 없는, 서로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오히려 레즈비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주변의 사람들도 둘을 이성애 커플과 다르게 보거나 대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데비와 셸리와 함께 웃고, 노래하고, 우정을 나눈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그들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다. 내게는 레즈비언이라는 레벨보다는 ‘내 친구 데비와 셸리’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다.


데비와 셸리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내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들과의 우정 덕분에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에 훨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확실하다. 그런 점에서 데비와 셸리와의 만남은 나에게 정말 큰 행운이었다. 차이를 별 것 아닌 걸로 만드는 데는 만나고, 서로 알아가는 것 만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 특히 혐오세력들에게 나와 같은 행운이 찾아오기는 어렵겠지만 부디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 발언과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와 편협한 시선을 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결코 자신들과 다르지 않은 평등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더 나아가 성소수자라는 꼬리표 아래 가려진 개개인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2015. 7. 1. 미디어스

아샤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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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별 것 아닌 것으로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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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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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혁명을 주장하고 계급을 얘기하는데, 고작 사랑 따위 타령을 운동씩이나 해야 하다니, 한심해서….” 기운 빠진 목소리가 기억난다. 그는 성소수자 인권운동가였다. 한숨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에 입바른 위로도 해주지 못했다. 감추어야 하는 감정과 감당했던 슬픔, 두려움에 대해서도 말했다. 정체성이 일상 속에 부대꼈다. 빚어낸 갈등이 발목을 오래 붙잡았다. 밝히지 못했기에 거짓말쟁이 같았다, 했다.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야만 하는 강박 같은 것이 있었어. 운동하면서도 나는 겉돌았지, 세상을 바꾸자고 얘기하면서도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다 밝혔는데, 또 드는 생각은… 언제까지 나는 정체성에, 사랑 따위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말이야.”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애인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고 시절, 책상 서랍 속 “언니가 좋아요”라는 고백 담긴 쪽지가 떠올랐다. 밸런타인데이, 누군가 아침 일찍 넣어둔 편지와 초콜릿들이 있었다. 선머슴 같은 외모 때문이었는지 쫓아다니는 여자애들이 꽤 있었다. 동성에 대한 애정이었는지, 이성을 대체하는 감정이었는지 굳이 따지지 않았다. 일종의 환경이고 문화였다. 무엇보다 나는 가슴이 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야기 듣던 다른 레즈비언 친구는 “당신한테 했던 고백 때문에 뼈가 녹는 고통을 당한 이가 있었을지 몰라” 했다.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다.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이 사랑이니까.


부채춤 앞에서 사랑을 외친 그대들

한국 사회는 서울시민인권헌장, 동성결혼 합법화, 퀴어 퍼레이드를 통해 성소수자의 사랑과 삶에 대해 이야기 중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 이야기 중이라고. 12년 전 인권활동가 대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인권운동에서도 성소수자운동은 낯설었다. 성소수자는 사진 촬영에 담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서울시청을 점거한 성소수자들을 보았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들어간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를 거부한 서울시에 대한 ‘무지개 농성단’의 항의 행동이었다. 인권활동가들만 있는 장소에서도 얼굴 밝혀지기 꺼리던 이들이 혐오세력이 득실거리는 시청 안을 일주일 동안 당당히 점거했다. 감격스러웠다.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e out of the closet)라는 ‘커밍아웃’이 이렇게 당당히 실현되는 장면이라니!


“남자친구 있어요?”라는 질문조차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애인 있어요?” 정도 질문이면 된다고 가르쳐주었다. ‘이성애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배제와 소외가 시작됨을 알려주었다. 그들로 인해 내 인생은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그 시절 고백한 그녀들이 여성이라서 두근거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모든 남성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와 같았겠지. 사랑이 뭔지 아직 모르는데, 앞으로 무엇에 흔들릴지 내가 나를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아니지만, 너를 인정한다’는 어줍지 않은 타자의 말을 거두라. ‘고작 사랑 따위 타령을 운동씩이나 해야’ 하는 고뇌를 품은 이들이 곁에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등급이 거침없이 추락하는 ‘아몰랑’ 사회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는 이들이다. 그들이 얼굴 내밀고 퀴어 축제를 벌인 오늘, 우리 모두의 인권 수준이 높아졌다. 그 힘은 정체성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갈등과 수치심 그리고 뼈를 녹이는 사랑에서 나왔다. “똥구멍으로 그 짓 하는 게 지금 잘하는 짓이냐”는 절망의 부채춤 앞에서 혐오보다 사랑을 외친 그대들. 세상은 사랑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어쩌면 혁명보다 사랑!



2015. 7. 9.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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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보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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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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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희의 토론하는 대한민국 – 8] 4차 TV 토론, 리더십을 드러내려면 박수희 2017년 대선 후보 jtbc 초청 토론 화면 갈무리   8시 40분에 시작된 4번째 생방송 TV토론이 마무리된 시각은 오후 11시 30분에 가까웠다. 뉴스룸을 브릿지로 각 후보 분장실 스케치 분 부터 시작하면 방송사는 꽤 오랫동안 시청자를 TV앞에 묶어 놓은 것 같다. 오늘 토론회는 주관 방송사가 jtbc라는 ...
수, 2017/04/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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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아 그러니까 5.18 유공자는 가산점 줘도 되고 군 복무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는 취지네요?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5일에 열린 JTBC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자, 이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말에 동의했다. 두 후보의 말은 사실일까?

현재 한국은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한국의 군형법 92조 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반인권적 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헌재는 “‘그밖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행위”라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군사적 긴장도가 높으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만도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동성애가 국방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없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단체의 여론조사 결과만 있을 뿐이다. 군전역자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70%가 “동성애 허용이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미 7년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17년 동안 동성애자 1만3천여명을 강제전역 시킨 미국

모병제인 미국은 2017년 현재,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군대 동성애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해온 미국은 지난 1993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동성애 허용을 추진했으나 기독교 보수파 등의 반발에 부딪쳤다.

대신 클린턴 대통령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라는 법을 만들었다. 동성애자라고 해도 드러내지만 않으면 군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로 전역해야 됐기 때문에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법’으로 불렸다. DADT정책을 실시한 17년 동안 미군은 동성애자로 드러난 1만3500명을 강제로 전역시켰다.

2010년, 미 연방법원은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했다. 이후 미 의회가 ‘DADT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해 오마바 대통령이 폐지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이로써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도 차별 없이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의 동성애 전면 허용조치를 자신의 치적 중 하나로 내세웠다.

2012년 6월, 미 국방부는 군복을 입고 ‘게이 퍼레이드’(동성애자 행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미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에릭 패닝을 육군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동성애 허용 5년… “미군은 더 강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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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T법 폐지로 미군의 전력은 약해졌을까?

미 국방부는 법 폐지에 앞서 9개월간 관련 영향을 연구했다. 결과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 복무 허용은 전쟁시에도 전력에 낮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역 군인과 예비군 등 11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약 70%가 법 폐지로 부대에 긍정적이거나 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법 폐지가 “단기적으로 부대원들의 단결에 다소 제한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효과적인 지휘력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DADT법 폐지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상하는 충격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안 폐지 1년 뒤에 나온 조사도 미 국방부의 예상과 비슷했다. 2012년 9월, 미 인권단체 ‘팜 센터’는 법 폐지 이후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팜 센터는 법 폐지로 인해 “군 응집력, 모병, 폭행, 괴롭힘 또는 사기를 포함해 군대 준비 또는 그 구성 요소 차원에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DADT 법이 폐지된 뒤 5년 후인 지난해 9월, 카터 미 국방장관은 “폐지 이후 미군이 더 강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카터 장관은 “(DADT법 폐지로)미국인들은 전투원이 가질 위엄과 존경, 그리고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론 동성애에 대한 정서가 한국과 미국이 다른 만큼 이같은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단지 주장에 불과할 뿐 근거는 없다는 것을 미군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취재: 강민수
그래픽: 하난희

수, 2017/04/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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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

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 국회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촛불대선 속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인권의 요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귀 기울여 발의된 역사적인 법안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군형법 제92조의 6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6은 다시금 정의의 심판대에 섰다. 이 조항이 사실상 합의 하의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번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에서 드러났듯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데 악용되는 반인권적 법률이기 때문이다. 

 

비록 군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평등권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동성애를 범죄시하여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은 사라져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차별과 배제가 횡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시대이어야 한다. 그러한 시대에 군형법 제92조의6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번 폐지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 지난 1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에 12,207명이 참여했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한 입법청원운동에 광화문 촛불,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및 해외 곳곳에서 시민들의 지지가 답지했다. 

 

특히, 제19대 대선 기간에 알려진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그로 인한 한 군인의 구속으로 인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한층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조사라고 밝혔고, 여러 군인이 단지 동성애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구속된 군인에게 유죄를 선고(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했다. 선고 전까지 그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40,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려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다. 

 

국제사회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12년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이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도 2015년 11월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 역시 2016년 발표한 일반논평에서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규정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제 국회는 시민들의 염원과 시대정신을 받아들여,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다. 차별과 배제의 시대를 이제 끝내자.

 

2017년 5월 25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27개 단체)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44개 단체 ) 

목, 2017/05/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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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대만의 헌법재판소는 동성애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 한중일은 물론이고 아시아 최초이다.

같은 날 한국에서는 휴가 중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A대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그에 앞서 군은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앱을 이용하여 ‘잠입조’를 투입, 동성애자 색출에 나선 바 있다. 인터넷의 비판적 힙스터들은 한목소리로 군법원의 비겁한 행태를 비판했으며, 이참에 군법원의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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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대만 동성애자들이 대만 지도가 그려진 무지개 깃발을 들고 동성애 지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AP뉴시스)

바야흐로 2017년, 한국에서도 동성애 합법화 이슈가 뜨겁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2000년부터 매년 퀴어문화축제를 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동성애자와 성소수자에 대해 강팍하고 완고한 듯하다.

지난 해 한국의 사법부는 2013년 영화감독 김조광수씨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아직도 한참 더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할 듯하다.

<불한당>, 대중의 냉소와 후죠의 열광 사이에서

이 시점에서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불한당(不汗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불한당>은 동성애 합법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작금의 한국사회에 적시에 혹은 너무 빨리 당도한 비운의 명작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감독의 홍어 발언으로 당사자가 일베로 몰리는가 하면 일부 ‘달레반’들로부터 평점 테러와 관람 보이콧을 당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린 진출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백만에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숫자를 기록하며 스크린을 내렸으며, 최근 흔해진 이른바 ‘알탕 조폭 영화’의 아류라는 세간의 냉소 속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갈 참이었다.

일명 후죠시(婦女子, ふじょし, 이하 후죠. 후죠는 비엘(BL, Boy Love), 곧 게이 로맨스 서사를 즐기는 여성 집단을 이르는 말이다), 곧 부녀자들이 이 영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태를 납득할 수 없었던 열혈 후죠들은 <불한당>을 ‘지옥에서 온 비엘(BL, Boy Love)’, ‘이 시대 단 하나의 정통 퀴어 멜로’라 부르며, <불한당> 살리기 운동에 나섰다.

“n차 찍기(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보는 것)”는 물론이고 단관과 대관을 도모하는가 하면, <불한당> 위키트리의 작성, 각종 사이트에서 댓글달기 등 자발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유툽과 네이버 등을 통한 이중 삼중의 VOD 구매에, 더해서 “불다”를 막기 위한 인터넷 야경꾼에 이르기까지, 과연 무엇이 이토록 후죠들을 <불한당>에 열광하게 한 것일까.

믿음과 배신의 딜레마: Careful who you trust

영화에서 ‘재호(설경구)’는 ‘철창 안의 지저스’이다. 정통 주먹은 못 되어도 “독고다이로는 못 이기는” 부산 바닥의 뽕쟁이가 바로 그다. 左‘영근(문지윤)’ 右‘방개(홍인)’를 거느린 그는 감옥 안의 최고 권력이며 모든 율법의 주재자이다. 자신을 죽이려던 부모 밑에서 살아남은 그에게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이거니와, 프로이트(Freud, G.)가 갈파한 바대로 애착형성이 되지 않는 이에게 삶은 곧 불신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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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재호(설경구)

믿을 놈 하나 없이 살아가는 재호에게 세상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 속에 있지만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그는 곧 어디에건 있으나 아무 곳에도 없는 유령같은 존재이다.

감옥 안에서의 공놀이는 재호의 이러한 자폐적 자아를 잘 보여주는데, 라깡(Lacan, J.)의 ‘포르-다 놀이(fort-da game)’에서처럼 벽에 튀겨진 공은 끊임없이 그에게 되돌아온다. 타자가 부재하는 독방에서 동일자의 공놀이를 반복하는 재호에게, ‘현수(임시완)’는 공을 되던지고 말을 건네는 최초의 타자가 된다.

잠입조로 투입된 부산 경찰청의 언더커버(under-cover) 현수는 “혁신적인 똘기”로 단숨에 재호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은 도와야 한다”는 엄마의 가르침에 따라 재호의 목숨을 구해 줌으로써, 그와 “제일 큰 방”을 나눠 갖는 사이가 된다. 현수는 재호를 통해 “큰 건을 만들어” 흥행시키려 하고, 재호는 그런 현수를 이용하여 자신을 담그려는 ‘병철(이경영)’을 묻고 새로이 보스가 되고자 한다. 두 남자의 동상이몽, Careful who you trust, 네가 믿는 자를 조심할지니 혹은 너를 믿는 자를 조심할지니.

수치와 죄의식, 사람으로 살기 위한 죽음에 대해

이 영화는 재호와 현수 어느 쪽으로나 성장이자 몰락의 서사를 가진다.

먼저 재호의 경우. 현수는 재호에게 사랑과 소망, 믿음을 가르쳐 주는 존재이자, 다시 그 모든 것을 거두어가는 배신의 유다(Juda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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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영화의 외피를 입은 <불한당>은 노골적으로 동성애 코드를 드러낸다.

버려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신을 일삼던 재호에게, 난생 처음 현수는 설레임과 무구함, 신뢰의 얼굴로 다가온다.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이가 재호라는 것도 알지 못 한 채 투명하고 말간 얼굴로 “나는 형 믿어요.”라고 말할 때, 사람의 온기를 알지 못하는 재호의 마음에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드리운다(그래서 영화에서 재호가 회상하는 현수는 시종일관 따뜻한 노란색으로 빛난다).

레비나스(Levinas, E.)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온전히 기대어오는 타자를 통해 구원받거니와, 연약하고 가련한 그에게 복종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들 자신을 구원한다.

그리하여 재호가 현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지저스라는 별명에 퍽이나 어울리게도, 사랑과 소망, 믿음이다. 아무도 믿지 않던 재호가, “멍도 예쁘게 드는” 풋내기에게 가슴이 설레이고(사랑) 곁에 두고 싶다고 생각할 때(소망)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던 마음밭에 약하디 약한 믿음이 자라난다. 그리하여 하룻강아지 경찰 하나를 “감아 보고자” 삼십년지기 고아원 친구 ‘병갑(김희원)’의 조언을 마다할 때, 그리이스의 비극처럼, 예정된 재호의 파국은 시작된다. 한 번도 누군가를 믿어보지 못 했던 이가 건네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달리 목숨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랑은 결국 죽음을 자초한다.

믿음을 모르던 자가 믿고자 할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갈등과 불신, 죄의식이라는 인간의 길이다. 죄의식을 외면해 가며 살기 위해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들통났을 때, 수치와 죄의식을 아는 인간이라면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 타자를 믿고 그를 소유가 아닌 소망으로서 사랑하고자 한다면, 이제 내놓아야 할 것은 자신의 목숨이다.

재호가 택한 것은 죄의식을 모르는 짐승으로 살아남는 대신,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죽는 길이다. 사람의 윤리를 배운 이에게 돌아갈 길은 없다,

남은 것은 파멸 뿐. 첫 번째 성장 혹은 몰락의 서사. 그러므로 “너 진짜 나랑 같이 일해 볼래?”라고 현수에게 물었을 때 기실 재호가 건넸던 것은, 미처 그 자신조차 알지 못했겠으나, 실은 자신의 목숨이었다. 마찬가지로 정통 조폭 김성한에게 죽음의 세례를 내리면서 베어물던 사과는 결국 수치와 죄의식의 선악과였던 셈이다.

성장한다는 것, 아비를 죽인 불한당들의 세상에서

사랑에 서툰 이들은 흔히 소유를 사랑으로 오해하는데, 재호는 현수를 갖기 위해 그를 자신처럼 버려진 존재로 만든다. 현수로부터 그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인 어머니를 빼앗거니와, 어머니와의 합일된 ‘상상계’에서 살아가던 현수에게 어머니의 부재는 그 자체로 세상의 끝이다.

현수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 필요한데, 이제 재호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알에서 깨어난 조류가 처음 보는 이를 어미로 따르듯, 재호는 현수의 두 번째 태양이 된다. 바야흐로, 유사 아버지의 탄생.

그러나 유사 아버지의 법은 철창 안에서만 통하는 법이다. 불한당의 법은 햇빛 찬란한 대낮 에는 견지될 수 없기에, 이카루스(Icarus)의 날개처럼 추락은 예정된 수순이다.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의 과오가 드러났을 때, 부친 살해는 자명한 귀결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비극은 언제나 미리와 당도해 있거니와, 재호를 죽임으로써 현수는 비로소 고아, 곧 어른이 된다. 그가 만나는 세상은 더 이상 이전처럼 순결하고 무구하지 않은 것이, 그것은 배신과 뒤통수로 얼룩진, 죄의식을 뒤로 하고 제 손에 피를 묻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이제 현수는 재호처럼 불신과 배덕의 삶을 살 것으로, 현수는 재호이며 재호는 현수이다. 이는 영화 도입부 재호의 빨간 머스탱의 자리가 그의 것이 되는 데에서 또 홀로 창고에서 포르-다 놀이를 하는 현수의 모습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데 아들이 아비가 되는 뫼비우스의 저주 속에서 두번째 성장 혹은 몰락의 서사는 완성된다. 불한당들만이 가득한 세상, 어디에도 구원은 없다.

불한당, 여성들의 억압된 쾌락과 욕망의 텍스트

후죠들에게 <불한당>은 느와르도 갱스터도 아닌, 장르적 문법에 충실한 실사판 비엘일 뿐이다. 그들에게 이 영화는 그저 백전노장 설경구가 “연기 인생 32년의 내공을 녹여 임시완을 사랑하는 이야기“일 뿐으로, 덕분에 영화의 모든 것은 퀴어 멜로의 코드로서만 독해된다.

이를테면 수산시장 습격 장면에서 후죠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다름 아닌 재호와 현수의 시계이다. 현수가 시계를 풀어 최사장을 난타할 때, 또 재호가 현수를 거들고자 시계를 푸를 때, 이는 가장 로맨틱하고 열정적인 장면 중 하나가 된다.

시계는 넓게는 자본주의적인 근대 질서, 좁게는 경찰과 조폭이라는 세속의 법을 의미하거니와, 시계를 푼다는 것은 이들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규율과 질서를 벗어던지고 오로지 서로를 향하겠다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회의 관습과 통념, 억압을 뒤로 하고, ‘우리 이대로 사랑하겠다’라는 강력한 외침이자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거친 남성들의 배신과 폭력이라는 외피를 쓴 이 영화는, 후죠들의 필터(filter) 속에서 은밀하고 비극적인 사랑으로 재탄생될 수 있었으며, 감독이 원했던 대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능가하는 눈물과 신파, 격정의 멜로 드라마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미 후죠들 사이에서 변성현 감독은 “영화의 신”이라 불리고 있으니, 그들에게 <불한당>은 향후 족히 50년 동안은 다시없을 바이블(Bible)이 되었다.

한국, <불한당>을 허락하지 않는 반동성애 국가

문제는 이러한 후죠들의 열광은 어디까지나 지극히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점이다. 영화의 흥행 실패는 단순히 일부 정치 팬덤의 분탕이라는 표피적 사실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곧 이 영화는 근본적으로 호모포비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곧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버틀러(Butler, J.)가 말하는 ‘수행성’ 혹은 젠더 도식의 해체라는 비엘에 내재하는 전복의 가능성과는 달리, 대부분의 비엘은 여전히 이분법적 젠더 도식을 반복하며 이로 인해 오히려 가부장제 이성애자들의 호모-소셜(homo-social)한 연대를 강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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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한당>도 예외가 아닌 것이, 영화가 함의하는 명백한 동성애적 코드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화 내에서 동성애는 부정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현수를 욕망하는 유사 아버지 재호의 법은 실현될 수 없었으니, 그는 죽음으로써 댓가를 치르고 거세되어야 했다. 곧 “철창 안의 지저스”는 호모포비아 헬조선을 위한 희생양이었으니, <불한당>은 기존의 남성중심 이성애자의 젠더 권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화한다.

이렇게 보면 후죠들의 욕망은 가부장제의 호모포비아를 담보로 한 것으로서, <불한당>의 좌초는 “21세기가 아무리 개방적일지라도” 여전히 범법자로서 야만의 사냥에 내몰려야 하는 한국사회 동성애자들의 참람한 현실을 시사한다.

백만이라는 어이없는 성적표는 이에 대한 에필로그에 불과하거니와, 군동성애자 색출 작업이 한창인 야만의 헬조선에서 <불한당>은 필연적으로 배척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동성애자 및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지난 4월 25일 대선 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은 반대한다”는 모호한 발언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이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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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 동성애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대선 토론회에서 동성애가 이슈가 됐다는 점만으로도 놀랄만한 일이라는 평가가 많다.

같은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는 마지막 발언을 문후보의 해당 발언을 비판하는데 할애하였으나, 이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을지언정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되지는 못한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당선 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군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이 일어났고으니 말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한국사회는 이제, 동성애자들을 이대로 계속 박해해도 좋은지 공론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출생과 인구감소가 연일 ‘뜨거운 감자’로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언론과 정부는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냉담하게 침묵한다.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들이 절망의 끝에서 포기하기 전에 하루빨리 이들을 위한 제도적 권리의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참고로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였으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연 한국 사회는 언제쯤 저 너머의 ‘무지개’를 향해 달릴 것인가.

화, 2017/06/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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