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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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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0:52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허가서류 미비한 수명연장 결정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오늘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됐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들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재판에 적극 참여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과 불법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2016년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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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1/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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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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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마린 연구소에서 후쿠시마 원전 후 태평양 방사선 오염을 공식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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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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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핵폐기물 주요쟁점 No.1 노동운동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문제가 하나이듯이. 핵발전에서 신규건설과 핵폐기물문제는 하나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논의의 시작은 신고리4호기 중단에서 시작해야한다.고준위핵폐기물 주요쟁점 No.1 노동운동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문제가 하나이듯이. 핵발전에서 신규건설과 핵폐기물문제는 하나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논의의 시작은 신고리4호기 중단에서 시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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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0/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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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경남길걷기 ] 탈핵은 생명입니다. 탈핵은 평화입니다.... 2018년 11월 10일 토 오후2시 ~ 오후4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정문에서 만나(진주) - 남중학교 - 남강다리 - 차없는거리까지 걸음에 탈핵의 소망을 얹고 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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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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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93년후 만들수 없다 범죄수익금으로 몰수 이건희 이재용 횡령... 총40조 몰수 추징별도 5배 총2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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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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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에서 백두까지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2019년 겨울 순례 ... ☆ 특히 2019년 1월 11일 금 한라산 종주 7시 : 성판악출발 10시 10분 : 진달래대피소 11시 50분 : 한라산정상 17시 : 관음사 ☆겨울등반장비(방한복, 방한모, 등산화, 장갑, 아이젠, 스틱, 랜턴, 점심도시락, 고열량 간식 등) ☆탈핵희망! 핵발전소 핵무기없는 생명세상을 위하여 2019겨울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한라-백두 순례를 시작합니다! 2013년 6월부터 시작한 탈핵순례를 한반도 남쪽 평화의 섬 제주 눈덮인 한라에서 시작하여 제주를 일주하고 백두를 향하여 영광핵발전소 전주 서울광화문 임진각까지 오로지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 핵무기, 핵발전소가 모두 폐쇄되는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의 핵무기, 핵발전소가 모두 폐쇄되어 지구촌 온생명이 지켜지기를 희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걷고자 합니다! 핵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탈핵은 생명운동입니다! 함께 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을 살립니다! 한 구간도 좋고 반 구간도 좋습니다! 길 위에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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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12/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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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이재용 황제 대리인이며 태상왕 이용훈의 도승지 김종훈의 칙서가 전달 사법부독립위해 총리거절... 반전 코메디 막장드라마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089526171357936&id=16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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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0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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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계 대변하려 진실 왜곡하고 공정성 상실한 중앙일보

  원자력 이익집단을 대변해 공정성을 잃고 진실마저 왜곡한 언론의 시민사회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 지난 14일 중앙일보는 “원자로 용어도 모르는데...원자력 장악한 환경운동연합”라는 제목으로 한 안혜리 논설위원 칼럼을 게재했다. 비전문가인 환경운동가들이 원자력계를 장악하면서 원자력 안전을 위협한다는 내용이다. 대체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원자력 관련 전공자들에게만 맡기면 원전 안전은 더 향상되는가. 원자력계는 어떤 조직보다 폐쇄적인 운영으로 사고은폐와 사상초유의 원전비리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원자력 전공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 높이는 게 안전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회추천 등을 통해 환경단체 등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소수지만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밀실에서 이루어져왔던 회의를 공개방식으로 바꿨고, 각종 기록과 안전관련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원전 관련 심사 역시 형식적인 승인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검증이 위원회 안팎에서 논의가 치열하게 될 정도로 변화되었다. 중앙일보가 말하는 원자력 전공자가 아니면, 원자로 용어를 잘 모르면 비전문가라는 구별법은 타당하지 않다. 국내 원자력 관련한 어떤 조직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들만 있는 곳은 없다. 이는 원자력관련 조직들에서도 다양한 지식과 경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외 원자력관련 기관들도 이런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만이 아니라, 법률, 정책 등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나 원자력 전공자들이 다수였다. 최근 원자력 전공자들이 위원에서 한꺼번에 물러나게 된 것은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을 위반한 결격사유가 감사원결과 등으로 밝혀지면서 자진사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자력계 본인들의 흠결까지 탈원전 때문이라는 궤변이 어디에 있나. 안혜리 논설위원은 제목부터 환경운동연합이 내용도 모르면서 원자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단정적 표현으로 환경운동연합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본문 역시 원자력 관련 기관들에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핵심 자리를 차지해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체에 악의적인 이미지만 덧씌우고 있다. 사실관계부터 틀린 내용들이 있다. 안 위원은 환경운동연합 출신 또는 관계해온 탈핵운동가들이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자리를 맡은 사람들이 2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은 물론 일부 관계를 맺어온 전문가들을 포함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하다. 도대체 20명의 근거는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안 논설위원은 원자력안전재단이 재난 발생 시 주무부처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안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나 원전안전연구개발사업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발전회사인 한수원, 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 등을 다 섞어서 원자력업계로 통칭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고 글을 썼을까라는 의심마저 든다. 안 위원이 말하는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내용도 문제다.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인가. 사업자인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빨간불일지 모르겠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게 뭐가 있는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데, 심사도 하지 말고 허가부터 내주라는 주장인가. 안 위원은 덮어놓고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원안위가 허가를 안내주어서 늦춰진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지연된 것은 무엇보다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가 발생하면서 케이블 교체 작업 때문에 2년 정도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또한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경주지진 등으로 인한 부지안전성평가 등까지 이어지면서 더 늦춰졌다. 결국 사업자의 비리와 부실로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이 늦춰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원안위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이를 막아서 허가가 미뤄진 것처럼 또 그로 인해 하루에 20억을 까먹고 있다는 근거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다. 안 위원은 결론에서 원자력 전문가를 빌려 “원자력과 관련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온 사람들로 원자력 관련 기구를 채워 대응능력 없는 조직으로 만들면 국민안전이 위험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교묘하게 거짓과 과장 정보로 불안감을 조성해온 집단으로 밑도 끝도 없이 매도하고 있다. 중앙일간지의 논설위원이라면 적어도 사실 확인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아무리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싶더라도 이건 아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안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해왔다. 창립 이래 지난 25년 동안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환경운동연합을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2018년 1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02-735-7067)
수, 2018/12/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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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결과에도 대만의 2025년 원전제로 달라지지 않아

  24일 대만에서 진행된 국민투표 결과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운영을 중지하는 전기사업법 조항 폐지에 유권자 중 유효동의자 비율 29.84%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관련 법조항 폐지만 결정된 것이지 대만 정부의 2025년 원전제로 목표가 수정된 것은 아니다. 대만이 탈핵정책을 아예 포기하거나, 신규원전을 추진하게 됐다고 일부 보수언론이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법은 폐지되겠지만, 대만에서 핵발전소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만정부 역시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은 힘들며, 신규핵발전소 상업운전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목표 수정은 없을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2025년 원전제로 현실을 바꾸기는 어렵다. 실제 대만은 현재 운영 중인 핵발전소가 4기에 불과하다. 이미 제1 핵발전소의 진산원전 1,2호기는 폐쇄되었다. 나머지도 1980년대 초반에 지어져 40년 수명만료를 앞두고 있다. 가장 늦게 지어진 만샨 2호기의 수명이 만료시점이 2025년이다. 따라서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을 늘리는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노후화로 인해 이미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가동이 쉽지 않다. 가오슝 2호기의 경우 2016년 5월부터 화재사고로 2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다. 신규핵발전소를 늘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1999년 공사를 시작해 98% 공정률에도 폐쇄가 결정된 제4핵발전소 2기 역시 현재 폐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미 이를 두고 20년 동안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결정적으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3년 22만 명의 행진과 2014년 5만 명의 타이페이시 거리 점령 시위 등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결국 2014년 현재 야당인 국민당 정부는 제4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지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들 핵발전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원전 5기에 해당하는 해상풍력 5.5기가와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국내 보수언론과 보수정당들은 대만의 이번 결정을 두고 한국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대만과 전혀 다르다. 우리는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로 23개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5기가 건설 중이다. 또한 한국은 대만보다 60년 가까이 늦은 2080년대나 탈핵을 완료하는 장기계획이다. 대만이 탈핵 때문에 전력난을 초래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작년 여름 대만의 정전 사건은 한 번에 6기의 가스발전소의 밸브가 잠기는 인적실수로 멈춰서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오히려 대용량 발전소 밀집이 전력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탈핵에너지전환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대만 때문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가 핵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시대로 가고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를 실행하는 속도와 가는 경로가 다를 뿐이다. 우리가 이번 대만의 국민투표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원자력계와 결탁한 국민당의 구시대적인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2025년 원전제로를 향해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민진당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끝>.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안재훈 부장)
월, 2018/11/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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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1/0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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